마트 세무사가 알려주는 과세 면세 및 세금절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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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세무사가 상품코드부터 확인하는 이유
마른김은 면세이고 조미김은 과세입니다. 같은 김인데 진열대 한 칸 차이로 세율이 갈립니다. 채취 후 별도의 조미 과정 없이 단순히 절단해
판매하는 김은 미가공식료품이지만, 조미료와 기름을 발라 맛과 풍미를 더한 순간 부가가치가 더해진 것으로 보아 과세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마트가 다른 소매업과 다른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정육점이나 반찬가게는 취급 품목이
손에 꼽힙니다. 그런데 마트는 신선식품, 가공식품, 생활용품, 주류까지 과세와 면세가 진열대마다 섞여 있고 품목이 수천 개입니다. 결국 판정은 사람이 아니라 POS 상품마스터에
박힌 코드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트 세무사가 신고서보다 먼저 보는 것이 상품 목록입니다. 코드 하나가 잘못
지정되면 그 품목의 매출이 몇 년간 계속 잘못 잡히고, 그 결과가 공통매입세액 안분 비율까지 흔들기 때문입니다.
과세와 면세는 무엇으로 갈리나요?
마트 세무사가 상담에서 가장 먼저 정리하는 기준입니다. 기준은 하나입니다. 가공했느냐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은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을 면세로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세척·절단·냉동·건조·단순
포장은 가공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쁘게 포장하거나 소분해도
내용물에 손을 대지 않았다면 면세가 유지됩니다.
반면 조미·조리·양념·첨가가 들어가면 그 시점에 과세로 전환됩니다. 맛과 풍미가 더해져 부가가치가
올라간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마른 파래 김에 조미를
해 판매하는 경우도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예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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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재료인데 |
면세 |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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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마른김 · 김밥용 김 |
조미김 · 구운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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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류 |
생고기 · 부위육 |
양념육 · 수육 · 조리반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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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 |
세척 · 절단 채소 |
조리 반찬 · 샐러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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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 제품 |
두부(통상 포장) |
순두부찌개 밀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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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과 |
생견과 |
볶거나 조미한 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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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
생선 · 건어물 |
양념 가공품 · 조리식품 |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와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판정입니다. 가공 정도와 첨가물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새 품목을 들일 때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진열 구역으로 뭉뚱그리면 왜 위험한가요?
구역 단위로 "여기는 면세, 저기는 과세"라고 정해 두면 반드시 예외가
생깁니다. 신선식품
구역 안에도 양념육처럼 과세 품목이 섞여 있고, 저장식품
구역에도 조리 반찬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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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열 구역 |
주요 품목 |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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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식품 |
쌀·잡곡, 생채소·과일,
생고기, 생선, 계란, 우유 |
대체로 면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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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찬 · 델리 |
조리 반찬, 도시락, 튀김,
양념육 |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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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식품 |
과자, 라면, 음료, 통조림,
소스 |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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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식품 |
김치·젓갈·장류(통상 포장) |
면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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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 담배 |
소주, 맥주, 담배 |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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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세제, 화장지, 주방용품 |
과세 |
면세 비율이 왜 중요한가요?
마트 세무사가 신고서보다 상품 목록을 먼저 보는 진짜 이유입니다. 과세와 면세를 함께
하면 겸영사업자가 됩니다.
이때 임차료나 전기요금처럼 양쪽에 함께 쓰이는 공통매입세액은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해야 합니다. 즉 면세 매출 비율이 곧 공제받지 못하는 비율이 됩니다.
1. 과세 매출 6억 원 — 가공식품·생활용품·주류
2. 면세 매출 4억 원 — 신선식품·저장식품
3. 공급가액 비율 60 : 40 — 안분의 기준
4. 공통매입세액 2,000만 원 — 임차료·전기·물류 등
5. 공제 가능액 1,200만 원 — 공통매입세액 × 과세 비율
여기서 상품코드가 틀어져 있으면 이 비율부터 틀어지고 신고서 전체가 함께 어긋납니다. 면세 비율이 실제보다 크게 잡히면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을 스스로 줄이는 셈이고,
반대로 낮게 잡히면 공제를 과다하게 받은 상태가 되어 훨씬 큰 문제가 됩니다. 위 수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각색 예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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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가장 흔한 사고는 기존 상품코드를 복사해 새 품목을 등록하는 것입니다. 비슷해 보인다고 복사하면 과세·면세 구분까지 그대로 따라옵니다. 조미김을 마른김 코드로 등록하면 그 뒤
몇 년치 매출이 통째로 잘못 잡힙니다. |
세무조사에서는 무엇을 먼저 보나요?
국세청은 카드 매출과 현금영수증, 매입 자료를 함께 봅니다. 그래서 POS 면세
매출과 신고서상 면세 공급가액이 어긋나면 그 차이부터
설명을 요구받게 됩니다.
· 신규 품목을 기존 코드에 얹은 경우 — 과세·면세 구분까지 복사됨
· 면세 매출 비율이 실제와 다른 경우 — 안분 계산의 출발점이 흔들림
· POS 집계와 신고서 숫자가 다른 경우 — 차이의 사유를 설명해야 함
· 계산서와 세금계산서를 섞어 관리한 경우 — 면세 매입에 붙지도 않은 세액을 공제한 상태가 되기도 함
면세는 계산서, 과세는 세금계산서입니다. 이 두 가지가 섞여 있으면 안분 계산을 시작할 수조차 없습니다. 매입 단계에서 나누어 보관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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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팁 완벽하게 관리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규 등록 품목만 분기에 한 번 훑는 절차를 만들면 충분합니다. 기존 품목은 이미 정리되어 있고, 사고는 거의 새로 들인 물건에서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과세기간마다 안분 근거를 파일로 남겨 두면 나중에 설명할 일이 생겨도 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
코드가 잘못된 걸 지금 알았다면요?
마트 세무사에게 가장 많이 들어오는 뒤늦은 문의이기도 합니다. 먼저 언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규 등록 품목 목록을
뽑아 보면 대개 시점이 드러납니다. 지난 신고에서 과세와 면세가 뒤바뀐 부분이 있다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로 정리하게 되는데, 어느 쪽인지는 틀어진 방향에 따라 다릅니다.
면세로 잡아야 할 것을 과세로 신고했다면 돌려받을 것이 있을 수 있고, 반대라면 추가로
낼 것이 생깁니다. 어느 쪽이든 확인이 빠를수록 부담이 작아집니다. 스스로 발견해 정리하는 것과 조사에서 지적받는 것은 결과가 다릅니다.
지금 확인해 볼 것은 무엇인가요?
아래 항목 중 두 개 이상에 해당한다면, 상품 목록을 한 번 펼쳐 볼 시점입니다.
□ 신규 품목을 들일 때 과세·면세 코드를 확인하지 않는다
□ 기존 상품코드를 복사해 새 품목을 등록한 적이 있다
□ POS 면세 매출과 신고서 숫자를 맞춰 본 적이 없다
□ 계산서와 세금계산서를 섞어 보관하고 있다
□ 공통매입세액 안분 근거를 따로 남기지 않는다
□ 델리·반찬 코너를 새로 열었는데 코드를 정리하지 않았다
마트 세무사를 고르실 때는 상품마스터를 직접 열어 볼 수 있는지, 신규 품목 점검 절차를 함께 만들어 주는지를 먼저 물어보시길 권합니다. 이 업종은
신고할 때 고치는 것이 아니라 등록할 때 결정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매장이 커질수록 품목은 늘어나고, 늘어난 품목은 대부분 새로 들인 것들입니다. 들일 때 한 번 확인하는 습관이 이 업종에서는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본
게시물은 세무 광고이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대화와 수치는 각색 예시이고, 실적 관련 표현은 자체 실적 기준입니다. 개별 품목의
과세·면세 판정은 가공 정도와 첨가물 여부에 따른 사실판단이며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통매입세액 안분 방법과 예외 규정은 매입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고, 관련 법령과 예규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식품 표시와 위생 관련 사항은 별도의 인허가 영역이므로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상담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개별 상담을 거쳐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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