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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집 세무사 배달앱 절세체크

위너세무회계 · 2026년 7월 27일 · 조회 7 (수정: 2026년 8월 7일)

피자집 세무사가 짚는 배달앱 매출 신고와 의제매입세액공제

배달앱에서 한 달 2,000만 원을 팔았는데 통장에는 1,44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내 매출은 얼마일까요. 정답은 2,000만 원입니다. 수수료를 떼기 전 고객 결제 총액이 매출이고, 떼인 수수료는 따로 비용으로 처리하며 매입세액까지 공제받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피자집 세무사로서 상담을 하다 보면, 통장에 찍힌 정산액을 매출로 신고해 온 매장을 자주 만납니다. 이 경우 매출 누락과 공제 누락이 동시에 쌓입니다.

배달 매출은 총액으로 신고합니다

배민, 쿠팡이츠, 요기요는 고객 결제액에서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 배달대행비, 광고비를 뗀 뒤 정산금을 보냅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신고의 기준은 정산금이 아니라 고객이 결제한 총액입니다. 배달앱 매출 자료는 국세청에 그대로 잡히기 때문에, 정산액 기준으로 신고하면 언젠가 소명 요구로 돌아옵니다. 대신 총액으로 제대로 신고하면 플랫폼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수수료의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비용으로도 처리할 수 있어, 실제 부담은 오히려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자집 세무사가 매달 앱별 매출내역과 장부를 대사하라고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면세 식자재의 의제매입세액공제

음식점에는 특별한 공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부가세가 붙지 않는 농산물 등 면세 식자재를 매입하면, 그 금액의 일정 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해 주는 의제매입세액공제입니다. 개인 음식점은 과세표준 2억 원 이하일 때 9/109, 초과할 때 8/108을 적용하며(2026년 12월 31일까지 기준), 과세표준 규모에 따른 공제한도가 따로 있습니다. 관건은 증빙입니다. 현금으로 싸게 사고 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이 공제를 통째로 잃습니다. 할인폭보다 세금 손해가 큰 경우가 많으므로, 피자집 세무사는 식자재 거래처를 계산서 발행 또는 카드 결제로 정리하시라고 권합니다.

음식점업은 창업감면 대상입니다

많은 사장님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도·소매업과 달리 음식점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이라는 점입니다. 수원처럼 과밀억제권역이면 청년 창업 50%, 수도권 밖이라면 청년 100%·일반 50%까지 5년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권리금을 주고 운영 중인 가게를 인수한 사업 양수는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고, 폐업 후 같은 업종으로 재개업한 경우도 제외됩니다. 프랜차이즈는 신규 개설이어야 인정 여지가 있습니다. 또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하면 감면이 배제되므로 기장이 절세의 전제입니다. 이미 지나간 해에 감면을 놓쳤다면 경정청구로 5년 이내 소급할 수 있으니, 피자집 세무사와 지난 신고서를 다시 열어 볼 가치가 충분합니다.

알바가 많은 매장이라면 고용공제까지

피자집은 배달 기사와 홀·주방 인력이 함께 필요한 업종이라 인건비 비중이 큽니다. 급여는 원천세 신고로 비용을 확보하고, 상시근로자가 전년보다 늘었다면 통합고용세액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1년차보다 2·3년차 공제가 커지는 차등 구조로 개편되어 오래 함께 가는 직원일수록 유리합니다. 여기에 노란우산공제 같은 소득공제까지 더하면 종합소득세 부담을 여러 갈래로 낮출 수 있습니다.

정산서 한 달치면 구조가 보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배달 매출을 통장 입금액 기준으로 신고해 왔거나, 배달앱 수수료 세금계산서를 챙겨 본 적이 없거나, 식자재를 현금으로 사고 증빙을 안 받았거나, 개업 5년이 안 됐는데 창업감면을 받은 기억이 없다면 지금이 점검할 때입니다. 배달앱 매출내역과 최근 신고서만 있으면 신고 구조와 공제 누락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놓친 감면과 공제는 5년까지 소급됩니다. 피자집 세무사의 일은 세금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구조를 바로 세워 정당하게 줄이는 것입니다. 피자집 세무사와의 상담 한 번이 매달의 정산서를 다르게 보이게 만듭니다.

상담 문의 — 대표세무사 나승리 | TEL 031-546-8146 | 카카오톡 dbg059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1016-1, 2210~2211호

본 콘텐츠는 세무 광고이며, 계산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각색 예시입니다. 비과세 요건·중과세율·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특례 일몰 여부 등은 개정 및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수시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전 반드시 시점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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