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개발업 세무사가 알려주는 경비 및 세액감면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 계약과 감면
소프트웨어개발업 세무사가 계약서에서 가장
먼저 보는 세 가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의 세무는 코드가 아니라 종이에서 갈립니다. 소프트웨어개발업
세무사로서 장부를 받으면 세 장부터 봅니다 ?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행을 정하는 용역 계약서,
영세율 검토의 근거가 되는 해외 매출 증빙,
그리고 창업 감면 검토 대상인 정보통신업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는 입금일에 끊으면 안 되나요
소프트웨어개발업 세무사의 답은 분명합니다. 기준은 입금일이 아니라 계약상 공급시기입니다. 검수·완료 조건이 있으면 그 시점이 축이고, 유지보수 같은 계속 용역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기준입니다. 입금이 늦어진다고 발행을 미루면 거래처 자료와 어긋나고 발행 지연
가산세로 이어집니다. 외주 개발자 지급도 마찬가지로 원천징수·지급명세서(매월)가 따라야 경비가 됩니다. 고정 출근 개발자를 3.3%로 처리하는 문제는 실질 판단
영역이라 노무 확인 병행을 권합니다.
개발업도 창업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소프트웨어개발업 세무사가 등록증부터 보는 이유입니다. 정보통신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조특법 §6)의 대표 대상 업종입니다.
최초 소득 발생 연도부터 5년, 연 한도 5억 원. 소프트웨어개발업 세무사가 가장 아깝게 보는 장면은, 감면 대상 대표님이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해 감면이 배제되는 경우입니다. 요건이 맞았던
지난 연도는 경정청구(통상 5년)로 되짚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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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1 이전 창업 (종전) |
청년 |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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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 밖 (전부) |
100%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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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 안 |
50% |
감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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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 이후 창업 (개정) |
청년 |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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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밖 · 인구감소지역 |
100%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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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비과밀 (화성·용인 등) |
75%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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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 (서울·수원 등) |
50% |
감면 없음 |
청년
= 창업 당시 만 15~34세(병역 최대 6년 차감) · 최초 창업 요건 · 복식부기의무자 추계 신고 시 감면 배제 · 놓친 감면은 경정청구(통상
5년) · 세부 요건은 시점 확인.
해외 클라이언트 매출은 부가세를 어떻게
하나요
해외 기업 대상 개발·SaaS 용역과 앱마켓 해외 수익은 거래 구조에 따라 영세율 검토
여지가 있습니다. 계약서와 외화 입금 증빙 등 요건이
붙으므로 구조별 확인이 전제이고, 국내 매출과 섞어 신고하면 검토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연구·개발 지출의 세액공제도 요건·범위를 개별 확인해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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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상담 준비물은 세 장이면 됩니다 최근 용역 계약서 한두 건, 정산·입금 내역, 사업자등록증이면 충분합니다. 감면율표 대조와 해외 매출 구조
검토, 경정청구 여지까지 첫 상담에서 정리해 드립니다. |
저희 사무소는 화성·수원 일대 300곳 이상을 관리하며(자체 실적 기준) IT·스타트업 장부를 계속 다뤄 왔습니다. 매달 프리미엄
손익·세무 보고서와 1:1 기장
단톡방, 재계약율
99.8%, 신고 사고 0건. 소프트웨어개발업 세무사를
찾고 계시다면, 코드는 대표님이, 계약서와 감면은 저희가 봅니다. 대표세무사가 직접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