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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유통

한식집 세무사, 식자재 증빙 챙기는게 제일 중요합니다

위너세무회계 · 2026년 7월 30일 · 조회 9 (수정: 2026년 8월 7일)




음식점 · 외식업 세무 칼럼

 

식당 세무 상담을 하다 보면 사장님들이 가장 아까워하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같은 식자재를 같은 값에 샀는데, 영수증 종류 때문에 공제를 통째로 날린 사실을 알게 될 때입니다. 한식집 세무사 관점에서 식당 세금은 크게 네 갈래에서 갈립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세액감면, 인건비 처리, 그리고 배달앱 매출 관리입니다. 하나씩 정리해 드립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뭐길래 음식점 필수인가요?

쌀·채소·고기 같은 면세 농·축·수산물은 살 때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식집은 이 재료를 조리해 과세 매출을 올리므로, 낼 부가세는 있는데 뺄 매입세액이 없는 불균형이 생깁니다. 이를 보정해 면세 매입액의 일부를 매입세액으로 의제해 공제해 주는 것이 의제매입세액공제입니다. 식자재 비중이 큰 한식집에서는 부가세 절세의 심장에 해당하는 제도이고, 한식집 세무사가 신고 때 가장 먼저 여는 서류도 식자재 증빙철입니다.


구분

공제율

음식점업 · 개인 (한식집 등)

8/108 (과세표준 일정액 이하 9/109)

음식점업 · 법인

6/106

음식점업 · 과세유흥장소

2/102

그 밖의 사업

2/102

 

예를 들어 개인 한식집이 반기에 면세 식자재를 적격증빙을 갖춰 1,080만 원어치 매입했다면, 8/108을 적용해 80만 원을 부가세에서 차감합니다(각색 예시). 9/109 적용 기준금액과 공제 한도는 연도별로 조정되므로 신고 시점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시장에서 현금으로 산 식자재도 공제되나요?

안 됩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적격증빙이 있어야만 적용됩니다. 인정되는 증빙은 계산서, 사업용 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세 가지이고, 간이영수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새벽시장에서 현금 주고 간이영수증만 받아 온 매입은, 재료비로는 나갔지만 공제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돈이 됩니다. 같은 거래처라도 카드 결제나 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곳으로 바꾸는 것만으로 부가세가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이 안 됩니다

2021년 7월 이후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 매출이 간이 기준(1억 400만 원 미만) 언저리라면, 식자재 비중이 큰 한식집일수록 일반과세 전환의 유불리를 이 공제까지 넣어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한식집도 창업감면 대상인가요?

여기서부터는 인터넷 정보의 절반이 틀린 영역이라, 한식집 세무사 입장에서 바로잡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음식점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조특법 제6조)의 대상 업종이 맞습니다. 창업 시기·지역·나이 요건이 맞으면 소득세를 최초 소득 발생 연도부터 5년간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연간 한도 5억 원, 청년은 창업 당시 만 15~34세). 다만 기존 매장을 인수했거나 폐업 후 같은 업종으로 재개업한 경우는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7조)은 음식점업이 대상이 아닙니다. "음식점도 5~10% 감면된다"는 블로그 글이 꽤 퍼져 있는데, §7 대상 업종에 음식점업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6과 §7은 애초에 중복 적용이 불가해 유리한 하나만 선택하는 구조입니다.

구분

창업중소기업 감면(§6)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7)

음식점업 해당 여부

대상 O

제외 X

감면 수준

요건 충족 시 5년간 최대 100%

해당 없음

핵심 요건

최초 창업, 시기·지역·나이

비고

추계신고 시 배제(복식부기의무자)

§6과 중복 불가

 

감면은 장부 위에서만 작동합니다

음식점업은 수입금액 1억 5천만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하면 무신고로 보아 §6 감면이 배제되므로, 감면을 계획한다면 장부 작성이 전제 조건입니다. 요건이 되는데 감면 없이 신고해 왔다면 경정청구로 5년까지 소급 검토할 수 있습니다(결과 보장 아님).

 

주방·홀 인건비는 어떻게 처리해야 경비가 되나요?


식당은 주방·홀 직원에 주말 일용직까지 인력 구성이 자주 바뀝니다. 여기서 원칙은 하나입니다. 급여는 이체가 아니라 신고까지 마쳐야 경비입니다. 원천세 신고·납부와 지급명세서 제출을 빠뜨린 인건비는 실제로 지급했더라도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2026년 1월부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가 매월 제출로 바뀌어, 인력 변동이 잦은 식당일수록 매달 챙길 서류가 늘었습니다. 4대보험 부담 때문에 신고를 미루면, 나중에 경비 부인과 소급 부과가 함께 오는 더 비싼 결과가 됩니다.


배달앱 매출은 왜 따로 관리해야 하나요?


배달 플랫폼의 정산 자료는 과세관청에 그대로 집계됩니다. 홀·배달·포장 매출의 합이 신고 매출과 어긋나면 소명 대상이 되고, 현금 매출 비중이 낮아진 요즘은 숨을 곳도 없습니다. 반대 방향도 중요합니다. 플랫폼 중개 수수료·광고비·배달대행료는 전부 경비이므로, 정산서 기준으로 빠짐없이 반영해야 이익이 부풀려 잡히지 않습니다. 한식집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기신다면 배달앱 정산서를 매달 대사(맞춰보기)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무소는 기장 고객께 매달 손익·세무 리포트로 식자재 증빙·인건비·배달 정산을 정리해 드리고, 신고서는 대표세무사가 직접 최종 검토합니다(기장 재계약율 99.8%, 자체 실적 기준). 한식집 세무사 관련 궁금한 점은 아래로 문의 주시면 대표세무사가 직접 확인 후 답변드립니다.

 



#한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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