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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상 세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3/103이 부가세를 가릅니다

위너세무회계 · 2026년 8월 1일 · 조회 22 (수정: 2026년 8월 7일)
고물상·재활용 세무 칼럼
고물상·재활용폐자원 세금,
세금계산서 없는 매입을
공제로 바꾸는 제도가 있습니다
고물상은 세금계산서를 못 주는 개인 수집상에게 물건을 사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파는 업종입니다. 매입 증빙이 구조적으로 비는 이 간극을 메워주는 것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입니다. 이 제도를 아느냐 모르느냐, 서류를 갖췄느냐가 부가가치세를 통째로 가릅니다. 수원 광교·영통, 수지·동탄, 화성 남양·향남·발안의 고물상·재활용업 사장님들을 위한 정리입니다.
99.8%
기장 재계약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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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상담
300개+
기장 관리 업체
0건
신고 사고
※ 자체 실적 기준 · 대표세무사 직접 검토
핵심 ① 업종 구조
고물상 세금이 유독 억울하게 느껴지는 이유

일반적인 도소매업은 살 때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팔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그런데 고물상의 매입처는 대부분 사업자가 아닌 개인 수집상·일반 가정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으니 원칙대로라면 매입세액 공제가 없고, 판매할 때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은 고스란히 남습니다. 마진은 몇 퍼센트인데 부가가치세는 매출 전체에 붙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 구조적 불균형을 보정하기 위해 세법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없이 매입한 재활용폐자원에 대해서도 일정 비율의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로, 고물상 세무의 사실상 심장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공제를 챙기지 못하는 고물상은 같은 장사를 하고도 세금을 훨씬 많이 내게 됩니다.

고물상 세무의 두 축
  • 매출: 제강사·중간상에 판매 시 세금계산서 정상 발행
  • 매입: 개인 수집상 매입분을 재활용폐자원 공제로 반영
  • 계근표·거래 기록으로 수량·금액 입증
  • 현금 지급분도 지급 기록을 남겨 관리
무너지는 전형적 패턴
  • 공제 제도를 몰라 매출세액을 그대로 납부
  • 매입 상대방 인적사항을 안 받아 공제 요건 미비
  • 무자료 매출(현금 판매 누락)로 위험을 키움
  • 계근 기록과 장부 금액이 맞지 않아 소명 실패
핵심 ② 공제 제도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얼마나 어떻게 공제되나요?

재활용폐자원(고철·폐지·폐플라스틱·폐유리 등)을 사업자가 아닌 개인, 면세사업자 등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상대에게서 취득해 공급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103분의 3(3/103)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개인 수집상에게 103만 원어치 고철을 샀다면 3만 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구조입니다. 이 특례의 적용기한은 연장을 거듭해 왔고 최근 개정으로 2028년 말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다만 무한정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제에는 과세표준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한 한도가 있고, 한도 계산 방식과 이월 허용 여부는 개정이 이어지고 있는 영역이라 신고 시점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고 매입한 분량은 일반 매입세액공제로, 개인 매입분은 재활용폐자원 공제로 나뉘어 계산되므로 매입 경로별 구분 관리가 전제됩니다.

구분내용포인트
공제 대상비사업자·면세사업자 등에게서 취득한 재활용폐자원세금계산서 수취 매입분은 일반 공제로
공제율취득가액의 3/103중고자동차는 별도 공제율(10/110) 적용
공제 한도과세표준의 일정 비율 기준계산 방식·이월 여부는 개정 반영해 확인
신고 방법공제신고서에 매입 명세를 첨부해 부가세 신고상대방 인적사항 기재가 핵심 요건
※ 적용기한·한도 등은 작성 시점 기준이며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고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핵심 ③ 증빙 요건
공제의 성패는 '누구에게 샀는지'를 적어두는 데 있습니다

재활용폐자원 공제는 세금계산서 대신 매입 상대방의 인적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 등)과 품명·수량·금액을 기재한 명세로 매입 사실을 입증하는 제도입니다. 즉 영수증 한 장 없이 "현금으로 샀다"고만 해서는 공제받을 수 없고, 거래마다 상대방 정보를 받아 기록해야 합니다. 트럭으로 물건을 싣고 오는 개인 수집상에게 매번 인적사항을 받는 일이 번거롭지만, 이 기록이 곧 세금입니다. 단골 수집상은 인적사항을 등록해 두고 거래분만 쌓는 방식으로 운영하면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계근표(계량 전표)와 지급 기록도 세트로 관리해야 합니다. 과세관청은 매입 명세가 실제 거래인지 확인할 때 계근 기록·대금 지급 흐름·재고 수불을 함께 봅니다. 명세와 계근표, 통장 출금액이 서로 맞아떨어지면 조사에서도 흔들리지 않지만, 현금 지급이 많은데 기록이 없으면 가공 매입 의심을 받게 됩니다. 사업용 계좌에서 이체로 지급하는 습관이 가장 확실한 방어막입니다.

실물 없이 명세만 만드는 가공 매입, 다른 사람 인적사항 도용은 공제 부인과 가산세를 넘어 조세범 처벌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제는 실제 거래를 기록으로 뒷받침할 때만 안전합니다.
핵심 ④ 매출·소득세
매출 누락이 가장 큰 리스크, 재고와 단가 기록이 소득을 지킵니다

고물상 매출처(제강사·대형 고물상·재활용 업체)는 대부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사업자라 매출은 거의 전부 국세청에 노출됩니다. 일부를 현금으로 팔고 신고에서 빼면 매입·재고와의 균형이 무너져 오히려 쉽게 드러납니다. 소득세 쪽에서는 시세 변동이 큰 업종 특성이 쟁점입니다. 고철·폐지 단가는 수시로 움직이므로, 매입·매출 단가와 재고 수량을 시점별로 기록해 두어야 이익이 실제보다 부풀려 계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인건비(상하차 일용직 등)는 지급명세서 신고를 해야 경비로 인정되고, 트럭·지게차 같은 장비는 감가상각으로 반영됩니다.

소득세 신고 전 점검
  • 기초·기말 재고를 품목별로 실사해 기록
  • 매입 명세·계근표와 장부 금액 대사
  • 일용직·기사 인건비 지급명세서 제출 확인
  • 차량·장비 감가상각과 유류비 증빙 정리
함께 확인할 행정
  • 폐기물 수집·운반 등 인허가는 세무와 별개로 확인
  • 사업장 임차료·야적장 계약서 보관
  • 환경 관련 부담금·수수료 영수증 경비 반영
  • 인허가·환경 규제는 전문가 상담 병행
핵심 ⑤ 신고 실무
분기마다 쌓아야 신고 때 공제가 삽니다

재활용폐자원 공제는 신고 때 한 번에 소급해 만들 수 있는 서류가 아닙니다. 거래가 일어나는 순간마다 인적사항과 명세를 쌓아야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기마다 공제신고서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저희 사무소는 300개+ 업체를 관리하며(자체 실적 기준) 이런 증빙 루틴을 업종에 맞게 세팅해 드립니다. 매입 명세 양식과 기록 방법을 처음에 잡아드리고, 매달 손익·세무 리포트로 공제 반영액·재고·마진 흐름을 확인해 드리며, 계근표나 인적사항처럼 헷갈리는 건은 1:1 대표 단톡방에서 대표세무사가 직접 답변합니다. 기장료는 처음 안내한 기준 그대로, 신고 시즌 추가 청구가 없습니다.

고물상 기장 고객 1:1 대표 단톡방 (각색 예시)
세무사님, 개인 아저씨들한테 고철 사올 때마다 주민번호를 받아야 한다는 게 진짜인가요? 다들 그냥 현금 주고 끝내던데요.
고객
네, 인적사항이 기재된 매입 명세가 있어야 3/103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오시는 분들은 한 번 등록해 두면 되니, 저희가 드린 명세 양식으로 거래분만 적어 주세요.
나승리 대표세무사
지난 분기엔 그런 걸 몰라서 그냥 신고했는데, 그건 어쩔 수 없나요?
고객
당시 거래의 인적사항·계근 기록을 복원할 수 있다면 경정청구로 반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남아 있는 자료부터 보내주시면 가능 여부를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나승리 대표세무사
※ 이해를 돕기 위한 각색 예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이 아니라 다른 고물상(사업자)에게 사올 때도 3/103 공제가 되나요?
A.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일반과세 사업자에게 매입할 때는 세금계산서를 받아 일반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활용폐자원 공제는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는 상대방과의 거래를 위한 특례이므로, 매입 경로별로 구분해 관리해야 합니다.
Q. 한도를 넘긴 매입분의 공제는 그냥 사라지나요?
A. 한도 계산 방식과 이월 허용 여부는 개정이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라 신고 시점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매입이 특정 시기에 몰리는 사업장이라면 신고기별 매입 배분까지 함께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현금영수증이나 카드 매출이 거의 없는데 문제가 되나요?
A. 고물상은 사업자 간 거래 비중이 높아 세금계산서 매출이 중심입니다. 다만 개인에게 소매로 판매하는 분량이 있다면 그 매출도 빠짐없이 신고되어야 하고, 매입·재고와의 균형이 맞아야 소명 위험이 줄어듭니다.
Q. 몇 년째 공제를 모르고 신고했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요건을 갖춘 거래였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경정청구(5년) 검토가 가능합니다. 관건은 당시의 인적사항·계근·지급 기록이 남아 있는지이므로, 오래된 자료라도 버리지 말고 함께 검토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고물상·재활용업 자가진단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3/103)를 신고에 반영하고 있나요?
개인 수집상 매입 시 인적사항·품명·수량·금액을 기록하고 있나요?
계근표와 장부·지급 기록이 서로 맞아떨어지나요?
매입 대금을 사업용 계좌 이체로 지급하고 있나요?
분기별 재고 실사와 단가 기록을 남기고 있나요?
상하차 인건비를 지급명세서로 신고하고 있나요?
2개 이상 답이 막힌다면, 다음 부가세 신고 전에 공제 구조를 점검할 때입니다.
재계약율 99.8%
기장 고객이 매년 다시 선택합니다(자체 실적 기준)
투명한 비용
기장료 기준이 명확하고 추가 청구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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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광교·영통 위너세무회계 · 대표세무사 나승리 직접 상담
📞 031-546-8146  ·  카카오톡 dbg05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1016-1, 2210~2211호
※ 본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상황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세율·한도·공제 요건은 작성 시점 기준으로 이후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문의 사례·대화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각색 예시이며, 실적 수치는 자체 실적 기준입니다. (세무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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