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세무사, 5월 세금은 장부를 어떻게 썼느냐에서 갈립니다






같은 매출인데 왜 세금이 다른가요
자영업자 세무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옆 가게와 매출이 비슷한데 5월에 낸 세금은 크게 달랐다는 것입니다. 원인은 대개 매출이 아닙니다. 장부를 어떻게 썼는가, 그리고 그 결정이 어느 기준선 위에서 이루어졌는가입니다.
소득세는 매출에 세율을 곱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에 세율을 적용하는데, 그 필요경비를 실제로 쓴 금액으로 잡느냐 정해진 비율로 잡느냐가 장부 방식으로 갈립니다. 그리고 장부 방식은 업종과 수입금액이 정합니다. 이 글은 자영업자가 만나게 되는 세 개의 기준선을 조문 순서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복식부기는 매출이 얼마부터인가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은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를 정하고, 여기에 해당하면 간편장부를 쓸 수 있게 합니다. 그 선을 넘으면 복식부기의무자가 됩니다. 기준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고,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금액과 관계없이 간편장부 대상입니다.
금액은 셋으로 나뉩니다.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은 3억원입니다.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은 1억 5천만원입니다.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은 7천 5백만원입니다.
같은 매출이어도 업종에 따라 기준선이 네 배까지 차이 납니다. 음식점을 하다가 온라인 판매를 함께 시작하는 것처럼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같은 조 제7항의 산식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을 씁니다. 그래서 숫자만 보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면 장부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용 계좌의 신고와 사용 의무가 따라오고, 추계로 신고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같은 감면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기준선을 넘는 해에는 미리 준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업종군 | 복식부기 기준 | 단순경비율 기준 |
|---|---|---|
| 도매 및 소매업, 농림어업, 광업, 부동산매매업 등 | 3억원 | 6천만원 |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등 | 1억 5천만원 | 3천 6백만원 |
|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개인서비스업 등 | 7천 5백만원 | 2천 4백만원 |
장부가 없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장부를 쓰지 않으면 소득금액을 추계로 정합니다. 이때 쓰는 것이 경비율인데,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결과가 크게 다릅니다.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에 정해진 비율을 곱해 필요경비를 인정해 주지만, 기준경비율은 주요 경비를 증빙으로 입증하고 나머지만 비율로 인정합니다.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를 정합니다. 신규 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입니다. 도소매업 등은 6천만원, 제조업·숙박 및 음식점업·건설업·운수업·정보통신업·상품중개업과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은 3천 6백만원, 부동산임대업·전문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보건업 등은 2천 4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조문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도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할 것을 함께 요구합니다.
여기에 배제 사유가 붙습니다. 같은 조 제7항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자를 열거하는데, 자영업자에게 특히 중요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자인데, 가입하지 않은 그 과세기간에 한해 적용됩니다. 다른 하나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해당 과세기간에 3회 이상 통보받고 그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상이거나 5회 이상 통보받은 사업자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끊지 않은 결과가 가산세로만 끝나지 않고 경비율 자체를 바꾼다는 뜻입니다. 매출 규모가 작아 추계로 신고하시는 분일수록 이 부분이 실제 세액에 크게 작용합니다.
장부를 쓰지 않으면 가산세가 얼마인가요
추계로 신고하는 것과 장부를 쓰지 않은 것에 대한 제재는 다른 문제입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5는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않았거나, 기록한 장부에 따른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계산은 이렇습니다. 종합소득산출세액 × (기장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100분의 20입니다. 그 비율이 1보다 크면 1로, 0보다 작으면 0으로 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되지만, 매출이 늘어나면 그 예외에서 벗어나는 시점이 금방 옵니다.
잃는 것은 가산세만이 아닙니다. 장부가 없으면 실제로 쓴 비용을 증명할 수단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감면 요건에서 복식부기의무자의 추계신고가 배제 사유가 되는 경우가 있어, 받을 수 있었던 감면까지 함께 놓치게 됩니다. 장부는 세금을 줄이는 도구이면서 동시에 줄일 자격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간편장부 대상자가 장부를 갖추면 기장세액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기준선은 무엇인가요
매출이 더 올라가면 세 번째 기준선을 만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은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를 업종별 수입금액으로 나눕니다.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의 사업은 15억원, 제조업·숙박 및 음식점업·건설업·운수업 및 창고업·정보통신업·금융 및 보험업·상품중개업 등은 7억 5천만원, 부동산 임대업·부동산업·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은 5억원입니다.
단서도 함께 봐야 합니다. 같은 항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별표 3의3에 따른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제3호 금액, 즉 5억원 기준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여기서도 환산한 수입금액으로 판정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면 신고 기한과 제출 서류가 달라지고, 확인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와 함께 확인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의 가산세도 생깁니다. 기준선에 가까워지는 해에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기준선을 넘기 전에 무엇을 해 두어야 하나요
세 개의 기준선은 모두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으로 판정합니다. 올해 매출이 늘었다면 내년에 의무가 바뀝니다. 뒤집어 말하면 준비할 시간이 한 해 있다는 뜻입니다.
첫째, 적격증빙 습관입니다. 건당 3만원을 넘는 지출은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하고, 받지 못하면 증빙불비가산세 2%가 붙습니다. 복식부기로 넘어가면 이 습관이 곧 비용의 크기가 됩니다.
둘째, 사업용 계좌와 카드입니다. 사업과 개인의 돈이 한 계좌에 섞여 있으면 장부를 만들 수 없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에게는 사업용 계좌의 신고와 사용 의무가 따로 있으므로, 기준선을 넘기 전에 계좌부터 분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셋째, 인건비 신고입니다. 신고하지 않은 인건비는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사업소득으로 지급했다면 간이지급명세서를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하고,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따로 붙습니다. 사람을 쓰기 시작한 해에 가장 많이 어긋나는 부분입니다.
넷째, 재고와 자산입니다. 재고자산 평가방법은 사업 개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선입선출법이 강제됩니다. 거래 단위별 100만원 이하 자산은 즉시 비용으로, 그 밖에는 감가상각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기장은 언제 맡겨야 하나요
세 개의 기준선은 모두 작년 숫자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이 업무의 절반은 5월이 아니라 연초에 올해의 의무를 확정하는 데서 끝납니다. 올해 복식부기인지 간편장부인지, 추계로 간다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있는지, 성실신고 기준선까지 얼마가 남았는지를 1월에 알고 시작하는 것과 5월에 확인하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저희는 계약 전에 기장료와 신고 수수료의 범위를 문서로 확정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원천세와 지급명세서, 연말 결산까지 어디까지가 포함인지 먼저 정하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표세무사가 들어와 있는 1:1 단톡방에서 질문을 받습니다. 이 지출을 비용으로 넣을 수 있느냐는 쓰기 전에 물어야 답이 되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자영업자라도 음식점과 소매, 서비스업은 기준선이 전부 다릅니다. 여러 업종의 장부를 동시에 다뤄 온 경험이 겸영과 업종 판정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매달 보내 드리는 손익·세무 리포트에는 월별 매출과 경비, 예상 세액과 함께 기준선까지 남은 거리를 넣습니다. 복식부기나 성실신고로 넘어가는 해를 미리 알 수 있어야 준비가 됩니다.
자영업자 세무 자주 묻는 질문
Q1. 복식부기는 매출이 얼마부터인가요?
도매 및 소매업 등은 3억원, 제조업·숙박 및 음식점업 등은 1억 5천만원, 부동산임대업·서비스업 등은 7천 5백만원입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기준이고, 신규 개업한 해는 간편장부 대상입니다.
Q2. 단순경비율은 누가 쓸 수 있나요?
신규 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입니다. 도소매업 등 6천만원, 제조업·음식점업 등 3천 6백만원, 서비스업 등 2천 4백만원이며,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도 복식부기 기준에 미달해야 합니다.
Q3. 현금영수증을 안 끊으면 경비율에도 영향이 있나요?
있습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는데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는 그 과세기간에 단순경비율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발급 거부 등으로 3회 이상 통보받고 합계 100만원 이상이거나 5회 이상 통보받은 경우도 같습니다.
Q4. 장부를 안 쓰면 가산세가 얼마나 되나요?
산출세액에 기장하지 않은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고 다시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입니다. 소규모사업자는 제외됩니다.
Q5. 성실신고확인은 언제부터 대상이 되나요?
업종별로 15억원, 7억 5천만원, 5억원입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 업종이라도 별표 3의3에 따른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면 5억원 기준을 적용합니다.
올해 확인해 볼 일곱 가지
아래 항목 중 세 개 이상에서 답이 막힌다면 다음 신고 전에 한 번 점검하시기를 권합니다.
① 내 업종의 복식부기 기준선이 3억·1억 5천만·7천 5백만 중 어디인지 모른다. ② 작년 수입금액이 그 기준선을 넘는지 확인해 본 적이 없다. ③ 작년에 장부 없이 경비율로 신고했는데 실제 비용이 얼마였는지 모른다. ④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인지 확인하지 않았다. ⑤ 사업용 계좌와 개인 계좌를 함께 쓰고 있다. ⑥ 직원이나 프리랜서에게 준 돈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 있다. ⑦ 매출이 성실신고 기준선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준비를 시작하지 않았다.
상담 안내
수원 광교·영통을 중심으로 여러 업종의 개인사업자 기장을 맡고 있습니다. 나승리 대표세무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전화 031-546-8146, 카카오톡 dbg05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1016-1, 2210~2211호.
본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상황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본문의 대화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각색 예시입니다. 업종별 기준금액과 경비율, 소규모사업자의 범위, 사업용 계좌 관련 의무는 개정이 잦으므로 신고 시점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환산 수입금액으로 판정하므로 개별 계산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