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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유통

주류소매업 세무사, 보틀샵은 앱으로 주문받아도 술은 매장 안에서만 건넬 수 있습니다

위너세무회계 · 2026년 9월 8일 · 조회 9
주류소매업 세무사 히어로 - 앱 주문은 되고 배송은 안 되는 이유 주류 통신판매 금지와 스마트오더 예외 표 그리고 소비자에게만 판매하는 면허 정의 주류소매업 부가세 과세유형 현금영수증 그리고 창업감면 제외와 중소기업 감면 10% 재고 주류소매업 세무 기장 관리 팀과 대표세무사 직접 검토 주류소매업 단톡방 각색 예시 주류소매업 자주 묻는 질문 주류소매업 자가진단 7문항과 상담 안내

와인샵이나 위스키 보틀샵을 열면 세금보다 먼저 만나는 것이 면허입니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은 주류 판매업을 판매장마다 면허를 받도록 하고, 국세청 고시는 주류의 통신판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주류소매업 세무는 이 면허의 문장을 읽는 데서 시작합니다. 어디서 사올 수 있는지, 누구에게 팔 수 있는지, 앱 주문은 어디까지 되는지가 정해져 있고, 그 경계를 넘긴 매출은 장부에 적기 전에 면허 문제가 됩니다. 이 글은 주류소매업을 시작하거나 이미 운영 중인 분이 세무 장부를 쓰기 전에 알아야 할 면허·판매 범위·감면·재고·현금영수증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주류소매업은 온라인 판매를 할 수 있나요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는 통신판매를 할 수 있는 자를 전통주 제조자로 한정하고, 그 외에는 통신판매를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3조의2는 전화·앱으로 주문받은 주류를 판매영업장 안에서 직접 대면하여 소비자에게 인도하는 주류소매업자를 별도 승인 없이 판매할 수 있는 사업자로 열거합니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스마트오더입니다.

즉 보틀샵이 앱으로 주문과 결제를 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상품은 손님이 매장에 와서 직접 받아야 합니다. 택배·퀵·배달대행을 붙이면 고시가 허용한 범위를 벗어납니다. 전통주도 예외가 아닙니다. 고시가 통신판매를 허용한 주체는 전통주를 만드는 제조자이지 전통주를 파는 소매업자가 아니므로, 보틀샵이 전통주라고 해서 택배로 보낼 수는 없습니다. 국세청은 음식점 등 의제주류판매업자가 스마트오더 방식으로 판매할 때 별도의 주류소매업 면허가 필요하지 않다고 회신한 바 있는데, 이 회신의 전제 역시 판매영업장 안에서의 대면 인도입니다.

고시 제6조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통신판매를 할 수 없는 사업자는 인터넷 사이트에 주류의 배송·결제방법·계좌번호·주문전화번호 같은 판매 관련 정보를 표시하지 않아야 하고, 소비자가 전자상거래가 가능하다고 오인할 수 있는 쇼핑백·장바구니 기능을 두지 않아야 합니다. 스마트오더 앱을 쓰더라도 '매장 픽업'이 분명해야 하고, 홈페이지나 SNS에 배송 안내를 올리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매출 채널을 늘리려는 시도가 면허 문제로 돌아오는 지점입니다.

판매 방식가능 여부근거·조건
매장 방문 판매가능주류소매업 면허의 기본 형태
앱·전화 주문 → 매장 대면 인도(스마트오더)가능고시 §3의2 2호, 판매영업장 안에서 직접 대면 인도
앱 주문 → 택배·퀵·배달불가통신판매 해당, 소매업자는 허용 주체 아님
전통주 온라인 판매소매업자는 불가고시 §3은 전통주 제조자만 허용
홈페이지 장바구니·계좌 안내불가고시 §6 표시 금지 사항
음식과 함께 주류 배달일반음식점만 가능§3의2 1호, 주류가 주문금액의 50% 이하

※ 국세청 고시 제2024-41호(2025.1.1. 시행) 기준. 고시는 재검토·개정되므로 시행 시점 확인이 필요합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스마트오더 앱의 결제 구조(플랫폼이 대금을 먼저 받는지, 매장이 직접 받는지)에 따라 플랫폼의 역할이 '통신판매 수단 제공'을 넘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앱 도입 전에 계약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류소매업 면허는 누구에게, 무엇을 팔 수 있게 하나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는 주류소매업을 주류제조자·주류수입업자·종합주류도매업자·특정주류도매업자·주류중개업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 주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업으로 정의합니다. 사올 수 있는 곳과 팔 수 있는 상대가 문장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정의가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장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근처 음식점이나 바가 '세금계산서를 끊어 주면 우리 가게 술을 여기서 사겠다'고 제안하는 경우입니다. 음식점은 소비자가 아니라 주류를 다시 파는 사업자이므로, 소매업자가 음식점에 판매하는 것은 도매 행위에 해당해 면허의 범위를 벗어날 위험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요구 자체가 경고 신호입니다. 다른 하나는 구입처입니다. 면허가 정한 구입처가 아닌 곳, 예컨대 다른 소매점이나 개인에게서 물건을 받아 파는 것은 무자료 거래로 이어지고 주류 거래질서 위반이 됩니다.

한편 마트·편의점·슈퍼마켓처럼 주류 판매를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않는 곳은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세무서에 신고하면 면허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주류 판매 사실을 적어 내면 신고한 것으로 보고,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이 신고확인증을 대신합니다. 전문 보틀샵은 주류 판매가 주된 업종이므로 이 의제 대상이 아니라 정식 면허 신청 대상이고, 면허 요건(시설·결격사유)을 갖춰 판매장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판매장마다 따로 받아야 하므로 2호점을 내면 면허도 하나 더 필요합니다.

  • 살 수 있는 곳 — 주류제조자·수입업자·종합주류도매업자·특정주류도매업자·주류중개업자. 다른 소매점이나 개인에게서 받은 물건은 무자료 거래의 출발점입니다.
  • 팔 수 있는 상대 — 주류소비자. 음식점·바·행사 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끊어 주며 파는 것은 도매 행위로 읽힐 수 있어 면허 범위 밖입니다.
  • 면허 vs 신고 의제 — 마트·편의점은 사업자등록 때 주류 판매 사실을 적으면 신고로 면허 의제. 전문 보틀샵은 정식 면허 신청 대상이고 판매장마다 별도.
  • 장부에 남는 흔적 — 구입처·판매처는 세금계산서와 카드 매출로 그대로 드러납니다. 면허 범위 밖 거래는 세무 장부에서 먼저 보이고 면허 문제로 이어집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행사·기업 선물용으로 법인이 소비 목적으로 대량 구매하는 경우처럼 '소비자'의 경계가 애매한 거래는 사전에 관할 세무서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류소매업의 부가가치세와 현금영수증은 어떻게 움직이나요

주류는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입니다. 도매상에서 받는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는 제조·수입 단계에서 붙은 주세와 교육세가 이미 녹아 있고, 그 위에 붙은 부가세 10%가 매입세액입니다. 소매업자는 주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부가세 신고만 하면 되지만, 그 대신 매출 채널별 증빙이 전부입니다.

개업 전에 정할 것은 과세유형입니다. 연 매출이 간이과세 기준(1억 4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를 택할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환급을 받지 못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에도 제약이 있습니다. 인테리어·냉장 셀러·초기 재고에 큰돈을 쓰는 보틀샵은 개업 첫 해의 매입세액이 크므로 일반과세로 시작해 환급을 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고, 이 선택은 사업자등록 때 정해집니다. 카드 매출이 대부분인 소매업은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도 챙겨야 하는데, 공제율과 한도는 개정이 예고되어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규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은 두 제도가 겹칩니다. 소비자 상대 업종으로서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기준을 넘으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하고, 가입 뒤에는 소비자가 요청하면 금액과 관계없이 발급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에 열거된 의무발행 업종이면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는 요청이 없어도 발급해야 하고 미발급 시 20% 가산세가 붙습니다. 주류소매업이 그 별표에 해당하는지는 신고 시점의 별표로 확인해야 하며, 어느 쪽이든 가맹 자체를 하지 않거나 발급을 거부하면 뒤에서 볼 중소기업 감면이 배제됩니다. 고가 위스키를 현금으로 사가는 손님이 있는 보틀샵일수록 이 지점을 개업 첫 달에 정리해야 합니다.

  • 과세유형 — 간이과세는 매입세액 환급 불가. 셀러·인테리어·초기 재고가 큰 개업 첫 해는 일반과세 환급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등록 때 정합니다.
  • 매입세액 — 도매상 세금계산서의 부가세는 전액 매입세액. 주세·교육세는 공급가액 안에 있어 별도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 현금영수증 가맹 — 소비자 상대 업종은 수입금액 기준 초과 시 가맹 의무. 가맹 후 요청 시 무조건 발급, 미가맹·발급 거부는 감면 배제 사유.
  • 의무발행 여부 — 10만 원 이상 자동 발급 의무는 별표 열거 업종에만. 주류소매업 해당 여부는 신고 시점 별표로 확인하고, 해당하면 미발급 20% 가산세.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간이·일반 선택은 첫 해 투자 규모와 2년차 매출 전망을 함께 놓고 정합니다. 개업 후 유형을 바꾸면 재고 매입세액의 정산 문제가 생깁니다.

주류소매업도 창업감면이나 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조특법 §6)은 감면 업종을 열거하는데 도매 및 소매업은 그 목록에 없습니다. 주류소매업은 소매업이므로 창업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조특법 §7)은 도매 및 소매업을 감면 업종에 넣고 있어, 소기업이면 지역과 관계없이 10%를 감면합니다.

조특법 제7조 제1항 제2호는 소기업이 도매 및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장에 대해 10%, 소기업을 제외한 중기업이 수도권 외 지역에서 도매업등을 경영하는 사업장에 대해 5%를 정합니다. 수원·용인 같은 수도권의 소기업 보틀샵도 10%는 받을 수 있지만, 중기업 규모가 되면 수도권에서는 도소매 감면이 없습니다. 감면 한도는 1억 원이고 상시근로자가 줄면 한도가 줄어들며,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됩니다.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발급을 거부한 경우에는 감면이 배제되므로 감면보다 요건 관리가 먼저입니다.

재고는 주류소매업 장부의 핵심입니다. 와인·위스키는 회전이 느리고 병 단위 단가가 높아 기말재고 한 줄이 소득률을 크게 움직입니다. 재고자산 평가방법은 사업을 시작한 과세기간의 신고기한까지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선입선출법이 강제됩니다. 시음·파손·코르크 불량으로 폐기한 병은 실사표와 폐기 목록, 사진이 있어야 손실로 인정되며, 그냥 재고에서 빼면 매출 누락으로 의심받습니다. 매출원가는 기초재고에 당기매입을 더하고 기말재고를 뺀 금액이므로, 재고를 줄여 잡으라는 뜻이 아니라 실제 재고를 실사한 대로 반영하라는 뜻입니다.

항목주류소매업의 처리주의
창업감면(§6)대상 아님(도소매 미열거)온라인 판매도 주류는 통신판매 자체가 제한
중소기업 감면(§7)소기업 10%, 중기업은 수도권 외 5%사업용계좌·현금영수증 요건 위반 시 배제
부가가치세과세 10%, 카드 매출 세액공제 검토주세는 제조·수입 단계에서 이미 반영
재고자산평가방법 신고, 무신고 시 선입선출법시음·파손 폐기는 실사표·사진으로 증빙
현금영수증소비자 요청 시 발급 의무, 미발급 가산세10만 원 이상 의무발행 업종 해당 여부는 별표로 확인

※ 감면율·기한은 조특법 2026년 시행 기준. 의무발행 업종 해당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를 신고 시점에 확인합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소기업 판정은 매출액과 업종 기준으로 매년 다시 봅니다. 시음 행사에 쓴 술을 접대비로 볼지 광고선전비로 볼지도 행사 형태에 따라 갈립니다.

주류소매업 장부는 왜 면허와 함께 관리해야 하나요

주류는 세금계산서 한 장이 가산세가 아니라 면허 정지·취소로 이어지는 업종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도소매·유통 업종의 장부를 볼 때 구입처·판매처가 면허 범위 안에 있는지를 매출·매입 대사와 함께 확인합니다.

매입 세금계산서의 발행처가 면허가 정한 구입처인지, 매출에 사업자 상대 거래가 섞여 있지 않은지, 스마트오더 매출이 매장 인도로 마감되는지를 매달 리포트에 적습니다. 재고는 분기마다 실사표를 받아 장부와 맞추고, 폐기·시음은 사진과 목록으로 증빙을 만들어 둡니다. 그 결과를 1:1 대표 단톡방에서 공유하고 대표세무사가 직접 답합니다.

  • 투명한 비용 — 기장료는 사전에 정한 금액만. 면허 관련 신고나 재고 실사 지원은 항목별로 미리 안내합니다.
  • 1:1 대표 단톡방 — '이 손님에게 세금계산서 끊어도 되나요' 같은 질문을 거래 전에 묻고 답합니다. 대표세무사가 직접 답합니다.
  • 다양한 업종 관리 경험 — 주류도매·편의점·식자재마트·음식점 등 주류가 오가는 업종을 여러 곳 관리하며 면허와 장부의 연결 지점을 축적했습니다(자체 실적 기준).
  • 매달 손익·세무 리포트 — 구입처 대사, 채널별 매출, 재고 회전, 감면 요건 점검을 한 장으로. 5월과 1월 신고 전에 놀라지 않게 미리 계산합니다.

대표세무사가 직접 검토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주류소매업의 세무 사고는 숫자보다 거래의 성격에서 납니다. 어떤 거래가 면허 밖인지 읽어 내는 일은 장부 입력이 아니라 판단이고, 그 판단을 대표세무사가 직접 합니다.

연 200건 이상의 상담과 연 100건 이상의 신고를 대표세무사가 직접 검토해 왔고 신고 사고는 0건입니다(자체 실적 기준). 보틀샵처럼 면허와 세무가 한 몸인 업종은 첫 상담에서 면허증, 구입처 목록, 판매 채널을 함께 놓고 장부의 기준을 정합니다. 기장 재계약율 99.8%는 그 기준이 매달 리포트로 지켜지기 때문입니다(자체 실적 기준).

  • 전담 직원 + 대표 검토 — 일상 기장은 전담 직원이, 면허 범위·감면·재고 평가는 대표세무사가 검토합니다.
  • 법무사·감정평가사 올인원 — 매장 임대차·양수도·권리금이 생기면 법무사 정동혁, 감정평가사 김원규와 한 팀으로 움직입니다.

"단골 식당 사장님이 세금계산서 끊어 주면 여기서 술 사겠다는데요" — 보틀샵 개업 5개월차 대표와의 대화

위스키·와인 보틀샵을 운영하며 스마트오더 앱 도입을 검토 중인 대표님의 질문을 각색했습니다. 결론은 '세금계산서 요구는 거절, 앱은 픽업만'이었습니다.

  • 대표님: 세무사님, 옆 건물 식당 사장님이 세금계산서 끊어 주면 매달 와인을 저희 가게에서 사겠다고 해요. 매출 늘어나는 거니까 괜찮죠?
  • 세무사: 거절하셔야 합니다. 주류소매업 면허는 주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업으로 정의돼 있어서, 술을 다시 파는 식당에 파는 건 도매 행위로 읽힐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요구는 그 손님이 소비자가 아니라는 신호입니다. 가산세가 아니라 면허가 걸립니다.
  • 대표님: 아… 그럼 스마트오더 앱은요? 앱으로 주문받고 퇴근길에 배달해 드리려고 했는데요.
  • 세무사: 주문과 결제는 앱으로 받으셔도 되는데, 인도는 매장 안에서 대면으로만 됩니다. 배달을 붙이는 순간 통신판매라서 소매업자는 할 수 없습니다. 전통주도 제조자만 온라인 판매가 되지 소매점은 안 됩니다. 홈페이지에 배송 안내나 장바구니 기능도 두시면 안 돼요.
  • 대표님: 창업감면은 받을 수 있나요? 젊은 나이에 처음 창업한 건데요.
  • 세무사: 아쉽지만 소매업은 창업감면 업종에 없습니다. 대신 중소기업 감면으로 소기업 10%는 수원에서도 받을 수 있는데, 사업용계좌 신고와 현금영수증 가맹이 안 돼 있으면 배제되니 그것부터 확인하겠습니다.
  • 대표님: 재고는 어떻게 관리하면 되나요? 시음 행사도 자주 하는데요.
  • 세무사: 분기마다 실사표를 만들어 주시고, 시음·파손으로 뺀 병은 목록과 사진을 남겨 주세요. 재고를 줄여 잡으라는 게 아니라 실제대로 반영하자는 겁니다. 평가방법 신고도 첫 신고기한 안에 해야 선입선출법 강제를 피할 수 있으니 단톡방에서 같이 정하겠습니다.

※ 실제 상담을 바탕으로 각색한 예시이며 특정 고객의 사례가 아닙니다.

주류소매업 세무, 자주 묻는 질문

Q1. 스마트오더 앱으로 주문받은 술을 손님 집까지 배달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고시는 전화·앱으로 주문받은 주류를 판매영업장 안에서 직접 대면하여 인도하는 주류소매업자만 별도 승인 없이 판매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배달·택배는 통신판매에 해당하고 소매업자는 허용 주체가 아닙니다. 음식과 함께 배달하는 예외는 일반음식점에만 적용됩니다.

Q2. 전통주만 취급하는 보틀샵이면 온라인 판매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고시가 통신판매를 허용한 주체는 전통주를 제조하는 자이지 전통주를 파는 소매업자가 아닙니다. 전통주 제조자가 직매장에서 구입해 통신판매하는 경우도 제조자에 한정된 규정이므로 소매 면허로는 온라인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Q3. 식당이나 바에 세금계산서를 끊고 팔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주류소매업은 주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업으로 정의되어 있어 재판매 목적의 사업자에게 파는 것은 도매 행위로 읽힐 수 있습니다. 면허 범위를 벗어난 거래는 가산세가 아니라 면허 정지·취소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업자 상대 거래 제안은 거절하거나 사전에 관할 세무서와 확인해야 합니다.

Q4. 주류소매업은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조특법 제6조의 감면 업종에 도매 및 소매업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조특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도소매업을 포함하므로 소기업이면 지역과 관계없이 10%를 받을 수 있고, 중기업은 수도권 외 지역에서만 5%입니다. 사업용계좌·현금영수증 요건 위반 시 배제됩니다.

Q5. 시음 행사에 쓴 와인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재고에서 빠지는 병은 시음 목록·일자·수량·사진으로 기록해야 매출 누락이 아니라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 목적으로 제공했다면 광고선전비, 특정 거래처 접대라면 접대비로 성격이 갈리므로 행사 형태를 기록해 두어야 하고, 접대비는 한도가 있습니다.

주류소매업 개업·운영 자가진단 7문항

세 개 이상 해당하면 장부보다 면허의 문장을 먼저 다시 읽어야 합니다.

  1. 앱·전화로 주문받은 술을 배달·택배로 보낸 적이 있거나 계획 중이다
  2. 홈페이지·SNS에 배송 안내·계좌번호·장바구니가 올라가 있다
  3. 식당·바·행사 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끊고 판매한 적이 있다
  4. 면허가 정한 구입처가 아닌 다른 소매점이나 개인에게서 물건을 받은 적이 있다
  5. 재고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분기 실사표가 없다
  6. 시음·파손으로 뺀 병을 목록·사진 없이 재고에서 지웠다
  7. 사업용계좌 신고와 현금영수증 가맹이 중소기업 감면 요건인 줄 몰랐다

주류소매업의 장부는 면허의 문장에서 출발합니다. 구입처·판매처 대사표와 재고 실사 양식, 감면 요건 점검표를 먼저 만들어 드립니다.

나승리 대표세무사 · 위너세무회계
031-546-8146 · 카카오톡 dbg059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1016-1, 2210~2211호

본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상황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사례·대화는 각색 예시이고, 수치는 자체 실적 기준이며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세법·고시는 개정이 잦으므로 신고 시점의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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