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세무사, 쓰던 물건을 판 돈은 세금이 없지만 사 와서 되파는 순간 사업이 되고 당근과 번개장터는 2023년 7월부터 분기마다 판매자 명세를 국세청에 보냅니다
당근마켓에서 안 쓰는 물건을 팔던 분들이 어느 날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고 놀라는 일이 2024년부터 반복되고 있습니다. 쓰던 물건을 정리한 것뿐인데 사업자냐는 질문이 오는 이유는, 플랫폼이 판매자 명세를 국세청에 보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중고거래 세무사 상담에서 가장 먼저 정리하는 순서, 즉 사업인지 아닌지의 경계, 플랫폼 자료가 흘러가는 구조, 그리고 사업자가 됐을 때 따라오는 등록·간이과세·증빙·재고의 실무를 차례로 담았습니다.
쓰던 물건을 판 돈에도 세금이 붙나요
세법 어디에도 '중고품 판매는 비과세'라는 조문은 없습니다. 대신 부가가치세법 제2조 3호는 사업자를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정의하고, 소득세법 제19조 1항 21호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에서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내가 입던 옷과 쓰던 가전을 처분하는 것은 '사업상' 공급이 아니므로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팔 목적으로 사 와서 되파는 행위는 물건이 새것이든 중고든, 플랫폼이 당근이든 리셀 앱이든 사업입니다.
실무에서 보는 판정 요소는 네 가지입니다. 첫째 취득 경로, 쓰던 것인지 팔려고 산 것인지. 둘째 반복성, 같은 품목을 계속 올리는지. 셋째 규모, 연간 건수와 금액. 넷째 영리 목적, 시세 차익을 노렸는지. 한정판 운동화를 발매가에 사서 웃돈을 붙여 파는 일을 매달 반복한다면 건수가 적어도 사업소득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반대로 이사하면서 가구를 한꺼번에 스무 건 팔았다면 사업이 아닙니다. 언론에 '연 몇천만 원, 몇십 회'라는 숫자가 오르내렸지만 국세청은 그것이 플랫폼 자료 제출 기준일 뿐 개인 과세 기준이 아니다라고 설명했고, 법령과 고시에도 판매자별 하한 금액은 없습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같은 30건이라도 무엇을 어디서 사서 팔았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플랫폼은 무엇을 언제 국세청에 보내나요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75조 1항 5호와 시행령 제121조 2항 1호입니다. 게시판을 운영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중개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자가 자료 제출 의무자가 되고, 국세청 고시(전자상거래 등 관련 자료제출에 관한 고시)가 2023년 7월 1일 거래분부터 전자게시판 운영자를 포함시켰습니다. 고시 제15조는 제출 내용을 판매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판매중개 건수와 금액, 판매중개 연월로 정하고, 월별 명세를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홈택스 전산매체로 내도록 했습니다. 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기준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제출 주체 | 전자게시판 운영자(당근·번개장터·중고나라 등 게시판형 중개 플랫폼) |
| 제출 내용 | 판매자 성명·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판매중개 건수·금액·연월 |
| 제출 시기 |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월별 명세 |
| 하한 기준 | 고시에 판매자별 건수·금액 하한 없음 |
| 국세청 활용 | 명세와 신고서를 대조해 계속·반복 판매자에게 5월 신고 안내 |
2024년 5월 국세청이 중고거래 플랫폼 판매자 수백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보낸 사실이 보도됐고, 2025년에는 에스크로 결제 내역까지 확인해 계속·반복 판매자만 골라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의할 점은 플랫폼 명세가 앱에서 거래완료를 누른 건을 기준으로 집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흥정이 무산된 건이나 노쇼까지 매출로 잡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내문을 받았다면 실제 입금 내역과 대조해 소명하면 되고, 쓰던 물건이라면 신고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 국세청의 공식 설명입니다. 안내 인원과 금액은 보도 기준이라 정확한 수치는 국세청 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되면 등록과 간이과세와 통신판매업 신고는 어떻게 되나요
판정이 사업 쪽이라면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부가가치세법 제8조 1항)이 첫 단추입니다. 과세유형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를 선택할 수 있고, 소매업의 간이과세 부가가치율은 15%입니다. 도매업은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지만 중고품 소매나 재생용 재료 수집·판매업은 배제 대상이 아닙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수취분의 0.5%만 공제되고 환급은 되지 않으므로, 개인에게서 사 온 재고에 매입세액이 없는 리셀러에게는 오히려 단순한 구조입니다.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 신고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직전년도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면 면제됩니다. 청약철회된 건은 횟수에 넣지 않습니다. 반복 판매자라도 첫해에 간이과세로 시작하면 신고 없이 출발할 수 있지만, 일반과세로 전환되는 해에는 신고 의무가 살아납니다. 카드·현금영수증 결제분에 대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는 1.3%, 연 1천만 원 한도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고 이후 1%·500만 원으로 줄어들 예정이라, 플랫폼 결제가 대부분인 판매자는 해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중고거래 세무사가 등록 시점에 과세유형과 신고 면제 요건을 함께 보는 이유입니다.
개인에게서 산 물건은 증빙이 없는데 경비가 되나요
여기가 리셀러 장부의 급소입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2 2항의 적격증빙 수취 의무는 사업과 관련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한정되고, 제81조의6의 증빙불비가산세 2%도 같은 문언으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개인에게서 중고품을 사는 경우 세금계산서가 없어도 되고 가산세도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재활용폐자원과 중고자동차만 대상이라 일반 중고품에는 열려 있지 않습니다.
| 매입처 | 증빙 의무 | 실무 자료 |
|---|---|---|
| 사업자(도매·오픈마켓) | 세금계산서·카드전표·현금영수증 필수, 미수취 시 2% 가산세 | 적격증빙 원본 |
| 개인(당근·번개장터 구매) | 적격증빙 의무·가산세 없음 | 이체 내역·채팅·플랫폼 구매 화면·구매확인서 |
| 리셀 플랫폼 수수료·검수비 | 사업자 등록 뒤 세금계산서 수취 가능 여부는 플랫폼별 확인 | 정산서·수수료 명세 |
| 배송·포장 | 3만 원 초과는 적격증빙 | 택배 카드전표·현금영수증 |
가산세가 없다는 것과 원가가 인정된다는 것은 다른 말입니다. 필요경비의 입증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고 증명서류는 5년간 보관해야 하므로, 개인 매입은 이체 내역과 대화 캡처, 플랫폼 구매 화면을 건별로 묶어 두는 것이 원가의 전부가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플랫폼 명세로 매출만 남고 원가는 사라져 소득률이 비정상적으로 튑니다. 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세가 오르내리는 스니커즈·명품은 평가방법이 세금을 바꾸는데,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는 사업을 개시한 과세기간의 신고기한까지 평가방법을 신고하도록 하고, 제95조는 신고하지 않으면 선입선출법으로 평가하도록 정했습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개별법·총평균법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는 품목 회전율에 따라 다릅니다.
창업감면은 받을 수 있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3항은 통신판매업을 감면 업종으로 열거하고 도·소매업은 열거하지 않았습니다. 온라인으로만 파는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통신판매업으로 보아 감면 검토 대상이 되지만, 중고품 판매가 어느 코드로 분류될지는 등록 업종과 실질에 따라 갈려 단정할 수 없습니다. 수원 같은 과밀억제권역은 2026년 이후 창업 기준 청년 50%, 청년이 아니면 감면이 없는데, 제6조 6항의 소규모 특례는 수입금액 1억 400만 원 이하인 과세연도에 한해 청년이 아닌 창업자에게도 과밀억제권역 50%를 열어 둡니다. 감면 대상이 아니면 도소매 소기업 10%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7조)을 검토하고, 두 감면은 같은 사업장에서 하나만 고릅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로 신고하면 감면이 배제되므로 매출이 커진 해일수록 장부가 감면의 조건입니다.
예시로 보는 리셀러 1년 세금
가정입니다. 수원에 사는 30세 판매자가 2026년에 리셀 플랫폼과 당근에서 연 6,600만 원(공급대가)을 팔았고, 개인에게서 산 매입원가가 4,400만 원(이체 내역·채팅 보관), 플랫폼 수수료와 배송비가 500만 원(그중 400만 원은 세금계산서·카드), 사업자등록 뒤 간이과세를 선택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6,600만 원에 15%와 10%를 곱한 99만 원에서 세금계산서 수취분 400만 원의 0.5%인 2만 원을 뺀 약 97만 원이고, 개인 매입 4,400만 원은 공제가 없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수입 6,600만 원에서 필요경비 4,900만 원을 뺀 1,700만 원이 사업소득금액이고, 기본공제 150만 원을 빼면 과세표준 1,550만 원, 산출세액은 약 106만 원입니다. 통신판매업 요건을 갖춘 청년 창업으로 인정된다면 50% 감면으로 약 53만 원이 됩니다. 수입이 6천만 원을 넘어 단순경비율 대상이 아니므로 장부는 필수이고, 3억 원 미만이라 간편장부 대상입니다. 감면 적용은 업종 분류와 창업 요건 충족을 전제로 하며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아래 항목 중 세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렵다면, 안내문이 오기 전에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 작년 판매 건을 '쓰던 물건'과 '팔려고 산 물건'으로 나눠 본 적이 있다
- 같은 품목을 새것 상태로 반복해 올린 건수와 금액을 안다
- 플랫폼 거래완료 건과 실제 입금 건의 차이를 대조할 수 있다
- 개인에게서 산 물건의 이체 내역·채팅·구매 화면을 보관하고 있다
- 사업자등록 20일 기한과 간이과세 기준 1억 400만 원을 알고 있다
- 재고 평가방법 신고 기한(첫 신고기한)을 달력에 넣었다
- 창업감면 소규모 특례(1억 400만 원 이하)와 소매업 제외 구조를 확인했다
리셀러 장부를 맡길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플랫폼 명세로 매출은 이미 국세청에 가 있습니다. 판매자가 할 일은 매출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원가와 경비를 빠짐없이 세우는 것이고, 그 원가의 대부분이 개인 매입이라는 점이 다른 온라인 판매 업종과 다릅니다. 저희는 스마트스토어·오픈마켓·리셀 플랫폼처럼 정산 구조가 서로 다른 온라인 판매 장부를 관리해 온 경험(자체 실적 기준)으로, 플랫폼 자료와 신고서가 어긋나는 지점을 먼저 찾고 개인 매입 증빙을 건별로 묶는 루틴을 개업 첫 달에 만듭니다. 기장료는 계약 전에 확정하고, 간이·일반 전환이나 통신판매업 신고가 생길 때의 변화도 미리 안내합니다.
'이 물건은 사업인가요' 같은 판정 질문은 1:1 대표 단톡방에서 대표세무사가 직접 답하고, 그 판정 근거를 남겨 두는 것이 나중 소명의 출발점이 됩니다. 매달 보내 드리는 손익·세무 리포트에는 품목별 원가율, 간이과세 기준까지의 거리, 재고 잔액을 담아 다음 사입을 숫자로 결정하실 수 있게 합니다. 중고거래 세무사 상담은 판매 목록 한 장을 보내 주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사업인지 아닌지를 먼저 가르고, 그다음에 등록·증빙·재고를 순서대로 세웁니다. 중고거래 세무사가 첫 상담에서 묻는 것은 매출이 얼마냐가 아니라, 그 물건이 어디서 왔느냐입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상황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사업성 판정은 실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고, 감면·공제율·한도는 개정될 수 있어 신고 시점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문의 대화·사례는 각색 예시이며 실적 관련 수치는 자체 실적 기준입니다. (세무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