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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찬가게 세무사, 조리 반찬 과세와 포장 김치 면세부터 갈라야 합니다

위너세무회계 · 2026년 8월 1일 · 조회 10 (수정: 2026년 8월 7일)
반찬가게 세무 칼럼
반찬가게 사장님, 같은 진열대에
과세와 면세가 섞여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직접 조리한 반찬은 과세, 사입한 포장 김치·장류는 면세. 반찬가게는 품목 구분이 곧 부가가치세 신고인 업종입니다. 수원 광교·영통, 수지·동탄, 화성 남양·향남·발안의 반찬가게·반찬 전문점 사장님을 위한 정리입니다.
99.8%
기장 재계약율
연 200건+
세무 상담
300개+
기장 관리 업체
0건
신고 사고
※ 자체 실적 기준 · 대표세무사 직접 검토
핵심 ① 과세·면세 구분
'조리했는가'가 과세·면세를 가릅니다
구분품목 예시부가가치세
과세직접 조리한 반찬·국·조림, 도시락, 양념육 반찬10% 과세
면세통상 포장 김치·젓갈·장류·두부(사입 판매), 미가공 농산물면세
주의사입 반찬이라도 조리·가공된 완제품원칙 과세
※ 같은 김치도 매장에서 담가 벌크로 팔면 판정이 달라질 수 있어 주력 품목은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반찬가게의 매출은 대부분 직접 조리한 반찬이라 과세 매출이 중심이지만, 포장 두부나 장류·젓갈을 함께 사입해 팔면 면세 매출이 섞이는 겸영 구조가 됩니다. 포스에 품목별 과세·면세 코드를 정확히 등록해 두지 않으면 신고 때마다 매출을 다시 가르는 작업이 반복되고, 구분 오류는 가산세로 이어집니다. 공통으로 쓰는 임차료·설비의 매입세액은 과세·면세 비율로 안분되는 것까지가 한 세트입니다.

핵심 ② 의제매입공제
배추·무·계란 매입에서 세금을 돌려받습니다

직접 조리해 과세로 파는 구조이기 때문에, 배추·무·마늘·계란 같은 면세 농산물 매입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검토됩니다. 공제율은 업종 분류(음식점업 8/108, 제조업 성격이면 달리 적용)에 따라 달라지고, 계산서·카드전표·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이 필수이며 간이과세자는 적용받지 못합니다. 새벽 도매시장 현금 매입이 많은 업종 특성상 증빙 없는 매입이 쌓이기 쉬운데, 그만큼 공제와 원가가 함께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거래처별로 증빙 방식을 정리하는 것이 가장 남는 일입니다.

💡 재고를 줄여 잡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명절 대목에 대량으로 만든 반찬이 남아 폐기됐다면, 폐기 목록과 사진을 남겨 실제를 그대로 반영하라는 뜻입니다. 기록 없는 폐기는 손실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핵심 ③ 매출 관리
현금·이체·지역화폐, 전부 매출입니다

반찬가게는 소액 현금 결제와 계좌이체, 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까지 결제 수단이 다양합니다. 어떤 수단으로 받았든 전부 매출이고, 카드·상품권 정산 자료는 국세청에 집계됩니다. 단골 이체 매출을 장부에서 빠뜨리는 것이 이 업종에서 가장 흔한 사고 유형입니다. 정기 배송(반찬 구독)을 시작했다면 배송 매출의 귀속 시기와 배달 수수료 경비 처리도 함께 정리해야 하고,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의 현금영수증 발급 체계도 갖춰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찬가게 기장 고객 1:1 대표 단톡방 (각색 예시)
세무사님, 단골 어르신들이 계좌이체로 많이 보내주시는데 이것도 다 신고해야 하나요?
고객
네, 이체 매출도 전부 신고 대상입니다. 통장 내역과 포스 매출을 매월 대사해 드릴 테니 이체 전용 계좌를 사업용으로 하나 정리해 주세요.
나승리 대표세무사
포장 두부랑 젓갈도 같이 파는데 반찬이랑 똑같이 찍고 있어요.
고객
그 부분은 면세로 구분되어야 합니다. 포스 품목 코드를 과세·면세로 나눠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리하면 다음 신고부터 자동으로 갈립니다.
나승리 대표세무사
※ 이해를 돕기 위한 각색 예시입니다.
핵심 ④ 등록·감면
간이과세 선택과 감면, 개업 구조부터 설계하세요

소규모 반찬가게는 간이과세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지만,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공제를 받을 수 없고 설비 투자 매입세액 환급도 없습니다. 조리 설비와 진열 냉장고 투자가 큰 개업이라면 일반과세와 숫자로 비교해 본 뒤 결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음식점업 성격의 반찬 조리·판매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6조)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지역·연령·창업 형태 요건 판정이 필요하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등 식품 인허가는 세무와 별개이므로 관련 전문가 확인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반찬 구독(정기배송) 매출은 언제 매출로 잡나요?
A. 선결제를 받았다면 결제 시점이 아니라 반찬을 공급하는 시점 기준으로 귀속을 정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월 구독은 월별로 나눠 반영하는 체계를 만들어 두면 신고가 깔끔해집니다.
Q. 시장 안 점포라 카드 손님이 적은데 문제가 되나요?
A. 현금 비중이 높을수록 신고 매출과 실제의 정합성이 중요해집니다. 현금영수증 자진발급과 이체 매출 집계 체계를 갖추면 소명 걱정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Q. 집에서 만들어 파는 소규모인데도 사업자등록이 필요한가요?
A. 계속·반복적으로 판매하면 규모와 무관하게 사업자등록 대상입니다. 식품 관련 인허가 요건도 별도로 있으므로 판매 채널을 넓히기 전에 등록부터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명절 선물세트를 만들어 파는데 세무상 달라지는 점이 있나요?
A. 구성품에 면세 상품(포장 김·장류 등)과 과세 상품이 섞이면 세트의 과세 판정과 매출 구분이 필요합니다. 대량 주문은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이 따라오므로 사업자 거래 체계도 미리 갖춰 두세요.
반찬가게 자가진단
포스에 과세(조리 반찬)·면세(포장 김치·장류) 코드가 구분되어 있나요?
농산물 매입을 적격증빙으로 받아 의제매입공제를 챙기고 있나요?
계좌이체·지역화폐 매출까지 빠짐없이 집계하고 있나요?
명절 폐기분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나요?
간이·일반 과세유형을 투자 규모와 비교해 정했나요?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나요?
2개 이상 답이 막힌다면, 다음 신고 전에 가게 세무를 점검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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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546-8146  ·  카카오톡 dbg05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1016-1, 2210~2211호
※ 본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상황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세율·한도·공제 요건은 작성 시점 기준으로 이후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문의 사례·대화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각색 예시이며, 실적 수치는 자체 실적 기준입니다. (세무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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