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세무기장·절세,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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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찬가게는 식품위생법상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로 시작하지만 사업자등록 업종은 소매업·제조업·음식점업으로 갈립니다. 그 한 줄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해당 여부, 의제매입세액공제율(8/108·4/104·2/102), 간이과세 선택까지 바꿉니다. 조리 반찬은 과세, 김치·장류는 면세라는 부가세 경계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직접 조리 반찬은 과세, 사입 포장 김치·장류·두부는 면세 — 반찬가게의 과세·면세 혼재 구조와 의제매입공제, 이체·지역화폐 매출 관리, 간이과세 선택 기준까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