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키트 세무사, 매장에서 만들어 택배로 보내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고 마켓에 입점하는 순간 제조업 등록이라 창업감면과 장부 기준이 통째로 바뀝니다
밀키트 매장을 여는 분들은 대개 요리에는 자신이 있는데 세금은 반찬가게와 같겠거니 생각하고 오십니다. 그런데 밀키트는 채소와 고기를 손질해 소스와 레시피와 함께 한 상자에 담는 순간 세법상 성격이 달라지는 상품입니다. 재료는 면세인데 상자는 과세이고, 매장에서 만들어 손님에게 직접 팔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인데 마켓에 입점하면 식품제조가공업입니다. 밀키트 세무사로서 개업 상담을 할 때 가장 먼저 정리하는 것은 세율표가 아니라 이 영업 구분과 업종 등록입니다. 여기서 창업감면 대상 여부와 복식부기 기준선이 갈리기 때문입니다.
밀키트는 어떤 영업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식품위생법 시행령은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을 식품제조가공업으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정합니다. 앞의 것은 등록, 뒤의 것은 신고입니다. 매장에서 밀키트를 만들어 방문 손님에게 팔고, 인스타그램이나 자사 홈페이지로 주문을 받아 최종소비자에게 택배로 직접 보내는 것까지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영업장 밖에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영업자나 종업원이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배달하거나 식약처 고시 기준에 따라 우편·택배로 배달하는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경계는 여기입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신고한 매장은 제조한 식품을 유통이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팔 수 없습니다. 오픈마켓이나 플랫폼에 입점해 위탁 판매를 하거나, 다른 가게에 납품하거나, 홈쇼핑에 물건을 넘기는 순간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일반음식점 신고만 하고 밀키트를 포장해 파는 것도 별도 영업 신고 대상입니다. 밀키트는 2022년부터 간편조리세트라는 식품유형으로 관리되고, 식품표시광고법 제4조에 따라 제품명·내용량·원재료명, 영업소 명칭과 소재지, 소비자 안전 주의사항, 제조연월일과 소비기한을 표시하지 않으면 판매는 물론 판매 목적의 제조·보관·진열도 할 수 없습니다.
| 판매 경로 | 영업 구분 | 비고 |
|---|---|---|
| 매장 방문 손님에게 직접 판매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신고) | 기본 형태 |
| 자사 주문 → 최종소비자 택배 직접 배달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신고) | 식약처 고시 기준에 따른 우편·택배 배달 |
| 오픈마켓·플랫폼 위탁, 도매·납품, 홈쇼핑 | 식품제조가공업(등록) | 즉석판매업은 유통·판매 목적자에게 판매 금지 |
| 일반음식점 신고만으로 포장 판매 | 불가 | 별도 영업 신고 필요 |
냉장·냉동 보존 온도와 택배 배송 방법은 식약처 고시로 정해지고, 식육이나 수산물이 들어가면 비가열 재료와 가열 재료를 나눠 포장하는 기준도 따릅니다. 이 부분은 세무가 아니라 인허가 영역이라 관할 보건소와 인허가 전문가 확인을 병행하셔야 하고, 여기부터는 매장의 판매 계획에 따라 개별 판단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밀키트 부가가치세는 왜 재료와 다르게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법 제26조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을 면세로 두고, 시행령 제34조는 탈곡·정미·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처럼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까지만 면세로 봅니다. 미가공 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도 면세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채소 한 봉지는 면세지만 그 채소를 손질해 소스와 레시피와 함께 상자에 담는 순간 그 상자는 과세 재화가 됩니다. 매입에는 부가세가 거의 없고 매출에는 10%가 붙는 구조이므로, 밀키트 매장의 부가세 납부액은 같은 매출의 일반 소매점보다 큽니다.
반찬 세트를 함께 넣는 매장은 품목별로 다시 봐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는 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두부·간장·된장·고추장을 면세 범위에 두면서도,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등 포장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공급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정했습니다. 운반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포장한 경우만 면세로 남습니다. 밀키트 상자에 포장 김치를 함께 넣어 파는 매장이라면 그 김치도 과세 쪽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배송비도 매출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은 대금·요금·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공급가액에 넣습니다. 택배비 3,000원을 상품과 따로 받아도 공급가액이고, 택배사에 지급한 운임은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합니다. 배송비를 매출에서 빼고 신고하면 공급가액 누락이 됩니다.
정기구독은 공급시기가 문제입니다. 재화는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라 월 4회 배송이면 원칙은 회차별 인도일입니다. 월 정기배송 선수금이 장기할부나 중간지급조건부처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유형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는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고 그 금액에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발급하면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선결제 시점에 현금영수증을 끊으면 그날이 공급시기가 되므로, 발급 시점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분기 신고 매출을 좌우합니다. 여기부터는 매장의 결제 방식에 따라 개별 판단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밀키트 창업감면은 어느 업종으로 등록해야 받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을 열거하는데 제조업, 음식점업, 통신판매업은 들어 있고 도매 및 소매업은 없습니다. 같은 밀키트라도 제조업이나 통신판매업으로 분류되면 감면 대상이고, 매장 판매 위주의 일반 소매업 코드로 등록되면 제외됩니다. 밀키트 세무사가 개업 전에 업종 등록을 먼저 보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2026년 이후 창업 기준으로 수원 같은 과밀억제권역은 청년 50%이고, 청년이 아니어도 수입금액 1억 400만 원 이하 소규모 창업이면 과밀억제권역 50%가 적용됩니다.
두 번째 함정은 시점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은 사업의 양수로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사업의 자산을 인수해 같은 사업을 하는 경우, 폐업 후 같은 업종을 다시 개시하는 경우,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를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창업 뒤에 온라인 판매를 업종으로 추가하면 그 추가한 부분은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매장만 열고 몇 달 뒤 온라인 판매를 붙이면 그 매출은 감면 밖에 놓입니다. 처음부터 제조와 통신판매를 함께 등록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구조가 다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는 제조업과 도매 및 소매업을 감면 업종으로 두되 음식점업과 통신판매업은 열거하지 않고,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조업을 하면 20%, 도소매업이면 지역과 무관하게 10%입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해에 제6조와 제7조가 함께 걸리면 하나만 선택하고, 감면 업종과 그 밖의 업종을 겸영하면 제143조에 따라 구분경리를 해야 합니다.
| 구분 | 제조업(즉석판매·제조가공) | 통신판매업(온라인) | 일반 소매업 |
|---|---|---|---|
| 창업중소기업 감면(§6) | 대상 | 대상 | 제외 |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7) | 소기업 수도권 20% | 미열거 | 소기업 10% |
| 복식부기 의무 기준 | 1억 5천만 원 | 3억 원 | 3억 원 |
| 성실신고확인 기준 | 7억 5천만 원 | 15억 원 | 15억 원 |
장부 기준도 업종을 따라갑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는 제조업과 음식점업의 복식부기 기준을 1억 5천만 원, 도소매업을 3억 원으로 두고, 제133조는 성실신고확인 기준을 각각 7억 5천만 원과 15억 원으로 둡니다. 제조와 온라인 판매를 함께 하면 주업종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환산해 합산해서 판정하므로 한쪽만 보고 간편장부라고 생각하면 어긋납니다. 밀키트가 세법상 제조업인지 음식점업인지는 표준산업분류 매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둘 다 제6조 대상이라는 결론은 같아도 제7조와 기장 기준에서는 차이가 납니다. 여기부터는 매장의 실제 매출 구성에 따라 개별 판단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밀키트 현금영수증과 재고 폐기는 어떻게 관리하나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표에서 통신판매업은 표에 열거된 업종의 재화나 용역을 파는 경우로 한정돼 있고, 밀키트나 조리식품 소매업 자체는 열거돼 있지 않습니다. 육류 소매업은 표에 있어 고기 비중이 큰 밀키트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밀키트 세무사로서 드리는 실무 답은 10만 원 이상 현금이나 계좌이체 거래는 요청이 없어도 발급하고, 인적사항을 모르면 국세청 지정번호로 자진발급하라는 것입니다. 발급하지 않았을 때의 가산세는 발급했을 때의 비용보다 훨씬 큽니다.
재고 폐기는 증빙 싸움입니다. 밀키트는 소비기한이 짧아 폐기가 잦은데, 국세청은 폐기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재고 손실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아 왔습니다. 실사표, 폐기 목록, 폐기 사진, 처리업체 확인서 네 가지를 갖추면 손실로 반영할 수 있고, 처분 가능한 시가가 있으면 그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재고를 줄여 잡으라는 뜻이 아니라 실제 폐기를 실제대로 기록하라는 뜻입니다. 매입가격에서 매입에누리와 할인을 뺀 금액이 원가이고, 재고자산 평가방법은 개업 첫해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선입선출법이 강제됩니다.
간이과세도 짚어야 합니다. 재료 매입에 부가세가 거의 없으니 간이과세가 유리해 보이지만, 포장재·냉동설비·배송 관련 매입세액 환급이 막히고 정기구독 고객이 사업자일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요건 중 하나가 간이과세자라는 점도 함께 놓고 매출 구성으로 시뮬레이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밀키트 개업 전 자가진단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와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중 어느 쪽인지 판매 경로별로 정했다
- 사업자등록 업종에 제조와 온라인 판매를 처음부터 함께 넣었다
-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요건(50회 미만·간이과세자) 해당 여부를 확인했다
- 정기구독 선결제의 현금영수증 발급 시점을 정해 두었다
- 택배비를 매출로, 운임 세금계산서를 매입으로 잡는 구조를 만들었다
- 재료 매입이 면세라 간이과세가 유리한지 매출 구성으로 계산해 봤다
- 소비기한 경과 재고의 폐기 증빙 네 가지 양식을 준비했다
밀키트 장부는 업종 등록에서 시작해 폐기 증빙에서 끝납니다
만들어서 파는 매장은 제조업·음식점업·소매업의 경계에 서 있어서 등록 한 줄이 5년 감면과 장부 기준을 바꿉니다. 저희 사무소는 개업 전에 판매 경로별로 즉석판매·제조·통신판매 업종을 함께 설계해 감면 범위를 처음부터 확보하고, 정기구독·선결제·배송비를 어느 시점 매출로 잡을지 기준을 정해 분기 신고에 그대로 반영합니다. 면세 매입과 과세 매출이 섞인 구조에서 실제 마진과 예상 세액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매달 손익 리포트로 보여 드리고, 마켓 입점이나 납품처 추가처럼 업종이 바뀌는 순간에는 1:1 대표 단톡방에서 바로 답을 드립니다.
반찬가게, 도시락, 베이커리처럼 만들어서 파는 매장의 장부를 여러 해 봐 온 경험이 있어서, 밀키트 세무사에게 필요한 것이 세율표가 아니라 영업 구분과 증빙 체계라는 점을 압니다. 비용은 처음에 정한 기장료 그대로이고, 창업감면 적용과 재고 폐기 손실 반영은 대표세무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개업 전이라면 업종 등록부터, 이미 운영 중이라면 온라인 판매 추가 시점과 감면 범위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상담 문의는 031-546-8146, 카카오톡 dbg059로 주시면 됩니다. 사무소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1016-1, 2210~2211호입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상황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영업 신고·등록과 식품 표시·보존·배송 기준은 관할 보건소·식약처 기준과 인허가 전문가 확인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상담 대화는 각색 예시이며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세무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