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세무기장·절세,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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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면세로 열거한 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의료폐기물뿐입니다. 허가 명의와 폐기물 종류에 따라 계산서와 세금계산서가 갈리고, 겸영이 되면 매입세액 안분과 사업장현황신고 여부까지 달라집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이라는 점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계약금과 잔금, 행사 취소, 현장에서 쓴 식자재와 하루짜리 인력까지. 출장뷔페는 매장 음식점과 세금 지도가 다릅니다. 매출 귀속·의제매입세액공제·인건비 신고·창업감면을 실무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쿠팡·스마트스토어·11번가·자사몰을 함께 돌리는 셀러의 신고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사고는 복잡한 세법 해석이 아니라 단순한 누락입니다. 채널 하나가 빠지거나, 수수료를 뺀 순액으로 잡거나, 반품을 두 번 빼거나, 정산 주기가 달라 기간이 어긋나거나. 채널별 정산과 세법 귀속시기의 차이, 직매입과 마켓플레이스의 구분, 3중 대사 방법, 그리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판정까지 멀티채널 셀러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온라인 판매는 시작이 쉬워서 세팅을 건너뛰기 쉽습니다. 그런데 업종코드, 과세유형, 통신판매업 신고, 사업용 계좌, 증빙 규칙 — 이 다섯 가지는 개업 첫 달에 정해 두는 것과 나중에 고치는 것의 비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특히 업종코드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판정의 출발점이고, 과세유형은 초기 투자 부가세 환급을 좌우합니다. 전자상거래 창업 첫해에 세팅해야 할 것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같은 치킨을 튀겨도 홀 있는 매장과 배달만 하는 배달전문점은 세금 구조가 다릅니다. 배달전문점도 음식점업이므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조특법 §6)의 검토 대상이 될 수 있고 — 다만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7)에서는 음식점업이 제외됩니다 — 창업 연도와 지역·연령에 따라 감면율이 갈립니다. 공유주방 입점의 사업장 판정, 배달앱 3사 정산의 총액 인식, 배달대행 수수료 증빙, 홀 매출의 현금영수증까지 — 홀을 뺀 치킨집이 확인해야 할 세무를 창업 형태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