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은방 세무사, 손님에게 사들인 고금은 매입세액이 없고 고금 의제매입세액공제는 2013년 말로 끝났으며 10만 원 이상 현금은 영수증 의무이고 사업자 간 금 거래는 금거래계좌를 써야 합니다
금은방은 왜 사들일 때와 팔 때의 세금이 다른가요?
귀금속 가게의 하루를 장부로 옮기면 두 방향의 거래가 나옵니다. 하나는 손님이 가져온 돌반지나 끊어진 목걸이를 사들이는 거래이고, 다른 하나는 진열장의 제품을 손님에게 파는 거래입니다. 일반 소매점은 도매상에게 세금계산서를 받고 물건을 들여오지만, 금은방은 매입의 상당 부분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서 나옵니다. 이 차이 하나가 부가가치세, 증빙, 결제 계좌, 재고까지 줄줄이 영향을 줍니다. 금은방 세무사 상담에서 가장 먼저 거래 유형부터 나누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글은 세금을 줄이는 요령을 다루지 않습니다. 금은 단가가 높고 현금 거래가 잦아 과세 당국이 오래전부터 따로 제도를 두고 관리해 온 품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모두 실제 거래를 있는 그대로 증빙으로 남기는 방법입니다. 기록이 없는 매입은 원가로 인정받기 어렵고, 기록이 없는 매출은 가산세로 돌아옵니다.
손님에게서 사들인 고금은 어떤 증빙을 남겨야 하나요?
개인 손님은 사업자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금을 300만 원에 사들여도 공제받을 매입세액은 없습니다. 반면 그 고금을 손질해 다시 팔 때는 판매가 전체에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단순 가정 예시로, 300만 원에 사들인 고금을 부가가치세 포함 363만 원에 판다면 공급가액은 330만 원, 부가가치세는 33만 원이고 가게에 남는 금액은 30만 원입니다. 판매가와 매입가의 차이 63만 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금액이 세금인 셈입니다. 판매가 전체가 과세표준이 되고 빼 줄 매입세액은 없는 구조라는 점을 가격을 정할 때부터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는 이 부담을 덜어 주는 장치가 있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가 있어 소비자에게서 취득한 고금 취득가액의 103분의 3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특례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고금에만 적용됐고, 해당 조문은 2014년 1월 1일 개정으로 삭제됐습니다. 인터넷에는 아직 예전 설명이 남아 있지만 지금은 고금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없다고 보고 가격을 정해야 합니다. 고철이나 폐지 같은 재활용폐자원에 적용되는 매입세액공제 특례가 따로 있기는 하나, 시행령이 정한 대상 품목에 고금은 따로 올라 있지 않으므로 그 특례로 대신할 수 있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부가가치세에서 빼 줄 것이 없다고 해서 소득세에서도 원가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은 사업자에게서 재화를 공급받을 때 세금계산서나 카드전표 같은 증명서류를 받도록 정하고 있는데, 상대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면 그런 서류 자체가 나올 수 없습니다. 대신 비용 지출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5년간 보관할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실무에서는 매입대장에 거래 일자, 파는 사람의 성명과 연락처, 품목, 순도, 중량, 단가, 지급액을 적고 대금은 계좌이체로 보내 장부와 통장이 서로 맞도록 합니다. 현금으로만 주고받은 매입은 나중에 실제 거래였음을 보여 주기가 어렵습니다.
자주 틀리는 것이 보상판매입니다. 손님이 헌 반지를 내고 새 목걸이를 가져가면서 차액만 결제하는 경우, 새 목걸이의 판매가 전체가 매출이고 헌 반지는 별도의 고금 매입입니다. 차액만 매출로 적으면 매출과 매입이 함께 빠진 장부가 되어 부가가치세가 적게 신고됩니다. 같은 사람이 반복해서 많은 양을 가져오는 경우 그 상대를 사업자로 볼지는 거래의 실질에 달려 있어,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도난품 여부 같은 형사 문제는 세무의 범위를 벗어나지만, 신분을 확인하고 기록을 남기는 습관은 그 위험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금거래계좌는 어떤 거래에 써야 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은 금 관련 제품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를 두고 있고, 이 제도는 지금도 시행 중입니다. 원래 부가가치세는 파는 사업자가 받아서 내지만, 금 관련 제품을 사업자끼리 거래할 때는 파는 쪽이 세액을 받지 않고 사는 쪽이 금거래계좌를 통해 직접 입금합니다. 시행령이 정한 대상은 세 가지입니다. 순도 1천분의 995 이상인 금괴와 골드바 같은 금지금, 소비자가 구입한 사실이 있는 반지 등 제품 상태로서 순도 1천분의 585 이상인 금제품, 그리고 금 함유량이 10만분의 1 이상인 웨이스트와 스크랩입니다. 두 번째가 바로 고금입니다.
금은방에 대입하면 이렇습니다. 모아 둔 고금을 도매업체나 정련업체에 넘길 때, 또 골드바를 도매업체에서 들여올 때가 대상입니다. 세금계산서는 그대로 주고받되 대금과 세액은 금거래계좌로 결제하고, 사는 쪽은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세액을 입금해야 합니다. 입금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받았더라도 그 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금거래계좌를 쓰지 않고 대금을 결제하면 판 사업자와 산 사업자 모두에게 제품가액의 100분의 10이 가산세로 붙습니다. 일반 통장으로 받은 한 번의 거래가 마진보다 큰 가산세가 될 수 있습니다.
| 거래 유형 | 상대 | 부가가치세와 결제 |
|---|---|---|
| 고금 매입 | 개인 손님 |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 없음. 매입자 납부 특례 대상 아님. 매입대장과 이체 기록 보관 |
| 고금·스크랩 매각 | 도매·정련업체 | 세금계산서 발급. 세액은 받지 않고 매입자가 금거래계좌로 입금 |
| 골드바 매입 | 도매업체 | 대금과 세액을 금거래계좌로 입금. 미입금 시 매입세액 불공제 |
| 새 제품 매입 | 제조·도매업체 | 시행령 문언상 소비자가 구입한 사실이 있는 제품이 아니므로 통상 일반 세금계산서 거래. 품목별 확인 |
| 제품·골드바 판매 | 소비자 | 일반 과세. 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
반대로 개인 손님과의 거래는 이 특례의 대상이 아닙니다. 특례는 금 관련 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자 사이에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새로 만든 14K, 18K 제품이나 다른 금속이 섞인 스크랩처럼 대상인지 헷갈리는 품목도 있습니다. 어느 계좌로 결제할지는 거래가 끝난 뒤에 고칠 수 없으므로, 처음 거래하는 품목이나 거래처라면 결제 전에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귀금속 소매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가요?
그렇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의 의무발행업종에는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이 들어 있고, 시계, 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도 따로 올라 있습니다. 제품 판매뿐 아니라 수리와 세공 공임도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계좌이체로 받은 돈도 현금입니다. 손님의 인적사항을 모르면 국세청 지정번호 010-000-1234로 발급하면 됩니다.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100분의 20이 가산세입니다. 착오나 누락이었고 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진 신고하거나 자진 발급하면 100분의 10으로 줄어듭니다. 현금으로 내면 깎아 주는 대신 영수증을 끊지 않기로 손님과 정했더라도 발급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거래는 현금영수증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물처럼 단가가 큰 거래가 많은 업종이라 한 건의 누락이 곧바로 큰 금액이 됩니다. 누락이 반복되는 가게라면 결제 흐름 자체를 다시 짜야 하는데, 그 방식은 가게마다 다릅니다.
500만 원이 넘는 귀금속 제품은 개별소비세를 누가 내나요?
개별소비세법은 보석과 귀금속 제품에 대해 물품가격 중 기준가격을 넘는 부분에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시행령이 정한 기준가격은 1개당 500만 원입니다. 납세의무자는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와 수입하는 자이고, 과세표준은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의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과세물품을 판매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두던 규정은 2015년 개정으로 삭제됐습니다. 단순 가정 예시로 반출가격이 800만 원인 반지라면 500만 원을 넘는 300만 원에 20%를 곱한 60만 원이 개별소비세이고, 교육세법에 따라 그 세액의 30%인 18만 원이 교육세로 더해집니다. 농어촌특별세도 붙을 수 있어 신고 시점에 확인합니다.
그래서 완제품을 들여와 파는 소매점은 원칙적으로 개별소비세를 직접 신고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다만 법은 제조장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 목적으로 과세물품에 가치를 높이는 장식, 조립, 첨가 등의 가공을 하는 것을 제조로 봅니다. 매장에서 보석을 반지 틀에 물려 고가 제품으로 완성해 파는 경우가 여기에 닿을 수 있습니다. 시행령은 중고품인 귀금속제품을 사용하여 가공한 것을 과세물품에서 제외하고 있어 고금을 고쳐 만든 제품은 또 달리 봅니다. 한 세트를 일부러 쪼개 기준가격 아래로 맞추는 방식은 권할 수 없습니다. 고가 주문 제작이 있는 가게라면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창업감면과 재고 평가는 금은방에 어떻게 적용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대상 업종을 열거하는데 도매 및 소매업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완제품을 사서 파는 귀금속 소매업으로 창업했다면 이 감면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대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도매 및 소매업을 감면 업종으로 두고 있어, 소기업이면 해당 사업장 소득에 대한 세액의 100분의 10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는 1억 원이고 상시근로자가 줄면 한도도 줄며,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됩니다. 두 감면은 겹쳐 받을 수 없습니다.
직접 세공하고 제작하는 가게는 조금 다릅니다. 제조업은 두 감면 모두의 대상 업종이고 특별세액감면율도 소기업 기준 수도권 20%, 수도권 밖 30%로 도소매보다 높습니다. 그러나 주문을 받아 만든다는 사실만으로 제조업이 되는 것은 아니며, 설비와 인력, 매출 구성 같은 사업의 실질과 산업분류로 판정합니다. 감면 대상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함께 하면 구분하여 경리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어, 판매와 제작, 수리 공임을 한 줄로 합쳐 적은 장부로는 검토 자체가 어렵습니다.
| 항목 | 조문상 내용 | 금은방에서 확인할 점 |
|---|---|---|
| 개별소비세 | 귀금속 제품 1개당 500만 원 초과분의 20%. 제조·반출자와 수입자가 납세의무자 | 매장 내 가공이 제조로 보는 경우에 닿는지 |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도매 및 소매업은 대상 업종 아님 | 제조 실질이 있는지, 창업 지역과 시기 |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도소매 소기업 10%, 한도 1억 원, 2028년 말 이전 종료 과세연도 | 소기업 해당 여부, 제조 소득 구분경리 |
| 현금영수증 | 소매업과 수리업 모두 의무발행. 10만 원 이상 현금, 미발급 20% | 계좌이체 입금분 발급 여부 |
| 재고자산 평가 | 원가법 또는 저가법. 개업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 | 신고 여부와 실제 적용 방법의 일치 |
재고는 금 시세가 크게 움직인 해에 특히 중요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재고자산 평가방법으로 원가법과 저가법을 두고, 원가법 안에서 개별법, 선입선출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등을 고르게 합니다. 원가법은 취득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므로 가지고 있는 재고는 시세가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평가이익을 잡지는 않습니다. 이익은 팔 때 실현됩니다. 평가방법은 사업을 시작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하고, 바꾸려면 적용할 과세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선입선출법으로 평가하게 되는데, 시세가 오르는 시기에는 싸게 산 재고가 먼저 나간 것으로 계산되어 이익이 크게 잡힐 수 있습니다. 연말에 순도와 중량별로 실제 재고를 세어 장부와 맞추는 일이 그 출발점입니다. 재고를 줄여 잡으라는 뜻이 아니라 실제 수량과 취득가를 반영하라는 뜻입니다. 어떤 평가방법이 가게에 맞는지는 취급 품목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업 첫해에 금은방 세무사와 함께 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단톡방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가나요? (각색 예시)
한 사장님이 손님에게 헌 반지를 받고 새 목걸이를 내주면서 차액 40만 원만 받았는데, 매출도 40만 원으로 잡으면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대표세무사는 목걸이 판매가 전체가 매출이고 헌 반지는 고금 매입으로 따로 적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어서 모은 고금을 정련업체에 넘기고 대금을 일반 통장으로 받아도 되느냐는 질문에는, 사업자 사이의 고금 거래는 금거래계좌로 결제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양쪽 모두 가산세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손님에게 살 때는 그 특례 대상이 아니니 매입대장과 이체 내역을 남기라는 안내로 대화가 끝났습니다. 실제 상담을 바탕으로 각색한 예시이며 개별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가진단: 우리 가게 장부는 어디가 비어 있나요?
- 고금 매입대장에 파는 사람의 성명, 순도, 중량 가운데 빠진 항목이 있다
- 고금 대금을 계좌이체 없이 현금으로만 지급한다
- 보상판매를 차액만 매출로 적고 있다
- 정련업체나 도매업체와의 금 거래 대금을 일반 통장으로 주고받은 적이 있다
- 계좌이체로 받은 10만 원 이상 판매분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적이 있다
-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신고했는지, 어떤 방법인지 모른다
- 제품 판매, 수리 공임, 주문 제작 매출을 구분하지 않고 한 줄로 적는다
왜 금은방 장부는 전문가에게 맡겨야 하나요?
앞에서 본 문제들은 하나하나가 어렵다기보다 한 가게 안에 한꺼번에 들어 있다는 점이 어렵습니다. 같은 금인데 상대가 개인이면 매입대장, 사업자면 금거래계좌이고, 같은 매출인데 제품이면 소매, 공임이면 수리, 직접 만들면 제조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저희 사무소는 먼저 투명한 비용부터 말씀드립니다. 거래 건수와 매출 규모, 구분해야 할 매출 유형이 몇 가지인지에 따라 기장 범위와 보수를 미리 안내하고, 계약 뒤에 설명 없이 항목이 늘어나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금 거래는 결제하고 나면 되돌릴 수 없는 실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1:1 대표 단톡방에서 대표세무사가 직접 질문을 받습니다. 처음 거래하는 정련업체에 고금을 넘기기 전, 보상판매 전표를 쓰기 전처럼 거래 전에 묻고 확인할 수 있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개업 4년차 사무소로서 도소매, 제조, 수리가 섞인 사업장을 포함해 다양한 업종을 관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금은방의 매출을 판매와 공임과 제작으로 나누는 기록 틀을 처음부터 함께 잡습니다. 주문 제작 비중이 커서 감면 업종 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무리하게 단정하지 않고 근거 자료부터 모읍니다.
마지막으로 매달 손익·세무 리포트입니다. 고금 매입액, 제품 매출, 공임 매출을 나누어 보여 드리고, 그달의 예상 부가가치세와 현금영수증 발급 누락 여부, 재고 변동을 함께 정리합니다. 금 시세가 급하게 움직인 달에는 재고와 이익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숫자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은방 세무사를 찾고 계신다면 고금 매입대장과 최근 부가가치세 신고서부터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금은방 세무사 상담은 그 두 가지 자료만으로도 거래 유형별 점검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상황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본문 대화와 사례, 계산은 각색 또는 단순 가정 예시이며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세율, 감면율, 기준금액, 국세청 고시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의는 대표세무사 직통 031-546-8146 또는 카카오톡 dbg059로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