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방 세무사, 직접 만들어 파는 수제품은 제조업이라 창업감면이 열리지만 학원 등록 없는 원데이클래스 수강료는 부가세 과세이고 플랫폼으로 받은 수강료는 수수료를 떼기 전 금액이 매출입니다
공방의 매출은 왜 세 갈래로 나눠 봐야 하나요?
도자기 공방, 가죽 공방, 목공 공방의 하루는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오전에는 주문받은 그릇을 굽고, 오후에는 원데이클래스 수강생이 와서 컵을 빚고, 저녁에는 스마트스토어에 올린 재료 키트를 포장합니다. 그런데 세법은 이 하루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같은 손으로 만든 그릇이라도 세법은 세 가지 다른 이름으로 부릅니다. 원재료를 가공해 제품을 만들고 자기 책임으로 파는 수제품 판매는 제조업이고, 수강생에게 기술을 가르치고 수강료를 받는 클래스는 교육서비스업이며, 재료 키트를 온라인에 올려 파는 활동은 통신판매업 또는 소매업입니다. 공방 세무사가 첫 상담에서 매출 구조부터 묻는 이유는 이 세 이름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창업감면 대상 여부, 현금영수증 의무가 모두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수제품 판매가 제조업이라는 말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상품을 떼어다 선별·포장만 해서 팔면 제조가 아니라 소매입니다. 반대로 직접 손을 대지 않더라도 제품을 스스로 기획하고 자기 명의로 외주 제작을 맡겨 직접 판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6항이 말하는 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경계가 있습니다. 작가가 직접 만든 유일한 창작품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6호와 시행령 제43조의 예술창작품 면세 여지가 있지만, 같은 틀과 같은 도안으로 반복해서 만들어 파는 수제품은 모방·대량 제작품으로 보아 과세가 원칙입니다. 국세청 해석도 창작품인지 반복 생산품인지는 제작 경위를 보는 사실판단 사항이라고 봅니다. 공방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반복 제작 수제품은 과세 매출로 신고하는 것이 안전하고, 전시용 원작 한 점을 판 경우에만 면세 여부를 따로 검토하는 구조가 현실적입니다.
작가 본인은 면세 인적용역이 아니냐는 질문도 자주 받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는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저술·서화·도안·조각 등의 용역을 면세로 봅니다. 2025년 12월 30일 개정으로 고용 외 형태로 노무를 받는 경우도 고용으로 보게 되어 문턱이 더 분명해졌습니다. 시행규칙 제29조는 물적 시설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 사업설비로 정의하고 임차한 것도 포함합니다. 임차한 공방 공간과 가마, 작업대, 재봉틀은 바로 그 물적 시설입니다. 그래서 공방을 차린 작가는 집에서 혼자 작업하는 조각가와 달리 대부분 과세 사업자로 등록합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수제품이 창작 원작인지 반복 생산품인지, 클래스가 판매에 딸린 체험인지 독립된 사업인지는 운영 방식과 매출 비중을 보고 정해야 합니다.
원데이클래스 수강료는 부가세 면세인가요?
많은 공방 운영자가 교육은 면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는 교육 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만 면세로 두고, 시행령 제36조제1항은 그 범위를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교습소 등에서 가르치는 것으로 한정합니다. 문화센터 강의가 면세인 것은 그 시설이 등록된 평생교육시설이기 때문이지, 가르치는 내용이 공예라서가 아닙니다. 국세청의 학원업 해석도 일관되게 허가·등록·신고가 없는 교습은 과세 대상이라고 봅니다. 공방이 교육청에 학원이나 교습소로 등록하지 않았다면 원데이클래스 수강료는 과세 매출이고, 등록이 없는 수업은 과세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공방이 학원 등록을 할 수 있는지가 다음 질문입니다. 학원법 제2조제1호는 같은 시간에 교습받는 인원 10명 이상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으로 지식·기술·예능을 가르치는 시설을 학원으로 정의하고, 교습과정의 반복으로 30일이 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학원법 시행령 별표 2는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기예 분야에 공예와 도예, 미술을 두고 있고, 직업기술 분야 산업기반기술 계열에도 공예가 들어 있습니다. 즉 하루짜리 체험만 여는 공방은 학원이 아니지만, 8주 정규반을 계속 모집하는 공방은 학원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등록하면 그 교습 수강료는 면세로 바뀌고, 어느 분야로 등록하느냐에 따라 뒤에서 볼 창업감면 결론까지 달라집니다. 다만 학원 등록은 시설 기준과 강사 자격 요건이 따르는 인허가 문제이므로 교육청 확인과 인허가 전문가 상담 병행이 필요합니다.
| 클래스 운영 형태 | 학원법 | 부가세 |
|---|---|---|
| 하루짜리 원데이클래스 | 학원 아님(30일 미만) | 과세 |
| 정규반 반복 모집(30일 이상·10명 이상) | 학원 등록 대상 가능 | 등록하면 면세, 미등록이면 과세 |
| 등록 학원이 파는 재료 키트 | 학원 등록과 무관 | 교육에 통상 부수되면 면세 포함, 별도 판매는 과세 |
| 작가 자택에서 시설 없이 소수 교습 | 교습소·개인과외 여부 확인 | 부가령 §42 인적용역 해당 여부 개별 판단 |
면세와 과세가 한 공방에 섞이면 겸영사업자가 됩니다. 수강료가 면세인 등록 학원이 수제품도 판다면 부가세 신고 때 면세 매출과 과세 매출을 구분하고, 가마 전기요금처럼 양쪽에 함께 쓰인 매입세액은 안분합니다. 겸영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로 사업장현황신고를 갈음하므로 2월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정규반의 모집 주기, 동시 수강 인원, 재료 포함 여부에 따라 학원 해당 여부와 면세 범위가 달라집니다.
공방도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을 열거합니다. 제2호 제조업이 있고, 제13호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이 있지만 자영예술가는 제외되며, 교육서비스업은 목록에 없습니다. 다만 제15호가 학원법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따로 넣어 두었습니다. 공방 세무사가 이 조문을 공방에 대입하면 결론은 이렇습니다. 직접 만들어 파는 수제품 매출은 제조업이라 감면이 열리고, 학원 등록 없는 클래스 수강료는 교육서비스업이라 감면이 닫히며, 창작 원작만 파는 작가는 자영예술가로 분류될 수 있어 역시 닫힙니다. 학원으로 등록하더라도 별표 2의 기예 분야로 등록하면 제15호가 아니고, 직업기술 분야의 공예 계열로 등록해야 제15호에 들어갑니다. 등록증의 교습과정 한 줄이 감면을 가르는 구조는 학원 편에서 다룬 내용과 같습니다.
| 창업 시기·지역 | 청년(15~34세) | 청년 아님 |
|---|---|---|
| 2025년 12월 31일 이전 창업·과밀억제권역 밖 | 100% | 50% |
| 2025년 12월 31일 이전 창업·과밀억제권역 | 50% | 해당 없음 |
|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수도권 밖 또는 인구감소지역 | 100% | 50% |
|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수도권 비과밀 지역 | 75% | 25% |
|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과밀억제권역(수원 등) | 50% | 해당 없음(수입 1억400만 원 이하 소규모 창업은 50%) |
감면율은 창업 시기와 지역, 대표자 나이로 정해집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분은 수도권 밖과 인구감소지역에서 청년 100%·일반 50%, 수도권 비과밀 지역에서 75%·25%이고, 수원 같은 과밀억제권역은 청년만 50%입니다. 다만 제6조제6항의 소규모 창업 특례가 있어 과세연도 수입금액이 1억400만 원 이하이면 과밀억제권역에서도 나이와 무관하게 50%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감면은 최초 소득 발생 연도부터 5년, 합계 5억 원 한도입니다. 여기서 공방이 놓치기 쉬운 조건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감면은 창업 당시 등록한 업종의 소득에만 붙습니다. 클래스만 교육서비스업으로 등록해 두고 뒤늦게 제조업을 추가하면 제6조제10항제4호에 따라 업종 추가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수제품 판매를 할 계획이라면 개업 등록 때 제조업을 함께 올려야 합니다. 둘째,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로 신고하면 감면이 배제됩니다. 제조업은 수입금액 1억5천만 원, 교육서비스업은 7,500만 원부터 복식부기 대상이므로 장부 없이 받는 감면은 없다고 보는 편이 맞습니다.
창업감면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중복되지 않아 유리한 쪽을 고릅니다. 제7조는 제조업과 도소매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직업기술 분야 학원을 대상으로 두는데, 수도권 소기업의 제조업은 20%, 소매업은 10%이고 등록 없는 교육서비스업은 목록에 없습니다. 어느 쪽이든 감면 대상 업종의 소득과 아닌 업종의 소득을 구분해서 계산해야 하므로 공방 장부는 처음부터 매출 갈래별로 구분경리를 해 두어야 합니다. 놓친 감면은 경정청구로 5년까지 돌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제조 매출과 클래스 매출의 비중, 공통경비의 배분 기준에 따라 실제 감면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플랫폼 정산금과 재료비, 가마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원데이클래스 예약을 플랫폼으로 받는 공방은 정산 구조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수강생이 플랫폼에서 5만 원을 결제하고 플랫폼이 수수료를 뗀 뒤 공방에 입금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은 소비자가 결제한 금액 전부가 공방의 매출입니다. 수수료는 플랫폼이 공방에 제공한 중개 용역의 대가이고, 플랫폼이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습니다. 입금액만 매출로 적으면 수수료만큼 매출이 빠지고 매입세액 공제도 놓치므로 양쪽에서 손해입니다. 플랫폼마다 세금계산서 발행 주기와 정산 기준일이 다르니 정산 가이드를 받아 월별로 맞춰 두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은 소비자가 공방에 직접 현금을 낸 거래에 발급하는 것이고, 플랫폼 카드 결제 건은 플랫폼의 영수 체계를 따릅니다.
재료비는 공방 원가의 핵심입니다. 흙과 유약, 가죽 원단, 목재는 사 올 때 바로 경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제품에 들어간 만큼 매출원가가 됩니다. 매출원가는 기초재고에 당기 매입을 더하고 기말재고를 빼서 구하므로, 연말에 남은 재료와 팔리지 않은 작품을 세지 않으면 원가가 과대 계상되어 나중에 부인될 수 있습니다. 작가 본인 작품의 재고 평가는 재료비와 외주비, 소성 비용 같은 제조경비를 기준으로 하되 개인사업자 본인의 노무는 원가에 넣지 않습니다. 재고자산 평가방법은 사업을 시작한 과세기간의 신고기한까지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선입선출법이 강제됩니다. 재고를 줄여 잡으라는 말이 아니라, 실제를 반영하라는 말입니다. 실사표와 사진이 있으면 폐기 손실도 인정받기 쉽습니다.
| 지출 | 처리 | 근거 |
|---|---|---|
| 가마·물레·재봉틀·목공기계 | 감가상각 자산. 개업용 취득은 100만 원 이하라도 즉시 경비 예외 | 소득령 §67④ 단서 |
| 공구·작업대·간판·PC·전기기구 | 사용한 해에 경비 계상하면 인정 | 소득령 §67⑦ |
| 재료(흙·유약·가죽·목재) | 매출원가. 기말재고 차감 | 소득령 §91 이하 재고 평가 |
| 전시 참가비·부스비·공모전 출품비 | 사업 관련 경비. 3만 원 초과 적격증빙 | 소득세법 §27, 증빙불비가산세 2% |
| 가마 수리비 | 600만 원 미만 수선비는 당기 경비 | 소득령 §67③ |
장비는 자산과 비용의 경계가 핵심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제4항은 거래단위별 취득가액 100만 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을 사용한 해의 경비로 넣을 수 있게 하지만, 단서에서 사업의 개시나 확장을 위해 취득한 자산은 제외합니다. 개업하면서 한꺼번에 산 물레와 소형 장비를 전부 첫해 경비로 넣으면 이 단서에 걸립니다. 반면 같은 조 제7항은 공구, 가구, 전기기구, 비품, 간판, 컴퓨터 등을 열거하면서 사용한 해에 경비로 계상하면 금액과 무관하게 인정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공방 세무사는 개업 영수증을 가마·기계류와 공구·비품류로 먼저 나눕니다. 전기가마를 기계장치로 볼지 전기기구로 볼지는 규모와 용도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으므로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가마 수리비는 제67조제3항에 따라 개별 자산별 600만 원 미만이면 자본적 지출로 보지 않고 당기 경비가 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와 간이과세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을 공방에 대입하면 대부분의 매출이 걸립니다. 교육서비스업에는 예술 학원과 그 외 기타 교육기관이 있어 클래스 수강료가 해당하고, 소매업에는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요업 제품 소매업,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예술품 소매업, 기념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이 있어 완제품 판매가 해당하며, 통신판매업 항목이 온라인 판매를 덮습니다. 의무발행 업종은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에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액의 20%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수강생 인적사항을 모르면 국세청 지정번호로 자진발급하면 되고,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가 기준입니다. 제조업 코드만으로 등록해 소비자에게 직접 파는 공방은 별표에 그 업종이 바로 열거되어 있지는 않지만, 별표의 비고가 업종 구분을 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소비자 직접 판매의 실질을 소매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10만 원 이상 현금은 발급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간이과세는 공방에서 자주 오해되는 지점입니다. 연 공급대가 1억4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를 고를 수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조업은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 들어 있습니다. 예외는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시행규칙 제71조가 열거한 과자점·떡방앗간·양복점·양장점·양화점과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사업뿐입니다. 공방이 제조업으로 등록하면서 간이과세를 신청하면 고시 해당 여부에 따라 거부될 수 있으니 등록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간이과세가 가능하더라도 가마와 기계를 사는 해에는 일반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을 환급받지 못하므로 수천만 원 장비의 부가세 10%를 돌려받을 길이 없습니다. 장비 투자 시점과 예상 매출을 놓고 과세 유형을 고르는 것, 그리고 온라인 매출이 커져 1억400만 원을 넘으면 다음 해 7월부터 일반과세로 전환되는 시점을 미리 계산하는 것은 공방 세무사가 개업 상담에서 가장 먼저 짚는 항목입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등록 업종의 조합, 고시 해당 여부, 첫해 투자 규모에 따라 유리한 과세 유형이 바뀝니다.
단톡방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가나요? (각색 예시)
한 도자기 공방 작가와 나눈 대화를 각색하면 이렇습니다. 작가는 원데이클래스가 교육이니 면세 아니냐고 물었고, 저희 사무소는 문화센터가 면세인 것은 등록된 시설이기 때문이며 등록 없는 공방 수업은 과세로 신고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어서 플랫폼에서 수수료를 떼고 입금된 금액을 매출로 적어도 되는지 물었는데, 수강생이 결제한 금액 전부가 매출이고 수수료는 세금계산서로 매입 처리한다고 정리했습니다. 개업 때 산 가마와 물레를 전부 첫해 경비로 넣어도 되느냐는 질문에는 개업용 장비는 즉시 경비 예외라서 감가상각으로 가되 공구와 작업대, 간판은 경비 계상이 가능하니 품목별로 나누자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원이라 창업감면이 안 된다고 들었다는 말에는 청년이면 50%, 아니어도 소규모 창업 특례로 50%를 검토할 수 있지만 제조업 소득만 대상이라 클래스 소득과 구분경리가 전제라고 답했습니다. 실제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며 이 대화는 각색 예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가진단: 우리 공방은 어디가 비어 있나요?
- 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교육서비스업·소매업 중 실제 매출이 나오는 업종이 빠져 있다
- 학원 등록 없이 수강료를 면세로 보고 부가세 신고에서 뺐다
- 플랫폼에서 입금된 정산액을 그대로 매출로 적고 있다
- 개업 때 산 가마·물레·공구를 전부 당해 연도 경비로 넣었다
- 팔리지 않은 작품과 남은 재료의 기말재고를 세어 본 적이 없다
- 10만 원 이상 현금 수강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적이 있다
- 창업감면을 신청했지만 제조업 소득과 클래스 소득을 구분하지 않았다
왜 공방 세무를 전문가에게 맡겨야 하나요?
앞에서 본 문제는 모두 한 줄에서 시작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의 업종 한 줄이 부가세 과세·면세를 가르고, 창업감면의 열림과 닫힘을 가르고, 현금영수증 의무와 간이과세 가능 여부까지 가릅니다. 그런데 공방은 그 한 줄이 둘 또는 셋이어야 하는 사업이고, 매출이 생길 때마다 어느 줄의 매출인지 나눠 적어야 합니다. 저희 사무소는 기장을 맡을 때 제조·교육·소매 세 갈래의 구분경리와 감면 검토를 기장 범위에 포함해 수수료를 먼저 정하고, 추가 비용이 생기는 지점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투명한 비용은 공방처럼 매출 갈래가 많은 사업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공방의 업종과 자산은 자주 바뀝니다. 새 플랫폼에 입점하거나, 정규반을 처음 열거나, 가마를 한 대 더 들이는 날이 바로 세금이 바뀌는 날입니다. 대표세무사가 직접 들어가 있는 1:1 단톡방에서 그 순간에 바로 물으면 등록 정정이 필요한지, 즉시 경비인지 감가상각인지, 학원 등록을 검토할 시점인지 답을 드립니다. 제조와 교육, 온라인 판매가 섞인 사업장을 여럿 관리하면서 쌓인 업종 분류와 면세 판정 경험은 공방에도 그대로 쓰입니다. 매달 보내 드리는 손익·세무 리포트에는 매출 갈래별 비중과 재료비율, 기말재고 추정, 감면 예상액이 들어가므로 작가는 숫자를 보고 수업 구성과 가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공방을 열기 전이라면 업종 등록과 과세 유형, 감면 설계를 함께 정하는 것이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순서입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상황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본문 대화·사례는 각색 예시이며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업종 분류, 예술창작품·교육용역 면세 판정, 창업감면 요건, 간이과세 배제 고시는 사실관계와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 기준 확인이 필요하며, 학원 등록 등 인허가 사항은 교육청과 인허가 전문가 상담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