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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점 세무사, 안경원은 안경사 한 사람이 한 곳만 열 수 있고 안경사의 시력검사는 면세 목록에 없어 안경도 렌즈도 모두 과세이며 2016년 7월부터 10만 원 이상 현금은 영수증 의무이고 손님의 안경값 50만 원 공제 자료는 카드사와 현금영수증이 대신 모읍니다

위너세무회계 · 2026년 10월 21일 · 조회 5
안경점 세무사 대표 이미지, 안경원 개설등록과 부가세와 현금영수증이 한 가게에 같이 걸리는 구조 안경원은 안경사만 한 곳 개설할 수 있고 보건소 등록 뒤에 사업자등록을 하며 온라인 판매는 금지된다는 설명 안경 렌즈 콘택트렌즈 시력검사 수리 공임이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이고 장애인용 안경도 영세율 목록에 없다는 표 안경 및 렌즈 소매업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과 손님 안경 구입비 50만 원 공제 자료가 모이는 경로 안경점 사장과 세무사의 단톡방 각색 예시, 검사비 부가세와 현금 28만 원 영수증 처리 안경점 세무사 자주 묻는 질문 다섯 가지와 자가진단 일곱 문항 안경점 장부를 맡겨야 하는 이유 네 가지와 상담 안내

안경점은 사업자등록만 하면 열 수 있나요?

안경점은 다른 소매점과 출발부터 다릅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안경사가 아니면 안경을 조제하거나 안경 및 콘택트렌즈 판매업소를 개설할 수 없다고 못 박고, 같은 조 2항은 안경사가 1개의 안경업소만 개설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개설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해야 하고,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춰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관할 보건소에서 이 등록을 처리합니다. 그러니 세무서에 가는 것은 두 번째 일이고, 사업자등록 신청서에는 이 개설등록증 사본을 붙이게 됩니다. 안경점 세무사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서류가 바로 이 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주소 일치 여부입니다.

한 사람이 한 곳만 열 수 있다는 조항은 세무 구조에도 영향을 줍니다. 장사가 잘돼 2호점을 내고 싶어도 본인 명의로는 열 수 없고, 다른 안경사가 개설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때 등록 명의는 다른 안경사인데 돈을 대고 운영하는 사람은 따로 있는 구조가 생기기 쉽습니다. 세법은 명의가 아니라 실질로 소득의 귀속을 판단하므로, 명의자와 실제 운영자가 다르면 소득세와 부가세 모두 누구 것인지가 문제 됩니다. 개설등록 요건과 세법상 실질과세가 동시에 걸리는 지점이라, 2호점 구조는 인허가 전문가 상담을 병행해야 합니다.

또 하나, 안경과 콘택트렌즈는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 방법으로 팔 수 없고 안경사는 안경업소 안에서만 판매해야 합니다(같은 조 5항·6항). 다른 소매업은 온라인 매장을 열어 통신판매업으로 창업감면을 검토해 볼 여지가 있지만, 안경점에는 애초에 그 길이 없습니다. 국세청 업종코드는 안경 및 렌즈 소매업(523541)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안경 및 렌즈 소매업에 대응합니다. 콘택트렌즈는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이므로 판매업 신고가 별도로 필요한지는 보건소와 인허가 전문가에게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어떤 명의로, 몇 곳을, 어떤 등록으로 운영할지는 세금보다 등록 요건이 먼저 결정합니다.

안경과 렌즈 판매, 시력검사에도 부가세가 붙나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1항 5호는 의료보건 용역을 면세로 정하고, 그 범위를 시행령 제35조가 사람별로 열거합니다. 1호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2호가 접골사·침사·구사·안마사, 3호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입니다. 안경사는 같은 법에서 자격을 정하는 직역이지만, 안경사의 용역은 그 목록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안경사의 굴절검사, 즉 시력검사는 의료보건 용역 면세가 아니라 과세입니다. 검사비를 안경값과 따로 받아도 결론은 같습니다. 손님이 의료비 공제를 받는 지출이라고 해서 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사장님이 먼저 알고 있어야 손님에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안경테와 안경렌즈는 재화 공급으로 과세이고, 콘택트렌즈 역시 의료기기이지만 면세 규정이 없어 과세입니다. 수리나 피팅 공임은 용역 공급으로 과세입니다. 장애인용 보장구는 흔히 부가세가 없다고 알려져 있는데, 정확히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1항 4호에 따른 영세율이고 면세가 아닙니다. 그 범위를 정한 시행규칙 별표 9의2에는 흰 지팡이, 점자 읽기자료, 영상 확대 비디오 시스템, 보청기, 인공달팽이관장치 같은 품목이 올라 있을 뿐 안경과 콘택트렌즈는 없습니다. 시각장애인 손님의 안경도 10% 과세로 처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안경점 거래부가세근거와 메모
안경테·안경렌즈 판매(조제 포함)과세 10%재화 공급
콘택트렌즈 판매과세 10%의료기기이나 면세 규정 없음
시력검사(굴절검사)비과세 10%부가세법 시행령 §35 열거 밖
안경 수리·피팅 공임과세 10%용역 공급
시각장애인용 안경과세 10%조특법 §105 영세율 목록(별표 9의2)에 안경·렌즈 없음
렌즈·테·검안기 매입매입세액 전액 공제면세 매출이 없어 안분 불필요

전부 과세라는 말은 나쁜 소식만은 아닙니다. 치과나 병원은 면세 매출이 섞여 임차료·인테리어 매입세액을 매출 비율로 나눠 일부만 공제받지만, 안경점은 면세 매출이 없으니 검안기, 렌즈 가공기, 진열장, 임차료의 매입세액을 빠짐없이 공제합니다. 2월 사업장현황신고도 해당이 없습니다. 대신 매출 쪽에서는 검사비와 공임까지 한 건도 빠짐없이 과세 매출로 신고해야 하고, 카드 매출과 현금영수증 매출과 장부 매출이 서로 맞아야 합니다. 간이과세는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이 기준이지만 지역과 건물에 따라 배제되는 경우가 있어 개업 시점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개업 첫해 장비 투자가 크면 간이보다 일반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안경점도 10만 원 현금에 영수증을 꼭 줘야 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이 정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을 보면 안경 및 렌즈 소매업이 2016년 7월 1일 거래분부터 의무발행 업종에 들어가 있습니다.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과 같은 묶음으로 추가됐습니다. 의무발행 업종은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에 대해 손님이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손님의 인적사항을 모르면 국세청 지정번호 010-000-1234로 자진발급합니다.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발급이 안전합니다.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붙고, 거래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진 발급하면 10%로 줄어듭니다. 안경 한 벌이 20만~40만 원대이니 거의 모든 현금 거래가 대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현금영수증은 손님 쪽 혜택과도 바로 연결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1항 4호는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를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50만 원 이내에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정합니다. 선글라스나 미용 목적 컬러렌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어떻게 올라가는지는 사장님들이 자주 헷갈립니다. 소득세법 제165조는 공제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자에게 국세청 제출 의무를 지우지만, 시행령 제216조의3 1항 3호 단서가 안경·콘택트렌즈와 보청기 구입비는 그 대상에서 빼고 있습니다. 즉 안경점 자체는 그 제출 의무자가 아닙니다. 대신 국세청은 전국 안경점 명단을 카드사 등에 통보해 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결제된 안경 구입비를 수집해 간소화 서비스에 제공합니다. 그래서 사업자등록 업종이 안경 소매로 돼 있어야 손님의 공제 자료가 자동으로 잡힙니다.

손님 결제 방식간소화 서비스에 뜨나안경점이 해야 할 일
카드·현금영수증 결제국세청이 안경점 명단을 카드사에 통보해 수집업종코드를 안경 및 렌즈 소매업으로 유지
현금, 영수증 없음자동 수집되지 않음성명과 시력교정용 표시, 안경사 확인이 있는 영수증 발급
선글라스·미용 컬러렌즈공제 대상 아님시력교정용 표시를 넣지 않음
10만 원 이상 현금 전부현금영수증 발급 시 자동 수집요청 없어도 발급, 모르면 010-000-1234

현금을 내고 현금영수증을 거부한 손님이 나중에 공제용 영수증을 달라고 오는 일이 많습니다. 이때는 사용자 성명과 시력교정용이라는 표시, 안경사 확인이 들어간 영수증을 써 드리면 손님은 회사에 직접 제출해 공제를 받습니다. 다만 그 영수증 금액이 장부 매출과 다르면 가게 쪽이 곤란해지므로, 안경점 세무사 입장에서는 현금 매출을 빠짐없이 현금영수증으로 올리는 것이 손님 서비스이자 사장님 보호라고 설명합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영수증 서식과 발급 기준을 가게 안에서 통일해 두면 분쟁이 줄어듭니다.

안경점이 받을 수 있는 감면과 챙겨야 할 경비는 무엇인가요?

안경 및 렌즈 소매업은 도·소매업입니다. 다른 소매업 글에서도 여러 번 다뤘듯 도·소매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대상 업종이 아니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7조)에서 소기업은 10%, 중기업은 수도권 밖에서만 5%를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받습니다. 여기서 안경점 특유의 질문이 나옵니다. 렌즈를 깎고 테에 끼워 조제하니 제조업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제조업이면 감면율이 수도권 20%, 수도권 밖 30%로 올라가고 창업감면도 열리기 때문에 솔깃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표준산업분류는 콘택트렌즈와 선글라스를 포함한 각종 안경과 렌즈를 소매하는 활동을 안경 및 렌즈 소매업으로 묶고 있고, 안경사의 조제는 판매에 수반되는 업무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경 조제를 제조업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감면율을 올려 신고했다가 부인되면 가산세까지 따라오므로, 이 부분은 반드시 신고 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경비는 재고에서 갈립니다. 안경점은 테 수백 개와 도수별 렌즈, 유통기한이 있는 콘택트렌즈를 늘 쌓아 두는 업종이라 기말재고가 곧 매출원가입니다. 매출원가는 기초재고에 당기매입을 더하고 기말재고를 뺀 금액이니, 재고를 세지 않고 신고하면 이익이 실제와 달라집니다. 유행이 지난 테나 유통기한이 지난 렌즈를 버릴 때는 실사표, 폐기 목록, 사진, 처리 확인서를 남겨야 손실로 인정받습니다. 서류 없이 장부에서만 지우면 손실도 매입세액도 모두 흔들립니다. 재고를 정확히 세라는 말은 실제 재고를 그대로 반영하라는 뜻이지 줄여 잡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재고자산 평가방법은 개업 첫 과세기간 신고기한까지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선입선출법이 강제됩니다.

경비·증빙 항목안경점에서 챙길 점
렌즈·테 매입도매 공급업체 세금계산서를 월별로 받고, 품목·수량이 입고 기록과 맞는지 확인
검안기·렌즈 가공기·진열장거래 단위 100만 원 이하는 즉시 경비, 그 외 감가상각.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
재고 실사·폐기연말 실사표와 폐기 사진·확인서. 유통기한 지난 콘택트렌즈는 폐기 목록에 품목·수량 기재
수리 공임·검사비 매출소액이라도 과세 매출. 카드·현금영수증·장부 금액 일치
3만 원 초과 지출적격증빙 필수. 미수취 시 증빙불비가산세 2%
직원 안경사 급여원천세 신고와 간이지급명세서. 2026년부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도 매월 제출

직원 안경사를 둔 가게는 인건비 신고가 또 하나의 축입니다. 신고하지 않은 인건비는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고,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2026년부터 매월 제출로 바뀌었습니다. 4대보험 사업주 부담은 요율이 매년 바뀌므로 수치를 단정하지 않되, 급여 설계 단계에서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매출 규모 기준도 소매업 숫자를 씁니다. 복식부기 의무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3억 원 이상,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15억 원 이상입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재고 평가방법과 장비 투자 시기는 첫해 신고 전에 정해야 뒤집기 어렵지 않습니다.

단톡방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가나요? (각색 예시)

상담 흐름을 바탕으로 각색한 가상 예시입니다. 개업 석 달 차 사장님이 손님에게서 시력검사비는 의료비인데 왜 부가세가 붙느냐는 말을 듣고 단톡방에 질문을 올렸습니다. 답은 간단했습니다. 면세되는 의료보건 용역은 시행령에 사람별로 열거돼 있고 안경사는 그 목록에 없으니 검사비를 따로 받아도 과세이며, 그 대신 렌즈와 테 매입세액은 전부 공제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전날 현금 28만 원을 내고 영수증은 필요 없다고 한 손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안경 및 렌즈 소매업은 2016년 7월부터 의무발행 업종이라 요청이 없어도 010-000-1234로 자진발급해야 하고, 안 하면 20%, 10일 안에 하면 10% 가산세라는 답이 돌아갔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손님이 연말정산 때 안경값 50만 원 공제를 받겠다고 오면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는, 카드와 현금영수증 결제분은 국세청이 카드사를 통해 모아 가니 업종코드가 안경 소매로 돼 있으면 자동으로 뜨고, 영수증 없이 현금만 받은 건은 성명과 시력교정용 표시를 넣은 영수증을 써 드리면 된다고 정리했습니다. 세 질문 모두 손님 앞에서 바로 답해야 하는 종류라, 단톡방이 가장 많이 쓰이는 장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안경사 면허가 있는 배우자 명의로 2호점을 내도 되나요?
개설등록은 그 안경사가 직접 해야 하고, 실제 운영과 수익 귀속이 명의와 다르면 세법은 실질 운영자를 사업자로 봅니다. 인허가 요건과 세법을 함께 확인한 뒤 구조를 정해야 합니다.
Q2. 검사비를 안경값과 분리해 따로 받으면 면세가 되나요?
아닙니다. 안경사 용역은 부가세법 시행령 제35조의 면세 열거 밖이라 따로 받아도 과세입니다. 분리해 받으면서 현금영수증을 빠뜨리면 오히려 매출 누락 쟁점만 생깁니다.
Q3. 장애인 손님의 안경은 부가세를 빼 줘야 하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장애인용품 영세율 목록에는 흰 지팡이·점자기기·보청기 등이 있을 뿐 안경과 콘택트렌즈는 없습니다. 일반 과세로 처리합니다.
Q4. 콘택트렌즈 유통기한이 지나 버렸는데 손실로 잡을 수 있나요?
실사표·폐기 목록·사진·처리 확인서가 있어야 손실로 인정됩니다. 서류 없이 장부에서만 지우면 손실도 매입세액도 모두 흔들립니다.
Q5. 매출이 얼마부터 성실신고확인 대상인가요?
도·소매업은 수입금액 15억 원 이상이 성실신고확인 대상이고, 복식부기 의무는 직전연도 3억 원 이상입니다. 안경점은 소매업 기준을 씁니다.

자가진단: 안경점 장부, 지금 이대로 괜찮은가요?

  • 보건소 개설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주소가 서로 일치한다
  • 사업자등록 업종코드가 안경 및 렌즈 소매업으로 돼 있다
  • 시력검사비·수리 공임도 과세 매출로 신고하고 있다
  • 10만 원 이상 현금은 요청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거나 자진발급했다
  • 현금 손님에게는 성명과 시력교정용 표시가 있는 영수증을 써 주고 있다
  • 테·렌즈 재고를 연말에 실사하고 폐기는 사진과 확인서를 남긴다
  • 렌즈 공급업체 세금계산서와 통장 입출금이 월별로 맞는다

왜 안경점 장부를 전문가에게 맡겨야 하나요?

앞에서 본 문제는 하나하나는 어렵지 않지만 한 가게에서 동시에 돌아간다는 점이 어렵습니다. 개설등록과 사업자등록의 명의, 전부 과세인 매출과 전액 공제인 매입, 10만 원 현금의 영수증, 손님의 50만 원 공제 자료, 연말 재고 실사와 폐기 서류가 각각 다른 법에서 나옵니다. 저희 사무소는 투명한 비용을 첫 번째로 둡니다. 안경점은 매출 구간이 비교적 뚜렷해 기장료를 처음부터 정해 안내하고, 성실신고확인이나 경정청구처럼 추가 업무가 붙을 때만 따로 말씀드립니다. 비용이 불투명하면 사장님이 질문을 아끼게 되고, 질문을 아끼면 검사비 과세 같은 기본부터 틀어집니다.

두 번째는 1:1 대표 단톡방입니다. 검사비에 부가세가 붙느냐, 현금 28만 원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같은 질문은 손님이 계산대 앞에 서 있을 때 나옵니다. 직원을 거치지 않고 대표세무사가 직접 받아야 그 자리에서 답이 갑니다. 세 번째는 다양한 업종 관리 경험입니다. 면세가 섞인 병원·약국과 전부 과세인 소매업을 함께 보고 있어, 안경점이 어느 쪽 규칙을 따르는지 헷갈리지 않게 구분해 드립니다. 네 번째는 매달 손익·세무 리포트입니다. 테·렌즈 매입과 재고, 현금영수증 발급 건수, 매입세액 공제 현황을 매달 한 장으로 정리해 드리면 연말 실사가 처음 하는 일이 아니라 열두 번째 하는 일이 됩니다. 안경점 세무사를 고를 때는 이 네 가지가 실제로 돌아가는지 확인하시고, 개업 4년차 대표세무사가 직접 검토하는 사무소라는 점을 기준으로 비교해 보셔도 좋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상황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본문 대화·사례는 각색 예시이며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세율·공제율·기준금액·의무발행 업종·영세율 품목은 개정될 수 있어 신고 시점 기준 확인이 필요하며, 안경업소 개설등록과 의료기기 판매 요건은 인허가 전문가 상담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점 세무사 상담은 카카오톡으로 사업자등록증과 개설등록증 사진을 보내 주시면 1차 검토부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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