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 가게 세무사, 본사 위탁 매장은 판매액이 아니라 수수료만 매출이고 사입 매장은 판매액 전부가 매출이라 간이과세와 장부 의무가 갈리며 해를 넘긴 사이즈 반품은 돌려받은 날의 과세기간에서 뺍니다
신발 가게 매출은 왜 사입이냐 위탁이냐에 따라 달라지나요?
같은 상가에 나란히 있는 두 신발 가게가 있습니다. 한 곳은 브랜드 본사나 도매처에서 상품을 사 와서 팔고, 다른 한 곳은 본사 물건을 위탁받아 팔고 판매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습니다. 손님 눈에는 똑같은 매장이지만 세법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업입니다. 사입 매장은 손님에게 판 금액 전부가 자기 매출이고, 사 온 신발은 재고자산으로 장부에 남습니다. 위탁 매장은 판매액이 아니라 수수료만이 내 매출이고, 진열된 신발은 끝까지 본사 자산입니다. 신발 가게 세무사가 첫 상담에서 계약서와 정산서부터 달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입니다. 위탁매매나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본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위탁 매장이 손님에게 운동화 한 켤레를 팔면 공급자는 매장이 아니라 본사이고, 매장이 공급한 것은 본사에 제공한 판매 용역입니다. 그래서 매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손님이 결제한 금액이 아니라 본사에서 정산받는 판매수수료가 됩니다. 소득세도 마찬가지여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는 위탁판매의 수입시기를 수탁자가 위탁품을 판매하는 날로 정하는데 이것은 위탁자인 본사의 수입을 잡는 기준이고, 매장의 수입금액은 정산된 수수료입니다.
문제는 현장에서 이 둘이 깨끗하게 나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위탁 매장이라도 깔창, 양말, 관리용품, 다른 브랜드 소량 상품은 직접 사입해 파는 경우가 많고, 사입 매장이 특정 라인만 위탁으로 받기도 합니다. 이때는 한 매장 안에 사입 매출과 수수료 매출이 공존하므로 단말기 집계를 둘로 쪼개 집계해야 합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인데, 계약서 제목이 위탁이어도 재고 위험과 가격 결정권, 반품 부담이 매장에 있으면 실질을 사입으로 볼 여지가 있어 조항과 정산 구조를 함께 봐야 합니다.
위탁 매장의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은 누구 이름으로 나가나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6항과 시행령 제69조 제1항은 위탁판매에서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할 때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탁자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도록 합니다. 손님이 사업자라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매장 이름이 아니라 본사 이름으로 나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소비자 거래의 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도 같은 논리로 본사 명의 거래로 정리되는 것이 원칙이라, 매장 단말기가 본사 명의인지 매장 명의인지가 실무상 첫 확인 사항입니다. 매장 명의 단말기로 본사 물건을 긁고 있다면 국세청 자료에는 매장 매출로 쌓이는데 신고는 수수료로 하게 되어 자료 불일치 소명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장이 본사에 끊어야 하는 것은 판매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입니다. 수수료 정산서가 매달 오면 그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본사는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합니다. 본사가 수수료에서 3.3%를 떼고 송금한다고 해서 부가가치세 신고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매장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운영하며 받는 대가는 과세 용역의 대가로 볼 여지가 크므로, 원천징수 여부와 별개로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인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이 판단은 계약 구조마다 갈리는 영역이라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같은 월 3,000만 원을 팔아도 간이과세와 장부 의무가 갈리나요?
숫자로 놓고 보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단순 가정 예시로 두 매장 모두 월 3,000만 원어치 신발을 팔고 위탁 매장의 수수료율이 20%라고 하겠습니다. 사입 매장의 공급가액은 월 3,000만 원, 연 3억 6,000만 원입니다. 위탁 매장의 공급가액은 월 600만 원, 연 7,200만 원이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로는 7,920만 원입니다. 간이과세 기준인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 원에 사입 매장은 한참 넘고 위탁 매장은 아래입니다. 복식부기 의무 기준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가 도·소매업에 대해 수입금액 3억 원으로 정하고 있어, 사입 매장은 복식부기 의무자이고 위탁 매장은 간편장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사입 매장 | 위탁 매장(수수료율 20%) |
|---|---|---|
| 월 판매액 | 3,000만 원 | 3,000만 원(본사 매출) |
| 내 공급가액 | 3,000만 원 | 600만 원(수수료) |
| 연 환산 | 3억 6,000만 원 | 7,200만 원(공급대가 7,920만 원) |
| 간이과세 판정(1억 400만 원) | 불가 | 기준 아래(단 4,800만 원 이상이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
| 복식부기 의무(도·소매 3억 원) | 의무 | 기준 아래(업종 분류에 따라 기준 변동) |
| 성실신고확인(도·소매 15억 원) | 판매액 기준 | 수수료 기준(상품중개업 분류 시 기준 변동) |
| 재고자산 | 기말재고로 장부에 있음 | 본사 자산, 장부에 없음 |
다만 위탁 매장이 간이과세를 고르는 것이 늘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6조에 따라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고, 본사는 어차피 수수료 세금계산서를 요구합니다. 또 소득세법 시행령은 복식부기와 성실신고확인 기준에서 도·소매업 중 상품중개업을 따로 빼 두고 있어, 위탁 매장이 어떤 업종으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기준금액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으로, 위탁 매장의 수수료율은 그대로 두고 매출 집계 방식만 바꿔도 신고 유형이 달라지므로 등록 단계에서 업종과 과세유형을 함께 정해야 합니다.
사이즈 교환과 반품은 어느 과세기간에서 빼나요?
신발은 사이즈 하나 차이로 교환과 반품이 일상인 업종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2호는 환입된 재화의 가액을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는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을 재화가 환입된 날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작성일을 덧붙여 음의 표시로 발급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12월에 판 부츠가 1월에 돌아오면 지난해 2기 매출을 고쳐 수정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돌려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서 뺍니다. 소득세 쪽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1호의2가 환입된 물품의 가액과 매출에누리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하여 같은 방향입니다.
소비자 거래는 세금계산서가 없으니 결제 수단을 그대로 되돌리는 것이 환입 처리의 전부입니다. 카드 결제는 카드 취소, 현금 결제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했다면 당초 승인 건을 취소 발급해야 국세청에 쌓이는 매출 자료가 실제와 맞습니다. 현금만 돌려주고 영수증을 그대로 두면 자료상 매출은 남고 장부 매출만 줄어 나중에 소명 대상이 됩니다. 교환은 조금 다릅니다. 같은 값의 사이즈 교환은 매출에 변동이 없고, 다른 상품으로 바꾸면서 차액이 생기면 그 차액만 매출에 더하거나 빼면 됩니다. 다만 단말기에서 취소와 재승인이 두 줄로 찍히는 경우가 많아, 그대로 집계하면 환입을 빼지 않은 채 재판매만 더해져 매출이 두 번 잡히는 실수가 자주 납니다.
| 상황 | 처리 방법 | 근거 조문 |
|---|---|---|
| 손님 반품(현금영수증 발급분) | 현금영수증 취소 발급, 환입일 과세기간에서 차감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2호 |
| 손님 반품(카드 결제분) | 카드 취소, 취소 내역을 장부에 반영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2호 |
| 거래처 납품 반품(사업자) | 환입일을 작성일로 한 수정세금계산서(음수)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 |
| 같은 값 사이즈 교환 | 매출 변동 없음, 취소·재승인 중복 주의 | 실무 처리 |
| 다른 상품 교환(차액 발생) | 차액만 매출에 가감 | 실무 처리 |
| 자기적립 포인트 사용분 | 공급가액에서 제외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9호 |
포인트와 쿠폰은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매장이 스스로 적립해 준 포인트를 손님이 사용한 부분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와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빠지지만, 본사나 카드사가 보전해 주는 할인은 보전받는 금액이 공급가액에 들어갑니다. 위탁 매장은 반품을 본사가 회수하므로 환입 자체가 본사 장부의 일이고, 매장은 정산서에서 수수료가 얼마나 차감됐는지만 맞추면 됩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으로, 사입분과 위탁분이 섞인 매장은 반품 한 켤레도 어느 쪽 소속인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구두 수선과 깔창 맞춤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인가요?
신발 소매업은 2021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들어갔고,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신발 소매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2023년 1월 1일부터 가죽, 가방 및 신발 수리업이 같은 별표에 추가되었습니다. 굽갈이, 밑창 교체, 늘림, 깔창 맞춤처럼 매장에서 겸업하는 수선 공임도 10만 원이 넘는 현금 거래라면 손님이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3호는 의무발행 업종의 미발급에 대해 미발급금액의 20%를 가산세로 정하고, 착오나 누락으로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진 발급하거나 신고하면 10%로 낮춥니다.
손님의 휴대전화 번호를 모르면 국세청 지정번호로 자진발급하면 되고, 의무발행 여부는 등록증의 업종 글자가 아니라 실제로 공급한 재화와 용역으로 판단합니다. 수선 매출이 소매 매출에 비해 작다고 해서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는 감면과도 이어져 있어, 가맹점 가입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에서 불리해질 수 있으니 수선을 시작하는 시점에 업종 추가와 가맹점 등록을 같이 챙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으로, 수선 비중이 커지면 소매업과 수리업 중 어느 쪽이 주업종인지에 따라 감면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신발 가게에 얼마나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는 도매 및 소매업을 감면 업종으로 열거하고 소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장에 소득세의 10%를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감면합니다. 사입 매장은 소매업이므로 매출액이 소기업 기준 이내라면 이 감면을 검토합니다. 단순 가정 예시로 소득공제를 반영한 과세표준이 6,000만 원이라면 소득세법 제55조의 세율표에 따라 산출세액은 624만 원에 5,000만 원 초과분 1,000만 원의 24%인 240만 원을 더한 864만 원이고, 10% 감면액은 86만 4천 원, 감면 후 세액은 777만 6천 원입니다. 감면 한도는 1억 원이고 상시근로자가 줄면 1명당 500만 원씩 한도가 깎입니다.
위탁 매장은 조심스럽습니다. 수수료를 받는 판매대행이 도·소매업으로 분류되는지, 사업지원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제7조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인 제6조는 도·소매업을 처음부터 제외하므로 신발 가게에는 사실상 열려 있지 않습니다. 위탁 매장의 업종 분류는 국세청 업종코드와 표준산업분류를 함께 봐야 하는 문제라 단정하지 않고 신고 시점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신발 가게 세무사가 감면 적용 전에 사업자등록증의 업종 칸과 정산서의 거래 명칭을 대조하는 이유입니다.
온라인을 병행한다면 두 가지만 챙기면 됩니다. 스마트스토어를 열면 사업자등록에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추가 업종으로 넣고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며, 온라인 판매분도 별표 3의3의 통신판매업 항목에 따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이 됩니다. 시즌 이월 재고의 평가방법 신고는 사입 매장에만 해당하는데, 개업 첫해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선입선출법이 적용된다는 점만 기억하고 자세한 평가·폐기 처리는 이미 다룬 편집샵과 침구점 칼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단톡방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가나요? (각색 예시)
본사 위탁으로 운영하는 매장 사장님이 단말기에 월 3,000만 원이 찍히는데 이것이 전부 자기 매출로 신고되느냐고 물어 오셨습니다.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판매액은 본사 매출이고, 정산서의 수수료율 20%에 해당하는 600만 원이 사장님의 공급가액이며 그 금액으로 본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구조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지난 12월에 판 부츠가 1월에 반품된 건을 물으셨는데, 위탁분이라 환입은 본사 장부에서 1월 기준으로 빠지고 사장님은 1월 정산서의 수수료 차감분만 맞추면 되지만, 직접 사입해 파는 깔창과 양말의 반품은 사장님 장부에서 1월에 빼야 한다고 구분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두 수선으로 현금 12만 원을 받은 건은 2023년부터 의무발행 업종이라 손님이 안 받겠다고 해도 발급해야 하고, 번호를 모르면 자진발급하면 된다고 안내했습니다. 이 대화는 실제 상담을 바탕으로 각색한 예시이며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가진단: 신발 가게 매출 집계, 지금 어디가 어긋나 있나요?
- 본사 위탁 매장인데 단말기 판매액 전체를 내 매출로 신고하고 있다
- 수수료에 대해 본사에 세금계산서를 끊은 적이 없거나 3.3%만 떼고 받고 있다
- 사입한 깔창·양말·관리용품 매출과 위탁 매출을 한 줄로 합쳐 집계한다
- 해를 넘긴 반품을 전년도 매출에서 빼서 수정신고한 적이 있다
- 현금영수증 취소 발급 없이 현금만 돌려준 반품이 있다
- 수선·깔창 맞춤 공임 10만 원 이상을 현금으로 받고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
- 스마트스토어를 열었는데 사업자등록에 업종을 추가하지 않았다
왜 신발 가게 장부를 전문가에게 맡겨야 하나요?
1부에서 본 문제는 하나로 모입니다. 단말기에 찍힌 돈 가운데 어느 숫자가 내 매출인지를 매달 가르는 일입니다. 사입분은 판매액 전부, 위탁분은 수수료, 반품은 돌려받은 달에 차감, 교환은 차액만. 원칙은 단순하지만 매장은 매일 바쁘고 정산서는 본사마다 양식이 다릅니다. 저희 사무소는 정산서 단위로 이 구분을 반복합니다. 비용은 사입분과 위탁분의 매출 규모, 반품 빈도, 수선 겸업 여부를 보고 처음에 투명하게 정합니다. 수수료 매출 매장은 거래 건수가 적어 기장료도 그에 맞게 낮추고, 사입과 위탁이 섞인 매장은 집계를 둘로 나누는 수고만큼만 반영합니다.
1:1 대표 단톡방에서는 반품 한 켤레가 사입인지 위탁인지, 12월에 판 신발이 1월에 돌아왔을 때 어느 신고서에서 빼는지, 수선 공임 현금을 받았을 때 자진발급 번호를 어떻게 넣는지를 대표세무사가 그날 답합니다. 개업 4년차 사무소라 모든 질문에 대표가 직접 들어와 있고, 직원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사입과 위탁이 뒤바뀌는 일이 없습니다. 브랜드 대리점, 편집 매장, 수선 겸업 매장, 온라인 병행 매장까지 도·소매 장부를 여럿 다뤄 왔기 때문에 정산서 양식만 봐도 수수료 칸과 판매액 칸을 가를 수 있고, 매장 명의 단말기로 본사 물건을 긁고 있는 구조처럼 나중에 소명으로 돌아올 지점을 먼저 짚어 드립니다.
매달 보내 드리는 손익·세무 리포트에는 사입 매출, 수수료 매출, 환입 차감액, 현금영수증 발급 비율, 수선 매출 비중이 한 장에 들어갑니다. 신발 가게 세무사의 역할은 5월 종합소득세와 1월·7월 부가가치세 신고 때 숫자가 갑자기 튀지 않게 매달 미리 맞춰 두는 것이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처럼 업종 분류에 따라 열리고 닫히는 항목은 신고 전에 등록증과 정산서를 대조해 적용 가능 여부를 먼저 알려 드립니다. 재고와 매출원가, 시즌 이월 재고의 평가와 폐기는 이미 올린 편집샵과 침구점 칼럼에서 다뤘으니 사입 매장이라면 그 글들과 함께 읽으시면 장부의 그림이 완성됩니다. 신발 가게 세무사를 찾고 계시다면 정산서와 계약서 한 부만 보내 주셔도 어느 숫자가 내 매출인지부터 같이 가려 드립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상황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본문 대화·사례·계산은 각색한 단순 가정 예시이며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세율·감면율·기준금액·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개정될 수 있어 신고 시점 기준 확인이 필요하고, 위탁 매장의 업종 분류와 감면 적용 여부는 계약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