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구장 세무사, 당구장은 오락장이 아니라 스포츠시설이라 청년 창업감면이 열리지만 쓰던 당구대를 인수해 시작하면 처음부터 닫히고 현금영수증은 의무발행이 아니라 가맹 의무입니다
당구장 개업 상담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은 "오락업이라 감면은 없겠죠"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대입니다. 당구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신고 체육시설업이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도 오락장이 아니라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제외 목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그 문을 닫는 것은 업종이 아니라 개업 방식입니다. 쓰던 당구대를 권리금 주고 통째로 넘겨받으면 세법은 그것을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당구장 세무사가 개업 전에 확인하는 순서대로, 신고·감면·부가세·현금영수증·장부를 정리했습니다.
당구장 개업은 허가인가요, 신고인가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10①2호는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요트장·수영장·체육도장·골프연습장·체력단련장과 함께 당구장업을 열거합니다. 등록이 아니라 신고이므로 §20①에 따라 시설을 갖춰 시·군·구에 신고하면 되고,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수리 여부 통지가 없으면 그다음 날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 시설 기준은 단순합니다. 시행규칙 별표 4의 당구장업 필수시설은 당구대 1대당 16제곱미터 이상의 면적뿐이고 최소 대수 규정이 없어 네 대짜리 소형 매장도 신고가 됩니다.
주변 규제도 함께 봐야 합니다. 체육도장·골프연습장·체력단련장·당구장업은 시행규칙 §25③의 소규모 체육시설업이라 §26의 손해보험 의무 가입에서 제외됩니다. 청소년 출입은 가능합니다. 1993년 헌법재판소가 18세 미만 출입금지 표시 규정을 위헌으로 결정했고, 청소년보호법 §2 5호는 체육시설 가운데 무도학원업·무도장업만 출입금지업소로 봅니다. 대신 국민건강증진법 §9④20호에 따라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업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이므로 흡연실은 따로 설치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행정 절차이고, 개별 판단이 필요한 지점은 다음 문장입니다. 기존 당구장을 양수하면 §27①에 따라 종전 사업자의 신고상 권리·의무가 그대로 승계되는데, 이 편리한 승계가 세법에서는 창업 자격을 지우는 근거가 됩니다.
당구장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 §6③13호는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을 감면 업종으로 두면서 자영예술가, 오락장 운영업, 수상오락 서비스업,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만 제외합니다. 당구장 운영업은 표준산업분류상 볼링장·골프연습장과 같은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에 속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의 소비자상대업종 표에서도 당구장 운영업은 오락장 운영업과는 별개 항목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노래방·PC방처럼 오락장 계열로 분류되어 감면이 닫히는 업종과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당구장 세무사가 업종코드부터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감면율은 창업 시점과 지역, 나이로 갈립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분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청년 50%(청년이 아니면 감면 없음), 수도권 비과밀 지역에서 청년 75%·일반 25%, 수도권 외 지역과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서 청년 100%·일반 50%입니다. 수원·용인 수지는 과밀억제권역이고 화성 동탄·용인 처인은 비과밀이라 같은 경기 남부에서도 표가 다릅니다. 청년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이고 병역 이행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나이에서 뺍니다. 감면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적용되고 한도가 있습니다.
| 창업 시점 · 지역 | 청년(만 15~34세) | 청년 아닌 창업자 |
|---|---|---|
| 2026.1.1 이후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수원·용인 수지 등) | 50% | 감면 없음 |
| 2026.1.1 이후 · 수도권 비과밀(화성 동탄·용인 처인 등) | 75% | 25% |
| 2026.1.1 이후 · 수도권 외 ·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 100% | 50% |
| 2025.12.31 이전 창업분 | 과밀 50% · 과밀 외 100% | 과밀 외 50% · 과밀 없음 |
문제는 개업 방식입니다. §6⑩1호는 사업 양수나 자산 인수를 통해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사업에 쓰던 자산을 인수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를, 3호는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를 창업에서 뺍니다. 권리금을 주고 당구대 여덟 대와 인테리어를 그대로 넘겨받는 개업은 전형적인 자산 인수입니다. 쓰던 당구대를 인수해 같은 업종을 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인수 자산 비율이 낮은 경우의 예외가 있지만 비율 계산이 필요해 개별 검토 영역입니다. 그리고 창업감면이 닫혔을 때 대안으로 떠올리는 §7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업종 목록에는 스포츠 서비스업이 없습니다. 당구장은 §6가 열리느냐 아니냐 하나로 감면 유무가 정해집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하면 감면 자체가 배제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하셔야 합니다.
당구장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게임비는 용역의 공급이라 부가가치세 과세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09②의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는 광업·제조업·도매업·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전문직 등이 열거되어 있고 스포츠시설 운영업은 없습니다. 따라서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를 선택할 수 있고, 부가가치율은 §111② 6호 그 밖의 서비스업 30%가 적용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을 환급받지 못하므로, 당구대·조명·인테리어 초기 투자가 큰 개업이라면 일반과세로 시작해 환급을 받고 이후 전환 여부를 검토하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투자액과 매출 전망을 놓고 계산할 문제입니다.
음료와 간식 판매는 위생 신고와 세무가 함께 움직입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21은 소비기한 1개월 이상인 완제품만 넣는 음료 자판기와, 컵라면·일회용 차에 물만 부어 주는 경우를 영업신고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면을 끓여 내거나 안주를 조리해 내면 휴게음식점 영업신고가 필요하고 사업자등록에 부업종을 올려야 합니다. 당구장 세무사가 개업 상담에서 메뉴판부터 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부업종을 나중에 추가하면 그 소득은 창업감면 범위 밖이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함께 등록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당구장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인가요
아닙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는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볼링장 운영업, 스쿼시장 등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골프연습장 운영업이 열거되어 있지만 당구장 운영업은 의무발행 업종 표에 없습니다. 헬스장·볼링장에 붙는 10만 원 이상 현금 결제 미발급 20% 가산세가 당구장에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별표 3의2 소비자상대업종에는 당구장 운영업이 들어 있어 §210의3의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는 있습니다. 손님이 요청하면 발급해야 하고,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으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되는 불이익이 따릅니다. 의무발행이 아니라고 현금 매출을 장부 밖에 두면 카드 매출 비율과 전기료·임차료 대비 매출이 맞지 않아 사후 검증에서 먼저 걸립니다.
| 항목 | 당구장 기준 | 근거 |
|---|---|---|
| 간이과세 기준 |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미만 | 부가법 §61① · 령 §109① |
| 간이 부가가치율 | 그 밖의 서비스업 30% | 부가령 §111② |
| 현금영수증 | 의무발행 업종 아님 · 소비자상대업종이라 가맹점 가입 의무 | 소득령 별표 3의2 · 3의3 · §210의3 |
| 복식부기 의무 | 직전 수입금액 7,500만 원 이상 | 소득령 §208⑤2호 |
| 단순경비율 | 직전 수입금액 2,400만 원 미만 | 소득령 §143④2호 |
| 성실신고확인 | 수입금액 5억 원 이상 | 소득령 §133①3호 |
| 당구대·조명 상각 |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5년(4~6년)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 |
당구대와 인테리어는 어떻게 비용 처리하나요
당구대 한 대 값은 거래 단위별 100만 원을 넘으므로 즉시 비용이 아니라 감가상각 자산입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은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의 업종별 자산 내용연수를 5년(4~6년)으로 정하고, 조명·큐대 보관대·소파 같은 비품도 별표 5에서 5년입니다. 인테리어는 건물 부속설비로 따로 상각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기장 의무 기준은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구간을 따라 직전 수입금액 7,500만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2,400만 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5억 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입니다. 큐대·초크·음료 같은 재고는 사업 개시 연도 신고기한까지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으면 선입선출법이 강제됩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상각 방법과 재고 평가방법은 첫 신고 때 한 번 정하면 바꾸기 어려우므로 개업 첫해에 세무사와 함께 정해 두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업 전 자가진단 7문항
- 권리금을 주고 기존 당구장의 당구대·인테리어를 넘겨받는 개업인가
- 창업자가 만 34세 이하(병역 이행 기간은 최대 6년 차감)인가
- 매장 소재지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지 비과밀인지 확인했는가
- 초기 투자액과 예상 매출을 놓고 일반과세·간이과세를 비교했는가
- 음료·간식을 조리 제공할 계획이 있고 휴게음식점 신고와 부업종 등록을 검토했는가
-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과 카드 단말기 매출 집계 체계를 준비했는가
- 당구대 상각과 재고 평가방법을 첫 신고 기한 안에 정할 계획인가
당구장 장부, 왜 개업 전에 맡겨야 하나요
당구장은 감면 여부가 업종이 아니라 개업 방식 하나로 갈리는 업종입니다. 인수 개업인지 신규 창업인지, 청년과 과밀억제권역 요건이 맞는지를 신고 전에 판정해 5년 감면 예상액과 권리금·중고 당구대 차액을 한 표로 비교해 드립니다. 이 단계에서 인수가 더 낫다는 결론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면 하나만 보고 결정하지 않도록 숫자를 먼저 놓습니다. 과세유형도 마찬가지입니다. 당구대·인테리어 매입세액 환급액과 부가가치율 30% 납부액을 매출 전망별로 계산해 첫 유형을 정합니다.
개업 뒤에는 게임비·음료·자판기 매출과 전기료·임차료·상각비를 월 단위로 정리한 손익·세무 리포트를 보내드리고, 당구대 추가 구입 시점이나 직원 채용, 현금영수증 발급 문의는 1:1 대표 단톡방에서 대표세무사가 직접 답합니다. 스크린골프·헬스장·필라테스·당구장 등 신고 체육시설업 장부를 다뤄 온 경험으로 업종 분류와 감면 판정을 봅니다. 기장료와 신고 수수료는 계약 전에 확정하고, 절세 효과를 보장하는 약속 대신 계산 근거를 보여드립니다. 당구장 세무사 상담은 인수 조건서와 매장 위치, 예상 투자액 세 가지를 보내 주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나승리 대표세무사 · 수원 영통 · 031-546-8146 · 카카오톡 dbg059
본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상황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감면 요건·업종 분류·기준금액은 등록 형태와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신고 시점 기준 확인이 필요하며, 인허가·위생 사항은 관할 관청 확인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대화는 실제 상담을 각색한 예시이며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세무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