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족관 세무사, 국내 양식 관상어와 수초는 식용이 아니어도 면세 문언에 들어가지만 수입 열대어와 사료·어항·여과기는 과세라 한 어항 안에서도 세금이 갈리고 폐사한 물고기는 실사 기록이 있어야 비용이 되며 애완동물 소매업은 10만 원 이상 현금에 영수증 의무입니다
수족관에서 파는 물고기와 수초에는 부가세가 붙나요?
관상어 판매점의 장부가 다른 소매점과 가장 다른 지점은 부가가치세의 면세와 과세가 한 어항 안에 함께 들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는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면세로 두고 있고, 시행령 제34조 제3항은 그 범위를 원생산물과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으로 정합니다. 국내 양식장에서 길러 낸 구피나 금붕어는 식용이 아닌 수산물의 원생산물이고, 국내에서 재배한 수초는 농산물 또는 임산물의 원생산물이라 둘 다 이 문언 안에 들어옵니다. 다만 관상어를 직접 다룬 국세청 해석 사례를 이번 글을 준비하면서 확인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문언상 면세로 보이나 품목별 실무 확인이 필요하다는 선에서 정리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수족관 세무사 상담에서 처음 짚는 것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같은 어항 속에서도 세금이 갈립니다. 독일이나 동남아에서 들여온 열대어와 해수어는 사정이 다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호가 수입 단계에서 면세로 두는 것은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즉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축수산물만이고 관상용 수산동물은 여기에 없습니다. 수입 관상어는 수입 단계에서 이미 부가가치세를 내고 들어옵니다.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물고기를 가게에서 되팔 때도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것이 아니므로 과세 매출이 됩니다. 사료, 어항, 여과기, 히터, 조명, 장식용 유목과 돌, 수질조정제 같은 용품은 농축수산물이 아닌 공업제품이라 국산이든 수입이든 전부 과세입니다. 출장 설치나 물갈이 같은 용역도 제26조의 면세 열거에 없으므로 과세입니다.
면세를 포기하고 전부 과세로 통일하면 편하지 않겠느냐는 질문도 받습니다. 그런데 제28조의 면세 포기는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와 주택임대, 인적용역, 공익단체 공급처럼 열거된 항목에만 허용되어 국산 관상어의 면세는 선택할 수 없는 강제 면세입니다. 수입종을 들여와 국내에서 번식시킨 새끼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것이라 문언상 면세로 읽히지만 이 역시 해석 사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산호, 새우, 달팽이, 생먹이처럼 분류가 애매한 품목이 있다면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의 영역이고, 매입처가 계산서를 끊어 주는지 세금계산서를 끊어 주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 품목 | 부가가치세 | 근거와 조건 |
|---|---|---|
| 국내 양식 관상어 | 면세 문언 | 제26조 제1항 제1호, 국내 생산·식용 아님·원생산물. 해석 사례 미확인 |
| 국내 재배 수초 | 면세 문언 | 농·임산물 원생산물. 수입 수초는 과세 |
| 수입 열대어·해수어 | 과세 | 제27조 수입 면세는 식용 식료품만. 재판매도 과세 |
| 사료·어항·여과기·히터·조명·장식품 | 과세 | 공업제품. 국산 여부와 무관 |
| 설치·출장 청소·물갈이·유지관리 | 과세 | 용역은 면세 열거에 없음 |
면세와 과세가 한 계산대에 섞이면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면세 매출에는 소득세법 제163조의 계산서나 영수증을, 과세 매출에는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이 구분은 신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 시점에 POS 품목 코드에서 해 두어야 합니다. 관상어 한 마리와 어항 세트를 한 가격에 팔 때는 영수증과 계약서에 면세분 가액과 과세분 가액을 따로 적어야 하고, 한 금액으로만 적어 두면 면세로 인정받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양식장에서 국산 관상어를 들여올 때 받는 계산서는 매입세액은 없지만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와 소득세 경비의 근거가 되므로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0조가 정한 대로 실지귀속을 먼저 따집니다. 어항과 여과기를 사 온 매입세액은 과세 매출에만 쓰이므로 전액 공제되고, 국산 관상어 매입은 애초에 매입세액이 없습니다. 문제는 임차료, 전기료, 카드 수수료, 매장 인테리어처럼 어느 쪽에 쓰였는지 가를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입니다. 시행령 제81조 제1항은 이를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면세 관련 분을 불공제하도록 하고, 예정신고 때 안분한 것은 확정신고에서 정산합니다. 면세 매출이 섞인 소매점이라 안분이 매번 따라옵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의 5% 미만이면서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 원 미만인 경우와 공통매입세액이 5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안분 없이 전액 공제하도록 하므로, 수입 열대어와 용품 중심이라 국산 관상어 매출이 아주 작은 가게라면 이 기준에 들어가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면세 매출이 있는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78조에 따라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하지만, 같은 조 제1항 제2호 단서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면세 수입금액을 함께 신고하면 그 면세사업에 대해 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수족관은 거의 예외 없이 겸영이므로 부가세 신고서의 면세 수입금액 칸을 빠뜨리지 않는 것이 곧 현황신고입니다. 국산 관상어만 파는 순수 면세사업자라면 반대로 현황신고가 본 신고가 되므로, 매출 구성이 달라지는 시점이 생기면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출장 설치와 어항 유지관리 계약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기업 로비나 병원 대기실에 큰 어항을 설치하고 매달 청소와 물갈이를 해 주는 유지관리 계약은 수족관 매출 가운데 가장 안정적인 부분이면서 세금계산서가 가장 자주 빠지는 부분입니다. 유지관리는 용역이므로 전부 과세이고,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월 계약이라면 매달 약정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1년치를 선불로 받았다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에 그 기간분을 끊는 구조가 됩니다. 수족관 세무사 입장에서 가장 먼저 맞춰 보는 것이 계약서의 지급 조건과 발급 시기입니다.
어항을 팔면서 설치까지 해 주는 경우 설치비가 어항 가격에 통상 포함되어 있다면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의 부수 용역으로 보아 어항과 함께 과세됩니다. 어항이 과세 재화라 결과는 같지만, 유지관리 중에 손님 어항에 국산 관상어를 보충해 주는 경우는 다릅니다. 보충이 유지관리 용역에 통상 포함된 것이라면 주된 용역을 따라 과세로 흡수되고, 별도 대가를 받는 판매라면 면세 매출로 따로 잡힙니다. 계약서에 보충 범위와 대가를 어떻게 적었는지가 판정을 좌우하므로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이고, 계약 단계에서 세무사와 문구를 맞추는 것이 뒤에서 고치는 것보다 훨씬 적은 비용이 듭니다.
폐사한 물고기는 비용으로 인정되나요?
죽은 물고기는 장부에서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재고는 정전 한 번, 수질 사고 한 번에 수십 마리가 사라지지만, 재고 수량이 줄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손실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록 없이 줄어든 재고는 세무조사에서 매출 누락으로 추정되기 쉽습니다. 폐사 일자, 종과 수량, 매입 단가, 폐사 원인, 처리 방법을 적은 폐사 대장과 사진을 남기고, 수입 개체라면 통관 서류와 연결해 두어야 재고 감소를 손실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폐사 기록은 세무조사 때가 아니라 폐사한 날에 만들어야 합니다. 폐사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생기지는 않지만, 수입세금계산서로 공제받은 매입세액과 폐사 기록이 서로 설명되도록 같은 파일에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폐사를 줄여 잡으라는 뜻이 아니라 실제 폐사를 실제대로 기록하라는 뜻입니다.
재고자산 평가방법도 개업 첫해에 정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91조는 원가법과 저가법을, 원가법 안에서 개별법·선입선출법·총평균법 등을 두고 있고, 제94조는 사업을 개시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평가방법을 신고하도록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제95조에 따라 선입선출법으로 평가되고, 변경하려면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종료일 3개월 전까지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관상어처럼 종별 단가 차이가 크고 시세가 움직이는 재고는 어떤 방법이 맞는지 미리 따져 볼 가치가 있습니다.
수입 관상어는 부가가치세법 제35조에 따라 세관장이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부가세를 제38조 제1항 제2호와 제3항에 따라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통관이 6월 말에 걸치면 공제 과세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니 수입신고 수리일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아울러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3조는 관상용 수산동물을 수출입 검역 대상인 지정검역물로 두고 있어 검역 비용과 운송 중 폐사가 함께 발생합니다. 검역 수수료는 매입 부대비용으로 원가에 넣고, 입항 전 폐사는 매입 원가에서 조정할지 손실로 둘지를 거래 조건에 맞춰 정해야 합니다. 검역과 수입 신고 절차는 세무와 별개의 인허가 영역이므로 통관·검역 전문가 상담을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항목 | 수족관 적용 |
|---|---|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조특법 제6조) | 도·소매업 제외. 관상어·용품 판매는 대상 아님 |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조특법 제7조) | 도·소매 소기업 10%,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준용 |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열거. 10만 원 이상 현금은 요청 없어도 발급, 미발급 시 가산세 |
| 재고자산 평가방법 | 개업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 무신고 시 선입선출법 |
| 3만 원 초과 지출 | 적격증빙 미수취 시 증빙불비가산세 2% |
감면은 소매업의 틀을 따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도·소매업을 대상에 두지 않으므로 수족관은 제외되고,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도매 및 소매업을 경영하는 소기업에 100분의 10을 적용합니다. 소기업 기준은 조특법 시행령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신고 시점의 매출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설치·유지관리 용역 비중이 커져 소매업이 아닌 업종으로 분류될 여지가 생기면 감면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현금영수증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이 그 밖의 업종에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을 열거하고 있어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에 상대방이 요구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하고, 인적사항을 모르면 국세청 지정번호로 자진발급합니다.
단톡방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가나요? (각색 예시)
한 사장님이 정전으로 디스커스 열 마리가 죽었는데 재고에서 빼면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빼기만 하면 장부와 실제 수량이 다른 이유를 설명할 길이 없으니 폐사 대장에 날짜·종·수량·매입 단가를 적고 사진을 남기라고 답했습니다. 그 디스커스가 독일에서 수입한 개체라 매입세액 공제분을 돌려내야 하는지 이어서 묻기에, 폐사는 공급이 아니라 매출세액이 생기지 않지만 수입세금계산서와 폐사 기록이 연결되게 통관 서류를 같은 파일에 넣어 두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식장에서 계산서를 받고 들여오는 국산 구피는 팔 때 부가세를 붙이지 않는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않는 수산물은 제26조 면세 문언에 들어가지만 관상어를 직접 다룬 해석 사례는 확인하지 못했으니 품목별로 한 번 더 확인하고 POS 면세 코드를 먼저 분리하라고 답했습니다. 이 대화는 실제 상담을 바탕으로 각색한 예시이며 개별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가진단: 우리 수족관 장부는 안전한가요?
- POS에 면세·과세 품목 코드가 나뉘어 있지 않다
- 양식장에서 계산서 대신 간이영수증이나 계좌이체 내역만 받는다
- 임차료·전기료 매입세액을 면세 매출 비율과 상관없이 전액 공제받아 왔다
- 폐사한 물고기를 기록 없이 재고에서 빼 왔다
- 수입 관상어의 수입세금계산서와 통관 서류를 따로 보관하지 않는다
- 기업 로비 수족관 유지관리 대금을 세금계산서 없이 받은 적이 있다
- 10만 원 넘는 현금 거래에 손님이 요청하지 않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다
왜 수족관 장부는 전문가에게 맡겨야 하나요?
앞에서 본 문제는 각각 다른 조문에서 오지만 한 가게 안에서 동시에 일어납니다. 면세 판정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안분은 제40조와 시행령 제81조, 폐사 손실과 재고 평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수입 공제는 제35조와 제38조,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서 옵니다. 저희 사무소는 이 네 갈래를 하나의 장부 구조로 묶는 일을 먼저 합니다. 비용은 안분 계산, 계산서 합계표, 폐사 대장 점검처럼 수족관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작업 단위로 항목을 나누어 먼저 적어 드리고, 매출 규모가 바뀌어도 어떤 항목이 왜 달라지는지 설명할 수 있게 합니다.
정전 폐사나 수입 통관, 유지관리 계약서의 문구처럼 그날 결정해야 하는 일은 1:1 대표 단톡방에서 사진 한 장으로 바로 묻고 답을 받습니다. 대표세무사가 직접 답하기 때문에 직원이 다시 확인해 드리겠다는 단계가 없습니다. 서점, 꽃집, 동물병원처럼 면세와 과세가 섞이는 업종의 장부를 함께 다뤄 온 경험이 있어 수족관의 겸영 구조도 같은 틀에서 봅니다. 수족관 세무사를 찾는 사장님께 저희가 먼저 드리는 것은 면세·과세 품목표와 폐사 대장 서식입니다.
매달 손익·세무 리포트에는 면세 매출 비율, 공통매입세액 안분 예상치, 폐사 손실 누계, 유지관리 매출 비중을 숫자로 담아 드립니다. 안분 비율이 5% 기준 근처에 있는지, 유지관리 비중이 커져 감면 범위를 다시 봐야 하는지를 신고 때가 아니라 매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족관 세무사가 필요한 이유는 세금을 줄이는 묘수가 있어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재고와 두 가지 세금 구조를 매달 같은 틀로 기록해 두면 신고와 조사에서 설명할 수 없는 숫자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상황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본문 대화·사례는 각색 예시이며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관상어·수초의 면세 여부는 법 문언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으로 품목·생산지·가공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신고 전 확인이 필요하고, 세율·공제율·기준금액·감면 요건은 개정될 수 있어 신고 시점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검역과 수입 신고는 세무와 별개의 인허가 영역이므로 통관·검역 전문가 상담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