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세무기장·절세,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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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상 안마사 자격으로 개설한 안마원과 안마시술소의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2호에 따라 면세이지만, 자격 없는 마사지·스포츠마사지·발마사지는 과세입니다. 면세사업자의 1년 루틴(2월 10일 사업장현황신고, 계산서, 5월 종합소득세), 안마사 고용 시 근로자와 3.3% 사업소득의 판단, 제품 판매·과세 용역이 섞일 때의 과세·면세 겸영 처리, 창업감면 열거 업종 여부까지 안마원 사업자가 개업 전후에 확인할 세무 경계선을 정리했습니다.

관상어·수초·어항 용품을 파는 수족관은 한 어항 안에 면세와 과세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않는 수산물·농산물을 면세로 두지만 수입 관상어는 수입 단계부터 과세이고 사료·어항·여과기·히터·조명은 전부 과세입니다. 면세·과세 겸영의 계산서와 세금계산서 구분, 공통매입세액 안분, 출장 설치·유지관리 용역의 세금계산서, 폐사한 살아있는 재고의 손실 인정 요건, 수입세금계산서 공제와 검역,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까지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태권도장은 체육시설법상 체육도장업으로 신고하고 수련생을 가르치는 교육 용역이라 헬스장·필라테스와 달리 부가가치세가 면세로 다뤄집니다. 그래서 부가세 신고 대신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고, 매입세액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이 명시돼 있고, 2026년 지급분부터 초등 2학년 이하 수련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어 납입증명 요청이 늘어납니다. 통학 승합차 비용, 사범 인건비, 심사비 정산, 창업감면이 헬스장과 다르게 닫혀 있는 이유까지 조문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소독업은 신고만 갖추면 부가세 면세인 드문 업종입니다. 그런데 면세라서 끝나는 게 아니라 면세라서 생기는 일이 있습니다. 면세의 근거와 요건, 계산서와 사업장현황신고, 매입세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구조, 방제·청소가 섞이는 겸영 안분까지 소독업 부가세 이슈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