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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족관 세무사, 국내 양식 관상어와 수초는 식용이 아니어도 면세 문언에 들어가지만 수입 열대어와 사료·어항·여과기는 과세라 한 어항 안에서도 세금이 갈리고 폐사한 물고기는 실사 기록이 있어야 비용이 되며 애완동물 소매업은 10만 원 이상 현금에 영수증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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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족관 세무사, 국내 양식 관상어와 수초는 식용이 아니어도 면세 문언에 들어가지만 수입 열대어와 사료·어항·여과기는 과세라 한 어항 안에서도 세금이 갈리고 폐사한 물고기는 실사 기록이 있어야 비용이 되며 애완동물 소매업은 10만 원 이상 현금에 영수증 의무입니다

2026년 10월 14일 · 조회 6

관상어·수초·어항 용품을 파는 수족관은 한 어항 안에 면세와 과세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않는 수산물·농산물을 면세로 두지만 수입 관상어는 수입 단계부터 과세이고 사료·어항·여과기·히터·조명은 전부 과세입니다. 면세·과세 겸영의 계산서와 세금계산서 구분, 공통매입세액 안분, 출장 설치·유지관리 용역의 세금계산서, 폐사한 살아있는 재고의 손실 인정 요건, 수입세금계산서 공제와 검역,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까지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족관#관상어#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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