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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수선집 세무사, 세탁소에는 닫혀 있는 창업감면이 수선집에는 열려 있고 매출 1억 400만 이하면 나이와 상관없이 절반입니다

위너세무회계 · 2026년 9월 18일 · 조회 7
의류 수선집 세무사 대표 이미지, 세탁소에 닫힌 창업감면이 수선집에는 열려 있다 의류 수선집과 세탁소는 표준산업분류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다른 업종 옷수선집 창업감면율 표, 수입금액 1억 400만 이하 소규모 특례 50% 의류 수선집 세무사가 짚는 감면을 지키는 네 가지 의무와 장부 기준 옷수선집 원장과 세무사의 단톡방 상담 각색 예시 의류 수선집 창업감면 현금영수증 간이과세 자주 묻는 질문 의류 수선집 세무사 자가진단 체크리스트와 상담 안내

의류 수선집은 세탁소와 무엇이 다른가요

같은 골목에서 옷을 다루는 두 가게, 세탁소와 옷수선집은 손님 눈에는 비슷해 보여도 세법에서는 다른 업종입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은 대분류 S 안의 중분류 95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에 속하고, 세탁업은 중분류 96 기타 개인 서비스업에 속합니다. 이 한 칸의 차이가 창업감면의 문을 가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을 18개 호로 열거하는데, 제14호 가목이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이고 나목이 이용 및 미용업입니다. 세탁업은 이 열거 어디에도 없습니다. 의류 수선집 세무사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이 수리업으로 되어 있는지인 이유입니다.

차이는 감면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 내용연수에서 95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은 기준 8년(6년에서 10년 사이 선택), 96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5년입니다. 공업용 미싱과 오버로크를 세탁소 기준으로 5년에 상각하면 수리업 장부와 어긋납니다. 인허가도 다릅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6호의 세탁업은 의류 기타 섬유제품을 세탁하는 영업으로 신고 대상이지만, 수선과 리폼만 하는 가게는 공중위생영업이 아니라 사업자등록으로 끝납니다. 대신 손님 옷을 세탁까지 받아 주기 시작하면 그 순간 세탁업 신고가 붙습니다.

한 가게에서 세탁을 받으면서 수선도 하는 겸업이라면 어느 쪽이 주된 업종인지가 감면 판정의 출발점이 됩니다. 매출 구성과 등록 형태를 놓고 개별로 판단할 문제이므로, 겸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등록 전에 구조를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옷수선집 창업감면율은 얼마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감면율 표만 보면 수원 같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청년이 아닌 사람이 창업하면 감면이 없습니다. 2026년 이후 창업 기준으로 청년은 과밀억제권역 50%, 수도권 그 외 75%, 수도권 밖과 인구감소지역 100%이고, 일반 창업은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수도권 25%, 수도권 밖 50%입니다. 그런데 같은 조문 제6항에 소규모 창업중소기업 특례가 따로 있습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아닌 창업중소기업이라도 그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1억 400만 원 이하이면 2026년 이후 창업 기준으로 과밀억제권역 50%, 수도권 그 외 75%, 수도권 밖 100%를 적용합니다. 동네 옷수선집 대부분이 이 구간에 들어옵니다.

구분과밀억제권역(수원)수도권 그 외수도권 밖·인구감소지역
청년 §6① (2025년 이전 창업)50%50%100%
청년 §6① (2026년 이후 창업)50%75%100%
일반 §6① (2026년 이후 창업)없음25%50%
소규모 §6⑥ 수입금액 1억 400만 이하50%75%100%

판정은 해마다 합니다. 제6항은 '그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어느 해 1억 400만 원을 넘으면 그 해만 감면에서 빠지고, 다음 해 다시 이하이면 다시 적용됩니다. 기간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4개 과세연도, 합쳐서 5개 과세연도입니다. 여기서 흔한 오해 하나를 짚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도 공급대가 1억 400만 원이라 숫자가 같지만, 소득세의 수입금액은 부가세를 뺀 금액입니다. 그리고 부가세 과세유형과 소득세 감면은 서로 무관합니다. 간이과세자라서 창업감면을 못 받는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제6항은 소규모를 대상으로 하는 조항이라 간이과세 규모의 수선집이 주된 수혜층입니다.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는 조심해야 합니다. 제6조 제10항은 사업의 양수를 통해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사업에 쓰던 자산을 인수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하는 경우,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를 창업에서 뺍니다. 기존 수선집의 미싱과 단골을 권리금 주고 넘겨받았다면 인수한 자산가액이 사업용자산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까지 따져야 하고, 세탁소를 하다가 수선 코너를 추가한 것이라면 추가 업종의 소득은 감면 밖입니다. 감면세액 합계는 5억 원이 한도이고, 감면을 받으려면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의류 수선집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인가요

네, 2023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그 밖의 업종으로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이 들어 있습니다. 가전제품 수리업, 시계·귀금속 수리업, 가죽·가방·신발 수리업과 같은 시기에 추가됐습니다. 의무발행 업종은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해당 업종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60일 안에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현금 거래는 손님이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합니다. 손님 인적사항을 모르면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안에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미발급 가산세는 미발급 금액의 20%이고,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자진 신고하거나 자진 발급하면 10%로 줄어듭니다.

의류 수선집 세무사가 이 조항을 감면과 한 묶음으로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4항은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할 사업자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할 사업자가 가입하지 않은 경우, 발급 요청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횟수와 금액이 일정 기준에 이른 경우에 그 과세기간 그 사업장의 제6조 감면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가산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면 전체가 그 해에 닫힙니다. 손님이 달라고 할 때만 끊어 주던 습관 하나가 소득세의 절반을 날리는 구조입니다.

발급 요청 거부와 사실과 다른 발급이 어느 정도면 배제 사유가 되는지는 시행령 기준(횟수·금액)에 따르므로, 통보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시점부터 개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장부는 어떻게 써야 감면이 유지되나요

옷수선집이 어느 규모부터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는지부터 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에서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7,500만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이고, 신규 개업 첫해는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단순경비율은 직전 수입 2,400만 원 미만까지이고, 둘째 해부터 2,400만 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감면과 장부의 관계가 갈립니다.

시중에는 추계로 신고하면 창업감면이 무조건 사라진다는 말이 많은데, 조문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1항의 추계 배제 목록에 제6조는 없습니다. 감면이 배제되는 경로는 따로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은 복식부기의무자가 재무제표와 부속서류를 내지 않으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제80조 제1항으로 세무서가 결정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2항이 제6조 감면을 배제합니다. 즉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하면 무신고로 보아 감면이 사라지지만, 간편장부대상자는 추계 신고도 유효한 신고라서 감면이 살아 있습니다. 첫해와 둘째 해의 작은 수선집이라면 장부 없이도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수입이 7,500만 원을 넘긴 다음 해부터는 재무제표를 갖춘 신고와 사업용계좌 신고(복식부기의무자가 된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가 감면의 조건이 됩니다.

기준금액의미
복식부기 의무직전 수입 7,500만 원 이상재무제표 없이 추계하면 무신고로 보아 감면 배제
사업용계좌복식부기의무자, 6개월 내 신고미신고 시 §128④ 감면 배제
단순경비율직전 수입 2,400만 원 미만둘째 해부터 2,400만 이상이면 기준경비율
개업 자산거래단위 100만 원 이하개업·확장용 일괄 취득분은 즉시비용 제외

개업 자산도 한 줄 짚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4항은 거래단위별 취득가액 100만 원 이하의 감가상각자산을 그 해 필요경비로 넣도록 하지만, 단서에서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해 취득한 자산은 뺍니다. 개업하면서 90만 원짜리 공업용 미싱 두 대를 사 왔다면 즉시비용이 아니라 수리업 기준 내용연수로 감가상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안 수선실은 매출 인식도 다릅니다. 수선실이 손님에게 직접 공급하고 백화점이 수수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임대·수수료형인지, 수선실이 백화점에 공급하는 특정매입형인지는 계약 내용으로 정해지며 세금계산서 방향이 반대가 됩니다. 계약서를 보고 개별로 정할 일입니다.

옷수선집 상담 대화로 보는 순서 (각색 예시)

개업 7개월차 원장님이 세탁소 하는 친구는 창업감면이 안 된다는데 자기는 다른지 물으셨습니다. 세탁업은 열거 업종이 아니고 옷수선은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으로 열거되어 있으니 등록증 업종부터 확인하자고 답했습니다. 45세라 청년이 아니고 수원이라 걱정하셨지만, 제6항 소규모 특례로 올해 수입금액이 1억 400만 원 이하이면 과밀억제권역 50%가 나이와 상관없이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작 급했던 것은 현금영수증이었습니다. 손님이 달라고 할 때만 끊어 주셨는데, 수선집은 의무발행 업종이라 가맹 자체가 의무이고 미가맹이면 감면 전체가 배제되므로 그날 가맹부터 처리했습니다. 개업 때 산 90만 원짜리 미싱 두 대는 개업용 일괄 취득분이라 즉시비용에서 제외되어 감가상각표를 만들었습니다. 위 대화는 실제 상담을 각색한 예시이며 개별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간이과세자인데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 과세유형과 소득세 감면은 별개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은 수입금액 1억 400만 원 이하 소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간이과세 규모의 수선집이 주된 수혜층입니다. 다만 소득세 수입금액은 부가세를 뺀 금액이라 간이과세 공급대가와 기준이 다릅니다.
Q2. 장부를 안 쓰고 경비율로 신고했는데 감면이 사라지나요?
간편장부대상자라면 아닙니다. 제128조 제1항 추계 배제 목록에 제6조는 없고, 간편장부대상자의 추계 신고는 유효한 신고입니다. 문제는 직전 수입 7,500만 원 이상 복식부기의무자가 재무제표 없이 신고한 경우로, 무신고로 보아 결정되면서 감면이 배제됩니다.
Q3. 세탁소를 하다가 수선 코너를 열면 수선 매출은 감면되나요?
어렵습니다. 제6조 제10항 제4호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를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반대로 수선집으로 창업한 뒤 세탁을 받기 시작하면 세탁 매출은 감면 밖이고 공중위생관리법상 세탁업 신고까지 따라옵니다.
Q4. 백화점 수선실에 들어가면 매출은 백화점이 잡아 주나요?
계약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임대·수수료형은 수선실이 손님에게 직접 공급하고 백화점이 수수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구조이고, 특정매입형은 수선실이 백화점에 공급하는 구조입니다. 매출 인식과 세금계산서 방향이 달라지므로 계약서를 보고 정해야 합니다.
Q5. 현금영수증을 안 끊은 거래가 몇 건 있는데 지금 발급하면 되나요?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자진 발급하거나 신고하면 가산세가 20%에서 10%로 줄어듭니다. 인적사항을 모르면 무기명 발급이 가능합니다. 가맹점 가입 자체가 안 되어 있다면 가입부터 해야 제128조 제4항의 감면 배제를 피합니다.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아래 항목 중 두 개 이상 막히면 다음 신고 전에 점검이 필요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업종이 세탁업이 아니라 의복 수리업으로 되어 있다
  • 기존 수선집을 인수하거나 폐업 후 재개업한 것이 아니라 처음 창업한 것이다
  • 올해 수입금액(부가세 제외)이 1억 400만 원을 넘는지 매달 확인하고 있다
  •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되어 있고 10만 원 이상 현금은 요청 없이 발급한다
  • 직전 수입 7,500만 원 이상이라면 사업용계좌를 6개월 안에 신고했다
  • 개업 때 산 미싱·오버로크를 즉시비용이 아니라 감가상각으로 처리했다
  • 감면세액신청서를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붙여 제출하고 있다

소규모 수선집 장부를 세무사에게 맡겨야 하는 이유

옷수선집 장부는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감면 하나가 결과의 대부분을 정합니다. 수입금액 6,000만 원, 소득금액 2,400만 원인 수원의 40대 개업자를 단순 가정으로 놓으면 산출세액은 200만 원대이고 제6항 50% 감면으로 100만 원 남짓이 줄어드는데, 이것이 5개 과세연도에 걸칩니다. 반대로 현금영수증 가맹이 빠져 있으면 같은 금액이 그 해 통째로 사라집니다. 저희 사무소는 첫 상담에서 등록 업종, 인수 여부, 창업일을 확인해 감면 적용 가능 여부를 정리하고, 매달 보내드리는 손익·세무 리포트에 소득세 기준 수입금액을 표시해 1억 400만 원 기준선까지의 거리를 보여 드립니다. 현금영수증 가맹과 발급, 사업용계좌, 복식부기 전환 시점은 달력으로 관리합니다.

의류 수선집 세무사에게 묻는 질문은 대개 작고 급합니다. 손님이 현금으로 냈는데 번호를 모른다, 미싱을 중고로 샀는데 영수증이 없다, 마트 수선실 계약서에 수수료라고 쓰여 있는데 세금계산서는 누가 끊느냐. 이런 질문에는 1:1 대표 단톡방에서 나승리 대표세무사가 직접 답합니다. 소규모 개인사업자를 포함해 다양한 업종을 관리해 온 경험으로 어디서 감면이 새는지 압니다. 비용은 계약 전에 투명하게 확정하고, 특정 절세 효과를 보장하는 약속은 하지 않습니다. 대신 계산 근거를 전부 보여드립니다. 개업 서류와 최근 매출 자료를 보내주시는 것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상황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감면율·기준금액·의무발행 업종은 개정될 수 있어 신고 시점 기준 확인이 필요하며, 본문의 대화·사례는 각색 예시이고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세탁업 신고 등 인허가는 행정 전문가 상담을 병행하십시오. (세무 광고)

상담 문의: 나승리 대표세무사 · 수원 영통 · 031-546-8146 · 카카오톡 dbg059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1016-1, 2210~22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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