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세무기장·절세,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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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골목의 세탁소와 옷수선집은 세법에서 다른 업종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제14호는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을 창업감면 업종으로 열거하고 세탁업은 열거하지 않아, 의류 수선집은 수원 같은 과밀억제권역에서도 수입금액 1억 400만 원 이하인 해에는 나이와 무관하게 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여도 소득세 감면은 별개이고, 간편장부대상자는 추계로 신고해도 감면이 살아 있습니다. 대신 2023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 되어 가맹점 미가입 하나로 감면 전체가 닫힐 수 있습니다. 업종 판정, 감면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