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세무기장·절세,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피부과는 진료용역 면세라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진료과입니다. 미용 목적의 색소·여드름·제모·탈모·미백 시술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고, 부설 피부관리실 용역과 화장품 판매까지 얹히면 한 병원 안에 과세·면세가 뒤섞입니다. 구분 기준, 공통매입세액 안분, 사업장현황신고, 성실신고 5억 기준까지 피부과 세무의 뼈대를 정리했습니다.

2023년 10월부터 반려동물 다빈도 진료 100여 항목이 부가세 면세로 바뀌었습니다. 보호자에게는 좋은 소식이지만, 동물병원 장부에서는 매입세액 불공제와 안분계산이라는 숙제가 시작됩니다.
의원·치과·한의원이 놓치기 쉬운 사업장현황신고, 과세·면세 진료 구분, 성실신고확인, 인건비 신고 변화까지 병의원 세무의 뼈대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