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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세무사, 같은 공사인데 부가세가 붙는 집과 안 붙는 집이 있습니다 — 국민주택 면세와 겸영의 함정
건설·인테리어

인테리어 세무사, 같은 공사인데 부가세가 붙는 집과 안 붙는 집이 있습니다 — 국민주택 면세와 겸영의 함정

2026년 8월 8일 · 조회 9

인테리어 업체의 부가가치세는 공사 금액이 아니라 '어떤 집을, 누가 시공했느냐'로 갈립니다.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은 등록사업자가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어, 같은 견적서라도 세금계산서를 끊는 현장과 계산서를 끊는 현장이 나뉩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 면세 매출이 생기는 순간 자재 매입세액이 불공제되고 공통매입세액 안분이 시작되며, 2월 사업장현황신고 의무까지 따라옵니다. 면세 판정의 갈림길, 겸영 사업자의 안분 구조, 상가·사무실 공사와의 차이, 그리고 견적 단계에서 부가세를 어떻게 적어

#인테리어#국민주택면세#겸영안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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