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세무기장·절세,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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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류도소매업은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영업 형태(식육판매업 신고·식육포장처리업 허가·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에 따라 면세와 과세가 갈리고, 수입육은 부가가치세법 제27조로 통관 부가세가 없으며, 매입 kg과 판매 kg의 수율이 신고 검증의 출발점입니다. 면세사업자의 계산서·합계표 가산세, 도축장과 농가 직매입 증빙, 냉동 재고 실사, 도매 15억 성실신고, 제7조 소기업 10%까지 육류도소매업 세무사가 정리했습니다.

야채는 미가공식료품이라 면세지만, 파는 쪽에는 계산서 발급과 합계표 제출 의무가 남습니다. 그리고 그 계산서 한 장이 거래처 식당의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여는 열쇠가 됩니다. 면세 도소매의 증빙 구조, 전자계산서 전환, 농가 직거래의 증빙 공백, 장부와 감면까지 조문 근거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