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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마켓 세무사, 채소는 면세이고 라면은 과세라서 월세와 전기료의 부가세는 면세 매출 비율만큼 돌려받지 못하고 2026년부터 포장김치와 두부는 과세 쪽으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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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마켓 세무사, 채소는 면세이고 라면은 과세라서 월세와 전기료의 부가세는 면세 매출 비율만큼 돌려받지 못하고 2026년부터 포장김치와 두부는 과세 쪽으로 넘어갑니다

2026년 9월 20일 · 조회 9

동네 슈퍼마켓과 식자재마트는 한 계산대에서 면세 상품과 과세 상품이 섞이는 겸영 사업장입니다. 채소·과일·생고기·달걀은 면세, 라면·음료·세제는 과세이고, 2026년 1월 1일부터는 제조시설에서 판매용으로 포장한 김치·두부·젓갈·장류가 면세에서 빠집니다. 이 구분이 임차료·전기료·냉장설비 같은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의 계산, 사업자 손님에게 끊는 계산서와 세금계산서의 이원 발급까지 그대로 이어집니다. 소매업은 창업감면 대상이 아니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10%만 열려 있다는 점까지, 슈퍼마켓 부가세 계산 구조를 실

#슈퍼마켓#면세과세겸영#공통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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