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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터 세무사, 입어료는 과세이고 방류하는 물고기는 면세인데 창업감면은 수상오락 서비스업이라 처음부터 닫혀 있고 2026년부터 10만 원 현금은 영수증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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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터 세무사, 입어료는 과세이고 방류하는 물고기는 면세인데 창업감면은 수상오락 서비스업이라 처음부터 닫혀 있고 2026년부터 10만 원 현금은 영수증 의무입니다

2026년 9월 24일 · 조회 10

화성·용인 저수지 유료 낚시터를 운영하는 사장님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의 허가·등록·10년 유효기간과 승계 1개월 신고, 낚시장 운영업이 수상오락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모두 닫히는 구조, 입어료 과세와 방류 어류 면세 계산서, 2026년 1월 1일부터 낚시장 운영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들어간 변화, 저수지 부지가 비사업용 토지가 되지 않으려면 지켜야 하는 수입금액 비율까지 실무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낚시터#현금영수증#비사업용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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