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세무기장·절세,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도서면세 태그 글 모음 · 전체 보기
문구점은 필기구·교구는 과세, 문제집·도서는 면세인 겸영 사업입니다. 학교와 관공서에 납품하면 고유번호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나눠 발급해야 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의무와 공급시기, 공통매입세액 안분의 5% 특례, 도소매업이라 창업감면은 없지만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10%는 검토할 수 있다는 점까지 학교 앞 문구점과 납품 문구점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