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세무기장·절세,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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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고시 개정으로 반려동물 진료용역 대부분이 면세로 바뀌었습니다. 진료·미용·용품이 섞이는 겸영 구조에서 매출 구분과 공통매입세액 안분, 수의업이 창업감면에서 제외되는 이유까지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2023년 10월부터 반려동물 다빈도 진료 100여 항목이 부가세 면세로 바뀌었습니다. 보호자에게는 좋은 소식이지만, 동물병원 장부에서는 매입세액 불공제와 안분계산이라는 숙제가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