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세무기장·절세,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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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호텔은 동물보호법 제73조의 동물위탁관리업 등록 업종이고, 세법에서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면서 창업감면·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어디에도 열거되지 않은 업종입니다. 연박·유치원 회원권의 매출 귀속, 노쇼 예약금과 사고 배상금의 처리, 사료·용품 판매 부업종의 구분경리, 케이지·CCTV 같은 의무 시설의 자산 처리까지 애견호텔 세무사가 개업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