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세무기장·절세,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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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치킨을 튀겨도 홀 있는 매장과 배달만 하는 배달전문점은 세금 구조가 다릅니다. 배달전문점도 음식점업이므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조특법 §6)의 검토 대상이 될 수 있고 — 다만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7)에서는 음식점업이 제외됩니다 — 창업 연도와 지역·연령에 따라 감면율이 갈립니다. 공유주방 입점의 사업장 판정, 배달앱 3사 정산의 총액 인식, 배달대행 수수료 증빙, 홀 매출의 현금영수증까지 — 홀을 뺀 치킨집이 확인해야 할 세무를 창업 형태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배민·쿠팡이츠·요기요 정산서와 홈택스 숫자가 다른 이유, 수수료 다섯 갈래의 매입세액 공제, 발행세액공제·의제매입공제, 공유주방 창업감면과 멀티브랜드 장부까지 — 홀 없는 배달전문점의 세무 뼈대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