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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점 세무사, 책은 면세이고 문구·굿즈·음료는 과세라 한 계산대에서 팔면 임차료 부가세를 매출 비율로 나눠야 하고 도서정가제 10% 할인은 매출에서 빠지며 서적 소매업은 2024년부터 10만 원 이상 현금에 영수증 발급이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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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점 세무사, 책은 면세이고 문구·굿즈·음료는 과세라 한 계산대에서 팔면 임차료 부가세를 매출 비율로 나눠야 하고 도서정가제 10% 할인은 매출에서 빠지며 서적 소매업은 2024년부터 10만 원 이상 현금에 영수증 발급이 의무입니다

2026년 10월 7일 · 조회 6

책은 부가가치세 면세, 문구·굿즈·음료는 과세입니다. 한 계산대에서 함께 파는 서점과 북카페는 임차료·전기료처럼 나눌 수 없는 매입세액을 면세 매출 비율로 안분해야 하고, 도서정가제 할인과 적립금, 출판사 위탁 재고, 사업장현황신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등록까지 장부 구조가 일반 소매점과 다릅니다. 조문 원문 기준으로 겸영 서점의 장부를 어떻게 짜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서점#도서 면세#문화비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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