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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류도소매업 세무사, 수입육은 통관에서 부가세가 없고 양념 한 번에 과세로 바뀌며 장부는 수율에서 검증됩니다
도소매·유통

육류도소매업 세무사, 수입육은 통관에서 부가세가 없고 양념 한 번에 과세로 바뀌며 장부는 수율에서 검증됩니다

2026년 9월 16일 · 조회 8

육류도소매업은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영업 형태(식육판매업 신고·식육포장처리업 허가·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에 따라 면세와 과세가 갈리고, 수입육은 부가가치세법 제27조로 통관 부가세가 없으며, 매입 kg과 판매 kg의 수율이 신고 검증의 출발점입니다. 면세사업자의 계산서·합계표 가산세, 도축장과 농가 직매입 증빙, 냉동 재고 실사, 도매 15억 성실신고, 제7조 소기업 10%까지 육류도소매업 세무사가 정리했습니다.

#육류도소매업#수입육#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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