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세무기장·절세,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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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상 안마사 자격으로 개설한 안마원과 안마시술소의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2호에 따라 면세이지만, 자격 없는 마사지·스포츠마사지·발마사지는 과세입니다. 면세사업자의 1년 루틴(2월 10일 사업장현황신고, 계산서, 5월 종합소득세), 안마사 고용 시 근로자와 3.3% 사업소득의 판단, 제품 판매·과세 용역이 섞일 때의 과세·면세 겸영 처리, 창업감면 열거 업종 여부까지 안마원 사업자가 개업 전후에 확인할 세무 경계선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