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세무기장·절세,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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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바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면 창업감면·의제매입 8/108 지도 위에 서고, 유흥주점이 되는 순간 개별소비세 10%·의제매입 2/102·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바뀝니다. 와인 매입은 의제매입 대상이 아니라는 점, 병 판매(테이크아웃)는 주류소매업 면허가 따로 필요하다는 점, 오픈한 병과 코르크 불량 재고를 장부에 남기는 법까지 와인바 세무사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