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세무기장·절세,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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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집은 매출 전부가 과세인데 원재료인 활어·수산물은 면세라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세금을 가릅니다. 수협 중도매인 계산서·카드전표가 있어야 개인 음식점 108분의 8(과세표준 2억 이하 109분의 9)이 적용되고, 어민에게 직접 산 활어는 제조업만 신고서로 공제되어 음식점은 공제가 막힙니다. 폐사 활어의 재고 감액 요건, 배달앱 총액 신고, 현금영수증 의무 범위, 창업감면까지 횟집 사장이 알아야 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떡은 면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없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쌀가루처럼 빻기만 한 것은 면세입니다. 쌀·팥·콩 면세 매입은 떡방앗간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라면 106분의 6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이며, 제조업인데도 간이과세가 가능한 예외 업종입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와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의 차이, 손님 쌀을 빻아 주는 삯, 창업감면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선택, 현금영수증과 단체 주문 세금계산서까지 떡집 고유 쟁점을 2026년 현행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와인바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면 창업감면·의제매입 8/108 지도 위에 서고, 유흥주점이 되는 순간 개별소비세 10%·의제매입 2/102·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바뀝니다. 와인 매입은 의제매입 대상이 아니라는 점, 병 판매(테이크아웃)는 주류소매업 면허가 따로 필요하다는 점, 오픈한 병과 코르크 불량 재고를 장부에 남기는 법까지 와인바 세무사가 정리했습니다.

반찬가게는 식품위생법상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로 시작하지만 사업자등록 업종은 소매업·제조업·음식점업으로 갈립니다. 그 한 줄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해당 여부, 의제매입세액공제율(8/108·4/104·2/102), 간이과세 선택까지 바꿉니다. 조리 반찬은 과세, 김치·장류는 면세라는 부가세 경계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야채는 미가공식료품이라 면세지만, 파는 쪽에는 계산서 발급과 합계표 제출 의무가 남습니다. 그리고 그 계산서 한 장이 거래처 식당의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여는 열쇠가 됩니다. 면세 도소매의 증빙 구조, 전자계산서 전환, 농가 직거래의 증빙 공백, 장부와 감면까지 조문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식자재마트는 한 계산대에서 면세와 과세가 갈립니다. 1차 가공의 범위,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열리는 조건과 한도, 계산서와 세금계산서의 구분, 공통매입세액 안분, 도소매업에 적용되는 감면까지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계약금과 잔금, 행사 취소, 현장에서 쓴 식자재와 하루짜리 인력까지. 출장뷔페는 매장 음식점과 세금 지도가 다릅니다. 매출 귀속·의제매입세액공제·인건비 신고·창업감면을 실무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