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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밍장 세무사, 헬스장과 달리 인공암벽장은 신고 뒤 10일 안에 보험을 들어야 하고 2025년부터 10만 원 현금은 영수증 의무이며 개업 때 한꺼번에 산 홀드는 100만 원 아래라도 바로 경비가 되지 않습니다
운동·교육

클라이밍장 세무사, 헬스장과 달리 인공암벽장은 신고 뒤 10일 안에 보험을 들어야 하고 2025년부터 10만 원 현금은 영수증 의무이며 개업 때 한꺼번에 산 홀드는 100만 원 아래라도 바로 경비가 되지 않습니다

2026년 9월 30일 · 조회 7

실내 클라이밍장은 2021년 6월부터 체육시설법상 인공암벽장업으로 신고해야 열 수 있고, 헬스장·당구장 같은 소규모 예외에 들지 않아 신고 뒤 10일 안에 손해보험 가입 의무가 붙습니다. 스포츠시설 운영업이라 창업감면은 열리지만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없고, 2025년 1월부터 10만 원 이상 현금 결제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입니다. 월 회원권·10회권의 부가세 안분, 개업 때 일괄 구입한 홀드·매트의 즉시경비 함정, 5년 감가상각까지 개업 첫해 장부 설계를 정리했습니다.

#클라이밍장#인공암벽장업#창업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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