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세무기장·절세,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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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매장은 2026년 4월 24일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합성니코틴 액상까지 담배가 되면서 소매인 지정, 온라인 판매 금지, 담배소비세 반영 가격 구조가 한꺼번에 바뀌었습니다. 담배인 제품과 아닌 제품(무니코틴 액상·기기)의 경계, 판매가 전액이 부가세 과세 매출이 되는 구조,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창업감면 제외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10%, 액상 재고와 폐기 입증, 점포 인수 시 소매인 지정이 넘어오지 않는 문제까지 전자담배 가게 세무의 핵심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