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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소 세무사, 책은 면세여도 인쇄·제본 용역은 과세이고 중소 인쇄소의 새 인쇄기는 10%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이지만 중고와 운용리스는 빠지며 창업감면·특별세액감면과는 하나만 골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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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소 세무사, 책은 면세여도 인쇄·제본 용역은 과세이고 중소 인쇄소의 새 인쇄기는 10%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이지만 중고와 운용리스는 빠지며 창업감면·특별세액감면과는 하나만 골라야 합니다

2026년 10월 3일 · 조회 7

인쇄소는 세법상 제조업(인쇄업)입니다. 도서는 면세 재화지만 출판사에서 위탁받은 인쇄·제본 용역은 과세이고, 종이를 누가 부담하느냐에 따라 재화 공급과 용역 공급이 갈립니다. 제조업이라 창업감면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수도권 소기업 20%)의 대상이 되며, 새 인쇄기는 통합투자세액공제 10%를 검토할 수 있지만 중고품과 운용리스는 제외되고 감면과는 택일입니다. 인쇄기 내용연수와 과밀억제권역 증설투자 제한까지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인쇄소#제조업#통합투자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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