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세무기장·절세,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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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구장은 체육시설법 제10조의 신고 체육시설업 목록에 없어 사업자등록만으로 문을 열고, 13세 미만 어린이 교습을 신고 대상으로 묶는 체육교습업 종목표에도 탁구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세법은 탁구장을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으로 보아 이용료·레슨비 전부에 부가가치세를 매기고, 2025년 1월 1일 공급분부터 10만 원 이상 현금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입니다. 코치에게 레슨비를 어떻게 흘려보내는지에 따라 3.3% 원천징수인지, 매달 사업장제공자 과세자료 제출인지가 갈리고, 창업감면은 스포츠시설이라 열리지만 레슨 중심이면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