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세무기장·절세,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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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치킨을 튀겨도 홀 있는 매장과 배달만 하는 배달전문점은 세금 구조가 다릅니다. 배달전문점도 음식점업이므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조특법 §6)의 검토 대상이 될 수 있고 — 다만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7)에서는 음식점업이 제외됩니다 — 창업 연도와 지역·연령에 따라 감면율이 갈립니다. 공유주방 입점의 사업장 판정, 배달앱 3사 정산의 총액 인식, 배달대행 수수료 증빙, 홀 매출의 현금영수증까지 — 홀을 뺀 치킨집이 확인해야 할 세무를 창업 형태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생닭 등 면세 원재료의 의제매입세액공제 요건과 공제율, 배달앱 수수료 차감 전 총액 신고 원칙, 치킨집 경비·인건비 관리, 창업감면과 제7조 제외까지 정리했습니다.
치킨집 세무사 세금 절세방법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