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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장 세무사, 신고한 체육도장은 헬스장과 달리 부가가치세가 면세라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고 10만 원 이상 현금 수련비는 영수증 의무이며 2026년부터 초등 2학년까지 수련비가 교육비 공제 대상입니다
운동·교육

태권도장 세무사, 신고한 체육도장은 헬스장과 달리 부가가치세가 면세라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고 10만 원 이상 현금 수련비는 영수증 의무이며 2026년부터 초등 2학년까지 수련비가 교육비 공제 대상입니다

2026년 10월 4일 · 조회 9

태권도장은 체육시설법상 체육도장업으로 신고하고 수련생을 가르치는 교육 용역이라 헬스장·필라테스와 달리 부가가치세가 면세로 다뤄집니다. 그래서 부가세 신고 대신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고, 매입세액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이 명시돼 있고, 2026년 지급분부터 초등 2학년 이하 수련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어 납입증명 요청이 늘어납니다. 통학 승합차 비용, 사범 인건비, 심사비 정산, 창업감면이 헬스장과 다르게 닫혀 있는 이유까지 조문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태권도장#체육도장업#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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