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세무기장·절세,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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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면세로 열거한 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의료폐기물뿐입니다. 허가 명의와 폐기물 종류에 따라 계산서와 세금계산서가 갈리고, 겸영이 되면 매입세액 안분과 사업장현황신고 여부까지 달라집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이라는 점도 함께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