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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세무사, 기미·여드름·제모 시술은 면세가 아닙니다 — 과세·면세 구분이 신고의 전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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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세무사, 기미·여드름·제모 시술은 면세가 아닙니다 — 과세·면세 구분이 신고의 전부입니다

2026년 8월 5일 · 조회 7

피부과는 진료용역 면세라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진료과입니다. 미용 목적의 색소·여드름·제모·탈모·미백 시술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고, 부설 피부관리실 용역과 화장품 판매까지 얹히면 한 병원 안에 과세·면세가 뒤섞입니다. 구분 기준, 공통매입세액 안분, 사업장현황신고, 성실신고 5억 기준까지 피부과 세무의 뼈대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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