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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집 세무사, 활어 매입은 수협 중도매인 계산서가 있어야 108분의 8 의제매입공제가 열리고 어민에게 현금으로 직접 산 활어는 음식점은 공제가 막히며 수족관에서 폐사한 활어도 실사 기록이 있어야 손실로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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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집 세무사, 활어 매입은 수협 중도매인 계산서가 있어야 108분의 8 의제매입공제가 열리고 어민에게 현금으로 직접 산 활어는 음식점은 공제가 막히며 수족관에서 폐사한 활어도 실사 기록이 있어야 손실로 남습니다

2026년 10월 26일 · 조회 6

횟집은 매출 전부가 과세인데 원재료인 활어·수산물은 면세라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세금을 가릅니다. 수협 중도매인 계산서·카드전표가 있어야 개인 음식점 108분의 8(과세표준 2억 이하 109분의 9)이 적용되고, 어민에게 직접 산 활어는 제조업만 신고서로 공제되어 음식점은 공제가 막힙니다. 폐사 활어의 재고 감액 요건, 배달앱 총액 신고, 현금영수증 의무 범위, 창업감면까지 횟집 사장이 알아야 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횟집#의제매입세액공제#창업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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