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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 가게 세무사, 본사 위탁 매장은 판매액이 아니라 수수료만 매출이고 사입 매장은 판매액 전부가 매출이라 간이과세와 장부 의무가 갈리며 해를 넘긴 사이즈 반품은 돌려받은 날의 과세기간에서 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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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 가게 세무사, 본사 위탁 매장은 판매액이 아니라 수수료만 매출이고 사입 매장은 판매액 전부가 매출이라 간이과세와 장부 의무가 갈리며 해를 넘긴 사이즈 반품은 돌려받은 날의 과세기간에서 뺍니다

2026년 10월 25일 · 조회 5

신발 가게는 브랜드 상품을 사입해 파는 매장과 본사 위탁으로 판매수수료만 받는 매장이 같은 상권에 섞여 있어, 같은 금액을 팔아도 부가가치세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발급 명의, 소득세 수입금액, 간이과세와 복식부기 판정이 전혀 다르게 나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의 위탁매매 규정, 환입 재화의 과세표준 차감과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 소득세법 시행령의 환입·에누리 불산입, 2021년부터 의무발행 업종이 된 신발 소매업과 2023년부터 추가된 가죽·가방 및 신발 수리업의 현금영수증 규칙, 도·소매 소기업 10% 감면 계산까지 신발

#신발 가게#위탁판매#현금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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